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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Vitalization Methods of Small Libraries Using Donation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for coming up with vitalization methods of small libraries by attracting corporate donations, in order to overcome inferior financial circumstances of small libraries in daily life that play a role community centers in regional communities. For this, a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various circumstances and cognitions regarding library donations from 100 corporations that made donations during the past year. Also, a cross-tabulation analysis was studie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donations.

KEYWORD
작은도서관 , 도서관기부 , 기부금 , 공공도서관 , 도서관재정
  •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소통의 장소인 동시에 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도서관 운영의 기본 요소인 인력과 장서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성지원정책, 실태조사, 조성평가, 프로그램모형개발연구 등 작은도서관을 위한 조성 및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작은도서관의 시설이 확충되는 등의 여러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운영 및 인력의 측면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최근에 도서관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00년부터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기부금 유치를 통한 도서관 조성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2006. 4. 6. 직제개편)하여 2007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사업을 펼치면서 민간과 정부, 기업, 언론의 협력에 의한 새로운 기부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도서관이 정부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재원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직접 담당하면서 경험했던 사례를 통하여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운영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업의 후원금 유치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방안 및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 제2조 제4호 가목의 공공도서관 범주에 속하는 작은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도서관 기부에 대한 관심과 대체재원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기부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100개 기업의 후원관련 부서담당자를 대상으로 3개 부문의 17개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설문분석은 빈도분석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둘째,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담당자 10명과 민간단체 담당자 2명, 작은도서관 운영자 8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 기부금 유치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와 도서관 재정 확충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도서관 기부에 관한 연구의 세 분야로 나누어 주요 연구들을 정리한다.

       2.1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

    남영준 외(2006)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연계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기원, 개념,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작은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99㎡(30평) 이상 165㎡(50평) 내외의 규모와 함께 독서열람공간, 문화강좌공간, 인터넷, 주민토론방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 지자체 조례를 통한 안정적 재원의 확보 등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확립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사)문화사회연구소(2007)는 2006년 작은도서관 조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으로 조성된 58개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과정을 평가하고 운영 인력(전문사서배치) 및 운영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이용재 외(2007)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 선진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 및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작은도서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재희(2008)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외 작은도서관 사례를 통하여 민관 갈등의 이해관계자와 갈등내용을 분석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다양한 민관대화채널 확보, 공공도서관 내 작은도서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규정 명시, 선진국의 도서관친구들과 같은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부족한 장서와 전문 인력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자료공유시스템 구축, 작은도서관 사서와 운영자를 위한 직무교육 등이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최규명(2008)은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례제정과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직으로서 타 분야(유치원장)의 제도권 영입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김홍렬(2010)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조례 25건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조성에 장애물이 되어서 공공도서관의 수를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례제정 시, 다양한 작은도서관의 형태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고 전문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조례분석 결과, 조례내용이 강제조항은 많지 않고 임의규정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와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점을 밝혔다.

    정현태 외(2010)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순회사서 파견사업과 디지털 원문서비스 확장 등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방안을 분석하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은 작은도서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3,349개(2010년 기준)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작은도서관의 대부분(80%)이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시설, 예산 등 운영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였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활용과 작은도서관의 시설, 자료기준, 전문 인력 등을 마련하기 위한 도서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통계조사 개선과 평가지표 작성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2.2 도서관 재정 확충에 관한 연구

    김효숙(2004)은 독지가의 기부 등을 통해 설립된 뉴욕공공도서관의 예를 들면서 다양한 재정확보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조달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용관(1999)은 도서관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의 기금조성방법으로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정보 화촉진기금 등을 분석했다.

    송경진(2010)은 공공도서관의 예산 확충을 위해 현행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 재원의 활용 및 재원조달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지원을 확대하기위해 매칭펀드 방식의 일괄보조금 지원(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보조), 둘째, 기금활동을 위해 국가 및 지역에 도서관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문예진흥기금을 개선하는 방법, 셋째, 기업이 공익마케팅을 고려한 다양한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손원익(2010)은 민간기부(개인, 기업) 현황과 기부금에 대한 세제개요를 통해 도서관 기부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함께 기부 프로그램 개발을 역설했다.

       2.3 도서관 기부에 관한 연구

    오동근·김인식(2003)은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물질적 기부와 시간적 기부(자원봉사)로 나누어 그 실태를 조사한 후, 도서관장과 직원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체계적인 기부지침과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선옥(2006)은 뉴욕공공도서관, 피어스카운티도서관, 달라스공공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 등 미국의 공공도서관과 영국의 공공도서관 사례를 통하여 민간참여를 통한 기부활성화 정책을 주장했다.

    이용훈(2010)은 사립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기부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하고 공립도서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비용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기현(2010)은 작은도서관 기부사례로 (사) 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과 ㈜NHN(네이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문화혜택이 취약한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정상권 외(2009)는 도서관 재정확충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부 사례를 조사하고 도서관 기부금의 필요성과 개선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방안, 프로그램 모형개발, 조성평가 및 실태조사, 운영매뉴얼 보급, 운영자 교육,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미래전략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 기부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부현황 및 재정확보, 도서관기금 유치, 복권기금을 활용한 재정확보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반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 연구는 체계적인 연구 없이 도서관계 소식지 등에 일부 작은도서관의 기부사례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처럼 작은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3. 설문조사

       3.1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본 설문조사는 2010년 사회공헌백서에 수록된 165개의 대기업과 100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1년간 기부실적이 있는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2011년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22일간에 걸쳐서 전화 및 전자우편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의 내용은 최근 1년간 기부여부, 기업내의 사회공헌활동 조직유무, 도서관에 대한 기부사례, 기부참여의 형태, 기부분야, 기부결정동기, 1회당 기부금 규모, 기부 효과, 기부금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 기부금 유치방법,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금 마련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총 100부의 설문지 중에서 59부(59.0%)가 회수되었다(<표 1>, <표 2> 참조).

    [<표 1>]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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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표 2>]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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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구성

       3.2 데이터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응답지 59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기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과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05, p<.01, p<.001에서 검정하였으며, 통계처 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3 조사결과 및 분석

       3.3.1 사회공헌활동 조직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별도의 조직이 있다는 응답이 33개 기관(55.9%)으로 나타나 전담조직이 없는 26개 기관(44.1%)보다 많았다.

    [<표 3>] 사회공헌활동 담당조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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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활동 담당조직 유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사회공헌팀이 22개 기관(6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담당인력만 배치한 경우(5개 기관, 15.2%)와 전담인력만 배치한 경우(3개 기관, 9.1%) 등의 순이었다.

    [<표 4>] 사회공헌활동 담당조직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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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활동 담당조직의 형태

       3.3.2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사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사례를 조사한 결과, 기부가 없었다는 응답이 47개 기관(79.7%) 으로 나타나 기부가 있었다는 12개 기관(20.3%) 보다 높게 나타나 국내 기업의 경우,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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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여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사례가 있는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분야를 조사한 결과, 도서지원이 12개 기관(4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서관 리모델링과 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각각 5개 기관(18.5%), 도서관 건립이 4개 기관(14.8%), 재능기부 1개 기관(3.7%)의 순이었다.

    [<표 6>]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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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분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에 기부사례가 있는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형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기부와 정부·민간기관과 의 협력기부가 각각 4개 기관(33.3%), 전문단체를 통한 대행기부가 2개 기관(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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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형태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부사례가 없는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희망하는 기부분야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이 30개 기관 (4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육장학사업 14개 기관(18.9%), 환경사업 13개 기관(17.6%), 보건의료사업 10개 기관(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도서관 포함)사업은 7개 기관(9.5%)으로 나타나 도서관 기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8>] 기부 희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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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희망분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작은도서관 기부 시, 지원하고 싶은 분야를 조사한 결과, 자료구입비가 31개 기관(5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서관 시설개선 11개 기관(18.6%), 도서관 운영비 지원 2개 기관(3.4%) 등의 순이었다.

    [<표 9>] 작은도서관 기부 시, 지원하고 싶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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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기부 시, 지원하고 싶은 분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결정 동기를 조사한 결과, 기업이미지 향상 및 홍보가 30개 기관(3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적 책임이행 27개 기관(30.7%), 최고경영자의 의지 18개 기관(20.5%)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기업의 세제혜택(7개 기관, 8.0%)은 기부결정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결정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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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결정 동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1회당 적정 기부금액을 조사한 결과,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각각 21개 기관(35.6%)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6개 기관(10.2%),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개 기관(3.4%), 1억원 이상은 1개 기관(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1회당 적정 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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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당 적정 기부금액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기부를 통해 얻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가 44개 기관(3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래인재 확보가 28개 기관(23.9%), 기업 이미지 홍보 26개 기관(22.2%), 기업신뢰도 향상 17개 기관(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3.3 기부 활성화 방안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도서관이 기업의 기부금 유치를 위해 개선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기부관리시스템 구축이 19개 기관(3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홍보 12개 기관(20.3%), 세제혜택개선 11개 기관(18.6%)의 순이었다. 2순위에서는 기부상품개발이 16개 기관(2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홍보 14개 기관(23.7%), 기부관리시스템 구축 12개 기관(20.3%)의 순이었다. 3순위에서는 세제혜택개선 11개 기관(18.6%), 기부신청간편화 10개 기관(16.9%), 기부상품 개발 9개 기관(15.3%)의 순이었다. 가중치를 위해 순위별로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한 결과, 기부 관리시스템 구축이 8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홍보 72점, 기부상품개발 71점, 세제혜택개선 56점, 기부신청간편화 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은 기업의 기부금 유치를 위해 기부관리시스템 구축과 홍보, 기부상품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3>] 기부금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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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기부금 유치 방법을 조사한 결과, 언론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홍보가 23개 기관(3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대1면담과 특별행사개최가 각각 11개 기관(18.6%), 인터넷 기부 5개 기관(8.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언론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홍보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표 14>] 기부금 유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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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유치방법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방법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유인책(세제혜택)이 18개 기관(3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디어를 통한 홍보 14개 기관(23.7%), 후원자 기념동판 설치 11개 기관(18.6%)의 순이었다. 2순위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22개 기관(37.3%), 이벤트 행사개최(개관식 등) 13개 기관(22.0%), 후원자 기념동판 설치 12개 기관(20.3%) 등의 순이었다. 3순위에서는 이벤트 행사개최(개관식 등) 15개 기관(25.4%), 유인책 12개 기관(20.3%), 미디어를 통한 홍보 7개 기관(11.9%) 등의 순이었다. 가중치를 위해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한 결과,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9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인책(세제혜택) 74점, 이벤트 행사 개최(개관식 등) 71점, 후원자 기념동판 설치 63점의 순으로 나타나 도서관이 기부자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유인책, 이벤트 행사개최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5>] 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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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방법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에 대한 재원확보 방법을 조사한 결과, 기업이익금 중 일정 액수를 기부하는 경우가 36개 기관(6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원월급공제형 기부 10개 기관(16.9%), 기업대표자 기부 6개 기관(10.2%), 특별이벤트 수익금을 통한 기부 4개 기관(6.8%)의 순으로 나타나 기업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의 기부가 주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표 16>] 기부금 재원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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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재원확보 방법

    4. 면접조사

       4.1 조사 방법

    앞선 설문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도서관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부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단체 (재단)의 기부업무 담당자,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작은도서관 재정확보 시 어려운 점, 재정확보방안, 도서관 기부정책 활성화 방안, 기부금 관리,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서의 역할, 사서의 애로사항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담당자와 민간단체는 <표 17>과 같다.

       4.2 조사 결과

       4.2.1 작은도서관 재정확보의 어려움

    작은도서관 재정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면접 대상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정확보가 어려운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상, 국가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공공도서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도서관까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과장, 사무관B, 주무관A, 부장, 운영자D).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는 도서관의 사업상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 부족, 그리고 담당자의 의지도 부족하다’(사무관A, 주무관, 관장A,B, 계장B, 운영자A,B,C)

    ‘작은도서관의 운영주체와 설립주체가 다양한 것도 걸림돌이다’(사무관B, 주무관A,B,C)

    이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이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작은도서관 재정확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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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재정확보의 어려움

       4.2.2 작은도서관의 재정확보 방안

    작은도서관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면접 대상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작은도서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 기부금을 유치해야 한다’(과장, 사무관A,B, 부장, 주무관A, 계자B, 관장B, 운영자E)

    ‘설립자와 뜻을 같이하는 회원들(예: 도서관친구들)이 도서관 운영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이용자로부터 도서관사용료 징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주무관D, 민간재단A, 운영자E, 계장A)

    ‘기업이나 개인 등 기부가능성이 있는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임을 적극 홍보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사무관A, 주무관B, 민간재단B, 계장A, 운영자 A,B,D)

    이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이를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작은도서관의 재정확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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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의 재정확보방법

       4.2.3 작은도서관의 기부활성화 방안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활성화 방안에 대한 면접 대상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기부 유치를 위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관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과장, 사무관A, 주무관C, 계장B, 계장C, 부장, 관장B, 운영자A,C,E)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한다’(주무관A, 주무관D)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과장, 사무관A)

    ‘기부지침서개발, 기부관련 교육과정개설, 기부자에 대한 포상 및 세제혜택을 하여야 한다’(사무관B, 주무관A, 민간재단 담당자, 운영자B,D,E, 계장A)

    ‘기업의 기부에는 보상심리가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기부금에 대한 세입·세출 처리가 복잡해서 어렵다’(사무관 B, 주무관A)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무관A, 주무관D)

    이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이를 사회적,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종합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작은도서관의 기부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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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의 기부활성화 방안

       4.2.4 작은도서관 사서의 역할

    작은도서관 사서의 역할에 대한 면접 대상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작은도서관의 사서는 기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이나 기초단체장 등과 소통해야 한다’(과장, 주무관A, 민간재단 담당자, 계장A, 관장A, B, 운영자B)

    ‘작은도서관의 사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주무관B, 운영자A,D,E)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사서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부장)

    이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이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작은도서관 사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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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사서의 역할

       4.2.5 작은도서관 사서의 애로사항

    작은도서관 사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면접 대상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기부의 필요성, 유치방법 등 구체적인 과정 및 방법들에 대한 사서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아직은 훈련되지 않았다’(부장, 민간재단 담당자, 운영자A, 운영자C)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도 기부 전담인력 및 전담팀이 설치·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무관A, 계자B, 관장B)

    ‘이미 기부금으로 조성된 도서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기부자에게 실망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곤혹스럽다’(주무관A)

    ‘도서관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너무 어렵다’(주무관D, 관장A, 운영자B)

    이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이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작은도서관 사서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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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사서의 애로사항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설문과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1.1 설문조사 결과

    첫째, 기업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두 미흡하다. 그리고 사내에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이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보다 기부사례가 더 많다.

    둘째, 기부결정 동기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 의지가 우선한다. 세제혜택은 기부결정 동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업이 기부를 통해 얻는 효과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이다.

    셋째,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사회복지사업이었으며,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다. 향후 도서관에 기부한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도서지원 방식을 선호한다.

    넷째, 기부금 확보방법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기업의 이익금에서 마련하는 것을 우선한다. 1회당 기부금액은 대기업의 경우는 1,000만원 미만, 중소기업은 100만원 미만을 선호한다. 기부금 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기부관리시스템 구축이다.

    다섯째, 기부금 유치방법으로는 언론사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홍보를 선호하며, 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 방법은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다.

       5.1.2 면접조사 결과

    첫째,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중요성과 역할을 홍보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지침서 개발, 기부교육, 기부자에 대한 포상, 재능기부, 세제혜택 등이 있어야 한다.

    둘째, 기부자 및 기부금 사용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나 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

    셋째, 기부금을 유치해서 도서관 대체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제언

    기업대상 설문조사와 정책담당자 및 민간단체,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근거로 기부금 유치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전략을 제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2.1 사회적 측면

    작은도서관이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적절한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이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독서생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 잡지, 방송, 홍보영상물,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기부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들의 교육과정에 나눔 실천교육이 필요하다.

       5.2.2 정책적 측면

    모금기관과 기부자의 기부내역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기부유치방법, 모금단체 등록 등에 관한 기부지침서도 작성되어야 한다. 공립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책임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5.2.3 제도적 측면

    개정된 도서관법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법에 명시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에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연계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진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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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 [ <표 2> ]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
  • [ <표 3> ]  사회공헌활동 담당조직 유무
    사회공헌활동 담당조직 유무
  • [ <표 4> ]  사회공헌활동 담당조직의 형태
    사회공헌활동 담당조직의 형태
  • [ <표 5> ]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여부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여부
  • [ <표 6> ]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분야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분야
  • [ <표 7> ]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형태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형태
  • [ <표 8> ]  기부 희망분야
    기부 희망분야
  • [ <표 9> ]  작은도서관 기부 시, 지원하고 싶은 분야
    작은도서관 기부 시, 지원하고 싶은 분야
  • [ <표 10> ]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결정 동기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부결정 동기
  • [ <표 11> ]  1회당 적정 기부금액
    1회당 적정 기부금액
  • [ <표 12> ]  기부효과
    기부효과
  • [ <표 13> ]  기부금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
    기부금 유치를 위한 개선사항
  • [ <표 14> ]  기부금 유치방법
    기부금 유치방법
  • [ <표 15> ]  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방법
    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방법
  • [ <표 16> ]  기부금 재원확보 방법
    기부금 재원확보 방법
  • [ <표 17> ]  면접참여자
    면접참여자
  • [ <표 18> ]  작은도서관 재정확보의 어려움
    작은도서관 재정확보의 어려움
  • [ <표 19> ]  작은도서관의 재정확보방법
    작은도서관의 재정확보방법
  • [ <표 20> ]  작은도서관의 기부활성화 방안
    작은도서관의 기부활성화 방안
  • [ <표 21> ]  작은도서관 사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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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22> ]  작은도서관 사서의 애로사항
    작은도서관 사서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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