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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Analysis and Revision of the Special Library Standard in Korea 전문도서관 기준의 동향과 개정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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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 Analysis and Revision of the Special Library Standard in Korea

도서관 기준은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이용자서비스,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도서관이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종별 도서관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의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서관기준은 오랜기간 동안 개정되지 못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법적인 기준도 그 내용이 매우 미미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가의 전문도서관 기준과 국내의 관련 기준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직원, 장서, 시설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KEYWORD
Library Standard , Special Library , Staffing Standard , Collection Standard , Facilities Standard
  • 1. 서 론

    기준은 지침(guideline)으로서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비해야 할 절차나 구성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정해 놓은 표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기준은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구성요소, 이용자서비스,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도서관이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 근거자료가 된다(윤희윤 2011). 국내에서도 각 관종별 도서관 기준이나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등의 법적인 기준, 도서관운영평가지표 등이 설정되어 이들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서관 기준은 2003년 이래로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도서관의 자료, 직원, 업무, 시설 및 설비 환경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며, 도서관법에 나타난 법적인 기준도 최소한의 부분만 반영하고 있어 업무수행을 위한 세밀하고 상세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문도서관은 그 범위가 정부기관에서부터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설립주체와규모가 다양하며 그 목적이나 사명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전문도서관의 보편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전문도서관의 새로운 정보환경을 반영한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전문도서관 기준들을 분석하여 현재의 정보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 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전문도서관의 핵심요소인 직원, 자료, 시설, 예산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도서관 기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도서관 기준의 국제적 동향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전문도서관 범주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전문도서관 기준을 제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Carnovsky 1959).

    Cowgill과 Havlik(1972)은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도서관 운영 통계의 수집과 분석의 요구가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전문도서관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1) 일반적으로 인지되거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전문도서관의 정의가 없으며 (2) 장서, 규모, 운영절차, 시설, 서비스, 직원의 다양성, (3) 모체기관에 의해 부여된 도서관의 목적이나 책임의 다양성을 들고 있다. 이런 연유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과는 달리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정부기관도서관등 특수주제 분야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나(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 Institutions 2008), 전문도서관(special library)의 기준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독자적으로 전문도서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전문도서관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을 살펴보면,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은 1993년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가 제정한 “Guidelines for Australian Special Libraries"이다(ALIA 1993). 이 기준은 1999년 그리고 2010년에 수정ㆍ보완되었으며, 크게 경영, 직원, 재정, 자원, 서비스, 업무환경(시설)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같다.

    일본에서도 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 별도의 전문도서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日本專門圖書館協議會 2009). 1950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정규적인 도서관 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2001년 7월 18일에 도서관법제 18조에 따라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고시되었다. 그 후 2009년 6월에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기준 적용의 대상을 기업, 조직, 단체 등의 사립도서관으로까지 확대 하였고, 도서관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본 전문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우리의 전문도서관에 해당하는 사립도서관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2009년 9월에 운영위원회 내에 사립도서관소위원회를 설치

    [표 1]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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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 내용

    하고, 「사립도서관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시 하였다. 이전까지는 「공립도서관설치 및 운영 기준」을 사립도서관의 지침으로 활용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사립도서관의 수, 시설, 장서, 직원, 서비스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사용되었다. 「사립도서관설치 및 운영 기준」의 작성은 「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 발간한 「전문정보기관총람 2009」에 게재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설치한 도서관 184관의 데이터를 참고하였다.

    이 기준은 문부성에서 작성을 주관하고 있으며, 사립도서관의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표 2] 일본의 사립도서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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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사립도서관 기준

    제시하고, 사립도서관의 정비 및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준에는 운영일반, 도서관경영, 도서관서비스의 평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참고봉사, 저작권, 도서관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 홍보 및 정보제공, 직원, 시설및 설비 등 모두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상과 같이 전문도서관 기준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할수 있다.

    첫째, 전문도서관의 평가와 관련된 지표는 대체로 정량적 기준보다는 정성적 기준에 치중하고 있다. 즉, 장서, 직원, 시설, 서비스 등의 기준에서 수치화된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둘째, 전문도서관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 특히 미국의 SLA(2003)에서는 기업체, 전문 협회, 정부기관, 대학, 학교,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직기관, 모체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분야 이용자에게 정보 서비스하는 기관 등 광범위한 조직?기관을 전문도서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기관들을 만족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한 기준도 전문분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의학도서관 기준, 법학도서관 기준 등이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종래의 기준보다 기준이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경영부문, 연계 및 자원공유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넷째, 공공, 대학, 학교 등 다른 관종에 비하여 전문도서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미흡한 편이며,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도 다르다. 일본은 도서관법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문부성에서

    [표 3] 법률에 나타난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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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나타난 법적기준

    도서관 기준을 주관하고 있으며, 호주는 호주 도서관정보협회에서 제정하고 있다.

    3. 국내 전문도서관 기준의 분석과개정방안

       3.1 전문도서관 기준의 종류와 한계

    3.1.1 전문도서관 기준의 종류

    국내 전문도서관에 대한 기준으로는 법적인 기준인 「도서관법시행령」에 제시된 기준과 한국 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위원회 2003), 그리고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가 제시한 「전문도서관의 사서 수 및 도서관규모 기준」(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2007) 등의 권장기준이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전문도서관 운영 평가지표」(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7)도 이들 기준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먼저, 「도서관법시행령」과 이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제시된 전문도서관 관련 기준들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도서관법시행령」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관련 기준은 전문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기준, 그리고 직원배치 등 최소한의 요건을 기준으로 법제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들은 전문도서관 중에서도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문도서관은 예외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전문도서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공중의 이용이 주된경우라고 할지라도 열람실면적, 자료권수 등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전문도서관에만 해당하는 별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직원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있다. 이 경우에도 5만 미만의 경우에 준하는

    [표 4]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 기준의 목차구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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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 기준의 목차구성 비교

    것이 타당하다.

    권장기준은 기존의 법적인 기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 전문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1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도서관 기준은 도서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도서관경영의 지표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기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였다. 따라서 1981년 한국도서관기준이 나온지 20여년이 지난 2003년 두 번째 도서관 기준이 제정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1년판과 2003년판의 목차를 비교한 표4를 보면 목차가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을 알 수 있고 2003년에 ‘전문도서관의 평가’ 항목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3.1.2 전문도서관 지표현황 분석 및 기준의 한계

    한국도서관연감(2009)에 수록된 전문도서관은 전부 589개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등등 다양한 모체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그 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 기준을 개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 등 특수 주제분야의 전문도서관에 대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을주장하기도 하였다(홍명자 2006). 전문도서관기준은 도서관 서비스의 적절성과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이다.또한 전문도서관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서관 서비스를 촉진시키는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표 5] 전문도서관 양적 지표의 현황 분석(200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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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도서관 양적 지표의 현황 분석(2003-2008)

    을 수행하는 도서관 기준은 미래에 도달해야하고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좌표가 되어야 한다.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전문도서관 편)은 권장기준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준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전문도서관의 양적인 지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2003년판 기준은 현재 국내 전문도서관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각종 국내 전문도서관 관련 현황통계와 2003년 한국도서관기준을 비교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아래의 표5는 최근 5년간의 전문 도서관 관련 양적지표를 비교한 통계이다.

    이 통계는 2007년까지는 특수도서관1)을 포함한 통계로서 순수 전문도서관만의 정확한 추이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만, 이 통계에도 전문도서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대략적인 정황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않다. 이 표에서는 도서관 수, 연간 증가 책 수와

    장서수의 지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도서관을 가감을 고려하더라도 그외 지표들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직원 등의 2003년 말에 비하여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도서관의 현실적인상황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89개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2008년 말 현재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의 내용은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589개 가운데 수치의 에러를 수정하고, 특수도서관, 병영도서관, 대학도서관, 그리고 봉사대상수가 과도하게 많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료실 등을 제외한 556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재조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특히 통계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봉사대상자 수인데, 에러를 조정하지 않고 분석했을 경우에는 1관 당 봉사대상자수가 8,848명에 이르고있다.

    또한 현재 전문도서관 기준의 문제점과 한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표 6에 나타난 2008년 말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통계현황을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전문 도서관 운영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영역의 양적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2단계로 수행되었는데, 첫 번째는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2008년 말 국가도서관통계, 그리고 도서관법시행령에서 나타난직원, 장서, 시설, 예산영역의 양적지표들을 비교

    [표 6] 전문도서관의 통계현황 분석(2008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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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도서관의 통계현황 분석(2008년 말)

    하였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비교했을 때 2008년 현재 전문도서관은 직원의 수 1.19명으로 적으나 정사서 직원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장서 수에서도 단행본은 적으나 연속간행물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관 당 열람석 수도 18석으로 기준보다 매우 낮으며, 총예산대비 도서관예산 비율도 1.16%로 나타나 6%의기준보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종합해볼 때,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은 권장기준으로서 일반 도서관의 상황보다는 비교적 높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표 7]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국가도서관통계(2008) 도서관법시행령의 양적 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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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국가도서관통계(2008) 도서관법시행령의 양적 지표 비교

    아니라 기준이 개정된 이후 많은 기간이 지나 상대적으로 전문도서관의 상황에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3년판 기준을 아직도 전문도서관들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준의 설정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직원과 장서 부분에서 2003년판 기준과 현재 전문도서관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는 2008년 현재 전문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 수 274명을 기준으로 분석된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영역의 현황을 전문도서관 운영 평가지표 및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8

    [표 8] 전문도서관의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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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도서관의 직원 장서 시설 예산 영역 비교

    나타나 있다.

    위의 표 8과 같이 전체 직원 중 정규직의 비율, 전체 사서직원 중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 연속간행물 기본 자료 수, 도서관예산대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율 등 직원과 장서영역은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이나 전문도서관 운영평가 척도(만점기준)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와 도서관 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을 상회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장서와 직원영역은 전면적인 개정과 보완이 요구되며, 예산과 시설영역은 일부분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007년까지는 전문도서관의 통계에 특수도서관으로 구분된 점자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이 포함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특수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3.2 전문도서관 기준의 개정방향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최근의 정보환경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인 장서개발 및 서비스 도입의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또한 본 기준은 한국도서관기준이 갖는 권장기준적인 성격을 준수하면서 직원, 장서, 시설, 예산 등의 정량적인 기준들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는 한편, 정성적인 기준들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화시켜야 한다.

    3.2.1 봉사대상자 수 설정

    먼저 기본인력, 장서, 시설의 산출근거가 되는 봉사대상자 수에 대한 문제이다. 2003판 전문도서관 기준은 봉사대상자 수를 50인 이하,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직원, 시설 및 장서, 시설(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 전문도서관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가도서관통계(2008년)에 의거하여 전문도서관의 봉사대상자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조사대상 589개 전문도서관 중에서 봉사 대상자 수 표기가 없는 도서관, 봉사대상자가 과도하게 책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도서관, 그리고 특수도서관, 병영도서관을 제외한 234개 기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9와 같다.

    [표 9] 국가도서관통계(2008)봉사대상자 수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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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서관통계(2008)봉사대상자 수 분석 1

    표 9에서와 같이 봉사대상 수가 50인 미만인 기관은 14개(6.0%) 기관에 지나지 않았고, 50~300인 미만은 86개 기관(36.7%), 300인이상은 134개 기관(57.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0인 이하의 봉사대상 수를 갖는 전문도서관이 거의 없고, 300인 이상의 봉사대상자 수를 갖는 전문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5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300인 이상의 봉사대상 수를 3개 영역으로 세분하였다. 본 (안)에서는 새로운 봉사대상 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최근에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 제시한 봉사대상 수인 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600인미만, 6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로 고루 기관수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0 참조).

    [표 10] 국가도서관통계(2008)봉사대상자 수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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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서관통계(2008)봉사대상자 수 분석 2

    따라서 전문도서관 봉사대상 수는 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600인 미만, 6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직원, 시설 및 장서, 시설(면적)을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 직원 배치기준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준사서를 비사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준사서를 비사서직

    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서직원으로 통칭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기본 사서직원 가운데 60% 이상을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정규직으로 확보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리적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판에서 준사서를 비사서 영역에 포함하여 준사서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사서직원을 비사서 직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준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사서직과 구분하여 정사서와 더불어 사서직원으로 통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전문도서관은 전체 사서직원의 60% 이상을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체 사서직원 가운데 정사서 점유율이 83.6%로 나타나고있어, 1관 당 정규직 사서 수는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2003년판의 50% 이상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본인력 정사서 2명과 준사서 포함 기타인력 2명 등 4명의 봉사대상 직원 수 50인 이하에 타당한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도서관통계(2008)에 의하면 2008년 12월 말 현재 공공부문의 1관 당 직원 수는 2.25명이고, 이중 1관 당 사서 수는 1.19명이며, 민간부문은 1관 당 직원 수가 1.79명, 1관 당 사서 수가 1.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1관 당 직원수는 약 2.02명이고, 사서 수는 약 1.16명이 되는 꼴이다. 따라서 4명의 기본인력(정사서 2명+ 준사서?비사서직 2명)을 배치한 2003년판 기준은 너무 과다하며, 현실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특정 주제분야의 전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1인의 사서 인력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도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종합해볼 때 전문도서관은 최소단위의 기본 사서 인력을 2명이 필요하며, 도서관의 행정사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 할 비사서 직원 1명(사서직원의 50%)을 책정 할 경우, 총 3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증원 인력의 경우, 기본 봉사대상자 수가 50~300인 미만인 경우에 ① ‘봉사대상자 수 50인을 초과하는 50인당’ 정사서직과 준사서ㆍ비사서직을 각각 1인을 증원하고, 300인 이상일경우에는 ② ‘300인 미만까지는 50인을 초과하는 50인당’ 각각 1명씩 증원하고, ③ ‘300인 이상부터는 초과하는 100인당’ 각각 1명씩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타당한지 고려해야 한다. 이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가상의 배치인력이 다음의 표 11에 나타나 있다.

    2003년판 기준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결과 봉사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서직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2008년 말 현재 전문도서관의 평균봉사대상자 수 274명, 평균 직원 수가 2.5명에 대비하여 2008년 봉사대상자 수 274명을 2003년 기준에 대비하면, 10명(정사서 5명 + 준사

    [표 11]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배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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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배치기준에 따른 배치인력

    서 및 비사서 5명)의 직원이 요구되며 이는 현실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과도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① 기본 봉사대상자수 오류, ② 증원인력의 과다, ③ 비사서직의 과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봉사대상자 수를 조정하고, 증원인력 및 비사서직의 조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본 봉사대상자 수가 2003판과 달라지므로, 2003판의 ‘봉사대상자 수 50인을 초과하는 50인당’ 정사서 및 준사서ㆍ비사서 직원을 각각 1인 증원하였던 것을 본 연구의 개정 방향에서는 최소 기본 봉사대상자 수를 100인미만으로 수정하였고, 비사서직원은 사서직원의 50%로 책정하였다. 또한 증원인력은 봉사대상자 1,000인 미만까지는 각 영역별 중간이 되는 봉사대상자를 초과할 때 1인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봉사대상자 1,000인 이상부터는 초과하는 250명당 1인으로 하고자 하였다.

    표 12는 2008년 말 현재 전국 556개 전문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 수인 274명에 따른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본 연구의 개정방향을 연계하여 봉사대상자 수 100명을 기준으

    [표 12] 전문도서관 정원 산출의 현행기준과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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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도서관 정원 산출의 현행기준과 개정방향

    로 산출한 직원 수를 비교한 것이다.

    전문도서관은 특수 주제영역에서 심도 있는 전문적인 정보봉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특정 주제분야의 주제배경에 대한 지식을 소지한 주제전문사서나 주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을 이수한 일반 사서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나, 전문도서관이 확보할 수 있는 이들 인력의 수치적인 구분을 제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 서는 해당기관이나 법인에서 배치의 재량권을 갖고 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 주제전문사서 제도의 시행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3 자료 및 장서에 관한 기준

    전문도서관은 당해 기관 또는 법인의 특수 목적을 달성하고 조사연구업무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도서관은 연구조사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장서를 구입ㆍ기증ㆍ교환 및 연계(링크), 라이선스 협약, 납본 등의 방법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도서관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인쇄자료 혹은 전자 자료로 출판된 단행본, 연속간행물, 보고서류, 회의자료(프로시딩), 규격자료, 특허자료, 버티컬 파일자료, 그림, 사진, 도면, 지도 등과 시청각자료인 마이크로자료, 슬라이드, 비디오자료, 녹음자료 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1차 자료 이외에도 구성원의 연구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한다.

    자료기준의 경우도 봉사대상 직원 수의 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단행본은 봉사대상수 최저인력 기준으로 10,000권 이상, 연간 증가 책 수는 100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봉사대상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영역별 단행본은 10,000권, 연간 증가 책 수는 100권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다. 연속간행물은 최저봉사대상자 기준으로 300종을 규정하고 봉사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영역별로 200~300종으로 상향되어 있다.” 이들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에 의하면, 1관 당 전문도서관의 단행본은 16,664권(봉사대상자 수 274명)이고, 봉사대상자 수 1인당 60.8권, 연간증가 책 수는 1관 당 1,042권, 1인당 2.88권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이의 결과로 볼 때, 기본자료 수에 있어서 현행기준은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일 경우 기본자료 수가 20,000권으로 책정된 것을 비롯하여 전문도서관의 현실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0명 미만의 최소단위 기본 자료 수(단행본)를 2008년 말 전문도서관 기본자료 수의 75% 평균에 가까운 10,000권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단행본과 기타자료를 각각 5,000권씩 증가하는 모형으로 현실화하여 중간영역인 300~600인 미만이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 기본자료 수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행본의 연간

    [표 13]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국가도서관통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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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국가도서관통계와의 비교

    증가 책 수는 전문도서관의 연간증가 책 수가 현행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의 경우를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전문도서관 현황의 75% 평균에 가까운 500권으로 책정하고,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2003년 기준에는 100권씩 증가하는 것을 현실화하여 250권씩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단행본과 기타자료(회의록, 연구보고서,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 등)의 비중은 전문적인 주제 분야에 심도 있는 정보 서비스를 수행하고, 학문의 변화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문도서관의 특성상 기타자료의 비중을 향후에는 높일 필요성이 있다.

    연속간행물은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 현황을 보면, 1관 당 연속간행물은 807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KESLI의 영향으로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의 연속간행 물 구독 종수가 과거 2003년에 비하여 특히 전자학술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도서관 관련 가장 최근의 기준인 2007년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의 기준은 100인 이하에서 100종을 기본자료 수로 하고 봉사대상자 수 각 영역별로 100~200종씩 증가하는 기준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는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의 기준과 2008년도 연속간행물 통계현황을 근거로 해서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일 경우 연속간행물을 300종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과정협의 기준인 100종은 전문도서관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적은 종수이고, 2003년판 기준인 500종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2008년도 현황에서 100명의 봉사대상자 수에 해당하는 평균 종수는 약 300종을 고려하여 책정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100~200종씩 증가하는 모형으로 설계하여 중간영역인 300~600인 미만이 최소단위 기본종수의 2배가 되도록 하였다.

    [표 14] 전문도서관의 장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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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도서관의 장서 기준

    3.2.4 시설기준

    전문도서관의 시설은 이용자의 정보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유용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전문도서관은 그 규모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규모의 차이를 무시한 기준을 설정하기 매우 어렵다.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전문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으로 165㎡(약50평) 이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전문도서관은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면에서 전문도서관의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람석, 정보화기기, 기타 정보서비스 시설에대한 기준도 없다.

    전문도서관 시설에 대한 국외의 관련 기준들을 살펴보면, 미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나온 병원도서관 기준(2002)에 의하면, “도서관은 사서들의 정보서비스 지원 활동을 위한 충분한 독립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을 위한 열람시설과 컴퓨터 등의 정보화 기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도서관정보협회가 제정한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에는 1) 도서관은 모든 직원과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2) 바닥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서가의 배치와 하중을 고려하여 건물구조의 허용량을 결정해야 하며, 3)활용공간은 도서관의 요구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공간은 직원 공간, 서가 및 보존 공간, 서비스 및 이용자 활동공간으로 구분하였다. 4) 도서관은 또한 음향, 조명, 전력, 기타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 제시한 기준에서는 시설과 관련하여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설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의 기준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전문도서관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공간은 도서관의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둘째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중앙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셋째는 전문도서관의 적절한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규모의 기기나 관련 시설을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준들은 전문적인 정보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기와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문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세부적인 정량적인 수치들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의 경우는 현행기준인 순사용면적과 공간요소별 면적배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 또한 봉사대상자 대비 열람석 확보비율, 1좌석 당면적 등도 2008년 현황과 연계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4. 요약 및 결론

    국내에서 제?개정된 전문도서관의 관련 기준은 도서관법시행령에 제시된 법적기준과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이 있으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 통계현황을 활용하여 현행 전문도서관 기준의 한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도서관 기준의 가능성과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준 산출의 근거가 되는 봉사대상자 수의 설정에서 현행 전문도서관 기준은 봉사대상자 수를 50인 이하,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직원, 시설 및 장서, 시설(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봉사대상자 수가 50인 이하의 전문도서관은 거의 없고, 300인 이상의 도서관의 비율이 과반을 초과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봉사대상자 수는 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600인 미만, 600~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직원,시설 및 장서, 시설(면적)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직원 배치기준에서 현행 한국도서관 기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으며,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준사서를 비사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준사서를 비사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정사서와 준사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서직원으로 통칭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다만, 기본 사서직원 가운데 60%이상을 2급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정규직으로 확보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직원 배치기준은 기본인력 3명(사서직원 2명 + 비사서직원 1명)으로 하고, 증원인력은 봉사대상자 수 1,000인 미만일 때는 각 영역별중간치를 초과할 때 사서직원 1인을 증원하고, 1,000인 이상일 때에는 250인당 사서직원 1인, 비사서직은 사서직원의 50%로 증원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셋째, 자료 및 장서기준에서는 100명 미만의 최소단위 기본 자료 수(단행본)를 2008년 말전문도서관 기본자료 수의 75% 평균에 가까운 10,000권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단행본과 기타자료를 각각 5,000권씩 증가하는 모형으로 현실화하여 중간영역인 300~600인 미만이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 기본자료 수의 2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행본의 연간증가 책 수는 전문도서관의 연간증가 책수가 현행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대상자 수 100명 미만의 경우를 2008년 전문도서관 현황의 75% 평균에 가까운 500권으로 책정하고, 각 봉사대상자 수 영역별로 2003년 기준에는 100권씩 증가하는 것을 현실화하여 250권씩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넷째, 시설의 경우는 현행 기준에서 제시한 순사용면적과 공간요소별 면적배분은 현재 전문도서관 환경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사대상자 대비 열람석 확보비율, 1좌석당 면적 등도 2008년 국가도서관통계 현황과 연계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볼 때, 현행 전문도서관의 기준은 작금의 전문도서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개정될 한국도서관기준은 도서관법이나 시행령에 제시될 수 있는 법적기준으로 활용되어 관련 기준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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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 내용
    호주의 전문도서관 기준 내용
  • [ 표 2 ]  일본의 사립도서관 기준
    일본의 사립도서관 기준
  • [ 표 3 ]  법률에 나타난 법적기준
    법률에 나타난 법적기준
  • [ 표 4 ]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 기준의 목차구성 비교
    한국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 기준의 목차구성 비교
  • [ 표 5 ]  전문도서관 양적 지표의 현황 분석(2003-2008)
    전문도서관 양적 지표의 현황 분석(2003-2008)
  • [ 그림 1 ]  전문도서관 양적 지표의 변화 추이(2002~2008년)
    전문도서관 양적 지표의 변화 추이(2002~2008년)
  • [ 표 6 ]  전문도서관의 통계현황 분석(2008년 말)
    전문도서관의 통계현황 분석(2008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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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국가도서관통계(2008) 도서관법시행령의 양적 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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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서관통계(2008)봉사대상자 수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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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3 ]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과 국가도서관통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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