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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Trend Analysis and Strategy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the Changing Digital Information Environment and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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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rend Analysis and Strategy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the Changing Digital Information Environment and Copyright Law

원문제공서비스는 변화하는 디지털 정보환경과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아왔다. 본 논문은 국내외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인 BL(영국), NLA(호주), subito(독일어권), JST(일본), KERIS와 KISTI(국내)의 동향을 분석하고 각국의 저작권법을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이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KEYWORD
Document Delivery Service , Document Supply , Electronic Document Delivery , Electronic Full Text , Copyright law
  •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글로벌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정보의 이용과 확산 등 IT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이용자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쉬워진 전자복제와 확산은 저작권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저작자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정보유통의 확산을 강조하는 오픈액세스 운동이 정부 및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급속한 정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소 상반되는 견해들이 혼재하면서 정보유통이 변화ㆍ발전해가고 있다.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는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 저작물의 수집, 보존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열람, 대출 또는 원문제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전자화된 방식으로 신속하게 원문을 제공하고자 새로운 기술, 시스템, 그리고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전자원문제공서비스는 저작물의 전자복제와 전송을 수반하므로 저작권법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외의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은 2011년 이후 유럽, 미국 등과의 FTA 발효로 인하여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의 저작권법도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디지털 정보환경과 저작권법 등에 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국립도서관(BL), 호주국립도서관(NLA), 수비토(subito),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국내외 대표적인 원문제공서비스 기관들이 정보환경이나 법적인 변화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개선방안 및 전략 도출과정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원문제공서비스에 관련된 각국의 저작권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 기관이 속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양한 기관의 동향분석을 통하여, 원문제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시사점과 전략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이 개선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고 도서관 원문제공서비스 담당자가 최근의 원문 유통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용어정의

    원문제공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 Document Delivery, Document Supply)는 ‘문헌정보서비스’, ‘문헌제공서비스’, ‘원문서비스’ 등으로도 불리며,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자관이나 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인쇄 및 전자 자료의 원문(Full Text)을 복사(제)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전자전송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Tuck(1997)에 의하면 전자원문제공서비스는 인쇄형태의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송하는 Electronic(Document Delivery): E(DD)와 전자 형태로 출판된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송하는 (ED)D로 나뉜다. ‘상호대차’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도서관에서 제공하지 못할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를 신청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헌정보학 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로 규정하고 있다. 상호대차는 대출과 원문제공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본 논문에서의 상호대차는 원문제공서비스만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홍재현(2011)에 의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도서관 면책규정’이라 함은 도서관에서의 일정 범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을 말한다.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도서관에 있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저작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서관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이용’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공정거래(fair deali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3 선행연구

    원문제공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두영(2003)은 국내 대학도서관의 원문제공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서관 간의 협력모델 개발을 제시하고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역할분담, 도서관별 핵심학술지 보유 및 공동 활용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최재황(2008)은 최초의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인 K 대학의 원문제공서비스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ing Jia(2010)는 원문제공서비스와 상호대차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원문제공서비스는 전통적인 수서 이상이며 지식콘텐츠제공서비스(knowledge content delivery services)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제공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재현(2011)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도서관과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을 발간하였으며,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제공서비스의 도서관 면책 규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윤희윤(2011)은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 조항을 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등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종철과 김영석(2012)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간의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유수현과 이대희(2012)는 FTA와 개정 저작권법이 원문제공서비스 등 정보유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2. 해외 원문제공서비스 기관 동향

    영국국립도서관(BL), 호주국립도서관(NLA), 수비토(subito),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등 해외 대표적인 원문제공서비스 기관들은 이용 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각 기관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지 개선방안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 기관이 속한 각국의 저작권법 중 원문제공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도서관 면책규정과 공정이용 및 국가별 쟁점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British Library(BL)

    2.1.1 원문제공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에서 1970년대에 시작한 원문제공서비스 명칭은 ‘Document Supply Service’이며, 담당조직은 The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 (BLDSC)이다.

    현재 BL이 원문제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요의 감소이다. BL 원문제공서비스의 수요 감소 원인은 현재의 경제적 환경, 오픈액세스와 기관리포지터리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접근가능성의 확대, 콘텐츠 제공 비용의 증가, 서비스 범위, 기술의 활용, 이용자 수요 변화와 예산 삭감 등에 있다고 본다(Appleyard 2010).

    2.1.2 BL의 개선방안 및 전략

    BL은 원문제공서비스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 원문제공서비스미래(the Document Supply Futures: DSF) 그룹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BL의 직원, 예산 규모는 축소되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발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에 집중, 차별화된 장서 개발과 핵심콘텐츠 제공, 신규서비스 개발ㆍ제공, 지속적인 개

    선ㆍ추진,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하여 원문제공서비스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BL은 원문제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우선 UK Research Reserve(UKRR)는 대학과 BL간 협력을 통해 국가 연구 자원의 보존과 인쇄자료 소장 공간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시도로, 대학에서 폐기 또는 이용률이 낮은 인쇄학술지를 BL에서 소장하고 있다. 소장 자료는 BL의 원문제공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인쇄 또는 전자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BL은 전자논문 온라인서비스 프로젝트를 통해 학위논문 등 소장자료를 전자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BL의 전자원문제공서비스(Secure Electronic Delivery: SED)는 DRM과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을 사용하여 제공된다. 전체 원문제공서비스에서 SED 이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2006년 26%에서 2008년/2009년에는 65%로 증가하였고, 이는 BL의 원문제공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원문제공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1.3 영국 저작권법과 원문제공서비스

    영국의 도서관 면책규정은 제37조 내지 제44조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총칙’에 명시되어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0c). 영국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은 1988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저작물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관한 도입규정(제28조)과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BL은 2012년 1월 국제비영리기관 원문제공서비스 INCD(International Non-Commercial Document Supply: INCD)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기관과 기타 기관으로 구분하여 원문복사비용 중 저작권료에 대해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INCD 기관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저렴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가연구소, 지방정부, 병원, 박물관 등이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INCD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문제공 신청 시 고가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INCD 해당기관은 BL에 직접 등록절차를 거친 후, 저작권료가 감소된 비용으로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BL 2012).

       2.2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NLA)

    2.2.1 원문제공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LA)은 도서관 상호대차와 원문제공서비스(Document Delivery)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 도서관 상호대차/원문제공서비스의 인프라 구축과 커뮤니티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LA의 원문제공서비스의 요청건수는 1994년/1995년 144,764건으로 최고를 이루다가 1996년/199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NLA에서 원문제공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증가세로 바꾸기 위해 시도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다.

    2.2.2 NLA의 개선방안과 전략

    NLA는 원문제공서비스 이용량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자 OCLC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시스템인 호주도서관원문제공서비스(the Libraries Australia Document Deliver: LADD)를 통해 국내 및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730여개 기관이 가입하였고 2007년/2008년의 요청 건수는 320,000건으로 이용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NLA가 원문제공서비스 이용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또 다른 개선방안은 저작권 효력을 상실한 출판물을 전자화하여 온라인 도서관목록에서 제공하고, 개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Digital Collection Management(DCM) 시스템에서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NLA는 2009년부터 OCLC WorldCat과 Google 등을 통하여 NLA 소장자료를 노출하였고 원문제공서비스 이용률은 증가하였다. NLA의 개별이용자 대상 원문제공서비스를 포함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2006년/2007년 감소세에서 2007년/2008년 이후 증가세로 바뀌었다.

    NLA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기관간 협력, 출판물 전자화와 소장자료의 적극적 노출을 통하여 이용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였다.

    2.2.3 호주 저작권법과 원문제공서비스

    호주 저작권법은 영국의 저작권법과 영연방의 저작권법을 모델로 하여 입법되었다. 1968년 베른협약 등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미국과 체결한 호주ㆍ미국 자유무역협정에서 인정된 국제적 기준들을 반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호주의 도서관 면책규정은 저작권법 제3장 제5절 ‘도서관에서의 복제’라는 제명 하에 제48조 내지 제53조에서 도서관 복제를 명시하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0e). 호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fair deali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공정거래로 보호를 받으려면 연구 또는 학문 목적, 비판 또는 비평, 패러디 또는 풍자, 신문 기사, 사법절차 등의 범주로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도 공정해야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0e).

       2.3 Subito

    2.3.1 원문제공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subito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스타인 등 독일어 사용 국가 연구도서관에게 제공되는 원문제공서비스브랜드명이다. 독일 국립과학기술도서관(German National Libra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IB) 등 46개 도서관이 참가하여 각 도서관이 소장한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에 대한 원문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ubito는 강의,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학, 경제, 사회, 정치 분야 수백만의 문헌에 대한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subito의 원문제공서비스는 2008년 이후 50% 감소하였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 라이선스 기반 무료 전자원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문제공서비스 이용량 감소의 문제는 저작권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 Subito의 개선방안 및 전략

    독일 도서관과 연구기관이 구독하는 전자자원에 대한 subito 원문제공서비스의 새로운 전략은 전자전송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subito와 TIB 등은 저작권법에 기반을 두고 원문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고자 40개 출판사, 미국의 Copyright Clearing Center(CCC)와 전자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subito는 인쇄원문을 복사하여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로 이용자에게 보내는데 비용이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다. 공공도서관을 통한 원문제공서비스는 주로 우편과 팩스로 전달된다. 전자자원 전송의 경우, 동일한 자료가 전자로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쇄자원을 이미지파일(PDF)로 만들어 이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 메일 또는 FTP로 파일을 전달하며 저장은 허용되지 않고 링크 형태여야 한다.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복사본은 한 번만 인쇄할 수 있고, 파일은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한다(subito 2012). subito는 이용자의 자료 이용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또한 이용자의 국가가 독일어 사용 국가인지 아닌지 등에 의하여 구분하여 원문제공서비스 비용에 차이를 둔다.

    2.3.3 독일 저작권법과 원문제공서비스

    독일의 도서관 면책규정은 특별히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단 제52조a ‘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중전달’과 제54조a ‘사진 복사의 방법상 복제를 위한 보상의무’에서 도서관에서 사진 복사가 이루어질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0a). 독일의 공정이용 규정으로 제51조 인용 등의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현행 저작권법은 1966년에 발효된 ‘저작권 및 인권보호권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하였고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독일의 저작권법은 유럽연합의 지침을 수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자국법의 변화들을 고려하여 개정되었다.

    2002년 이전에는 원문제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Verwertungsgesellschaft Wort(VG Wort)에서 징수하여 출판사나 저자에게 분배하였고 논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2002년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1백만 건의 원문제공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5백만 유로를 로열티로 지불하였다.

    2003년 독일 출판사와 서적판매자협회는 기관간 이메일 배포를 통한 원문제공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게 되었고 팩스와 우편으로만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subito가 따르지 않자 독일 출판사와 서적판매자협회 및 STM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subito가 협상에 응하였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괴팅겐선언을 통하여 과학자와 사서들이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대학 네트워크에서 문헌과 문서를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4년 6월에 독일 과학 기관과 수천명의 과학자들이 과학정보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 허용을 요청하는 서명을 하였다.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저작권이 정치 논쟁이 되어 법적 절차를 연기하였으며 오픈액세스 운동의 기화점이 되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subito에서 ‘Non GALS(독일, 오스트리아, 리히텐스타인, 스위스)’ 모델이 논의되고 DRM 시스템 적용, 고객 정의, 지불과정, 출판사 조정 수단, 협상 범위, 가격구조 등에 관하여 국제 출판사들과 계속 협상이 진행되어 2008년 타결되었다.

    2007년 ‘정보사회의 저작권법’의 ‘두 번째 바구니법(der zweite Korb)’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사적복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복제 대상 원문이 적법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하여 종전법의 ‘명백하게 위법 제작되지 않은 원본’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아가 ‘명백하게 위법 제작되었거나 공중 전달된 원본’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적 복제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적복제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 원문제공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2008년 개정법은 2004년 유럽연합의 지침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시 구제와 관련하여 권리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이다(Uwe Rosemann, Markus Brammer 2010).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 사례는 원문제공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을 보여 준다.

       2.4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JST)

    2.4.1 원문제공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JST)의 원문제공서비스는 ‘문헌복사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다. JST는 1958년 이후의 학술지, 기업의 기술보고서 등을 수집, 소장하고 있다. JDreamII는 약 20만종, 400만권에 대한 서지데이터베이스가 수록되어 있으며 검색 결과 대상 자료, 과학 기술 문헌 속보에 수록된 자료에 대해 원문제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JST의 팩스 원문제공서비스는 원본이나 저작권 관리 단체가 허락한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JST 2012). JST는 원문제공서비스의 이용량 감소와 그로 인한 수익구조의 악화라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2.4.2 JST의 개선방안과 전략

    JST는 원문제공서비스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JST문헌정보제공사업 본연의 자세에 관련된 전문가 회의’와 ‘과학기술 정보유통의 관민 제휴 수익구조 검토 위원’의 회의 등에서 수익구조와 업무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JST는 2010년 12월에 결정된 ‘독립 행정법인의 사무ㆍ사업 재검토 기본방침’에서 민간 사업자가 2013년부터 ‘과학기술문헌정보제공사업’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JST는 아웃소싱 운영방침을 민간 사업자에게 적용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JST 2012). JST는 정보 자료관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므로 소장자료의 원문제공서비스는 계속될 예정이다.

    2.4.3 일본 저작권법과 원문제공서비스

    일본은 1899년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부칙포함 52개조의 저작권법을 공포하였고 이후 사회의 발달, 각국의 저작권 제도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하여 40차례 개정되었다.

    일본의 도서관 면책 규정은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라는 제명 하에 규정하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0d). 이 규정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가 조사연구용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요청하는 경우, 1인에 대하여 제공하며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타 도서관이 절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도서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0d).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저작권법 제1조에 “공정한 이용에 유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30조에서 제49조에 걸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JST 원문제공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조사 연구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인 1부만 복사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개인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제공받은 복사자료는 ‘재복사’, ‘제삼자에게 양도’, ‘스캐닝 및 전자 데이터로 변환ㆍ저장’ 등을 무단으로 수행할 수 없다.

    최근 해외 원문제공서비스의 일부 자료의 저작권 처리방식이 변경되었다. 일부 해외 자료는 요청 대상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저작권료가 면제되었지만, 국가연구소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BL의 INCD로 인하여 정책이 변경되어 2012년부터 저작권료 면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즉 JST 소장자료 중 일부와 JST가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외부 협력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

    3. 국내 원문제공서비스 기관 동향

    국내 대표적인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다. 두 기관이 직면한 문제와 개선방안 및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3.1.1 원문제공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은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으로 1999년부터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원문제공을 포함하는 상호대차서비스를 RISS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내 학술정보 공동활용 지원을 위해 대학도서관 종합목록, 전국 550여 개 학술연구 기관 간 원문제공서비스를 포함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학술지에 대한 원문제공서비스는 2005년 35,559건에서 2007년 32,026건으로 3,500여건이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각 대학마다 학위논문과 교내 간행물의 원문DB 구축이 보편화되어 굳이 상호대차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료의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김종철 2008).

    3.1.2 KERIS의 개선방안 및 전략

    해외 학술자료 원문 입수 확대를 위해 일본 115개 대학 및 중국 600여개 대학 소장 자료 복사신청, 호주 ‘인포트리브(Infotrieve) E-DDS’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제공서비스의 서비스 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위해 전자배송 시스템인 dCUBE를 구축하였다. 2011년 현재 dCUBE를 통해 전국 평균 0.77일 이내 원문입수 체제를 확보하게 되었다.

    KERIS는 외국학술지의 기관별 중복구독을 배제하고 외국학술정보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공동활용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2006년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수립하였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선정 대학교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타 기관 소속 학생과 일반 연구자에게 소장하고 있는 학술지에 대한 무료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FRIC 2012). 2011년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원문제공서비스 제공총량은 2010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한 기관이 국내 미보유 인쇄학술지를 확보하고 상호대차를 통하여 공동이용하여 대학도서관 및 기타도서관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최재황 2008).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대학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줄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원문제공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학술지의 원문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가 원문제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3.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2.1 원문제공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은 1962년에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1968년에 원문제공서비스를 시작하였다.

    NDSL 사이트를 통해 320개 협력기관의 학술지 소장정보는 물론 6천 4백만여 건의 논문, 2천 6백만여 건의 특허, 16만여 건의 보고서, 6만여 건의 표준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NDSL에서 검색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국내 협력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ISTI의 원문제공서비스는 NIDS(NDSL Information Delievery Service)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며 예탁금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inNIDS와 국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KESLI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netNIDS, BL, JST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globalNIDS로 구성된다. KISTI는 최근 netNIDS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NIDS 통합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3>은 최근 3년간 inNIDS를 통해 제공된 원문의 소장처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KISTI 소장자료 비율은 3년간 14% 감소하였고 해외기관으로 의뢰한 비율은 2009년 19%에서 2011년 26%로 상승했다.

    KISTI는 과거 연간 35만 건의 원문을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해외학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쇄학술지 구독량 감소와 서비스 대상 자료의 축소,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의 변화로 인한 전자자원 선호 등을 들 수 있다.

    3.2.2 KISTI의 개선방안과 전략

    KISTI는 국내외 협력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하여 고가의 정보자원 구입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ISTI 원문제공서비스 형태는 주로 인쇄자료를 우편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특허정보에 한해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있었다.

    2011년 1월부터는 디지털 정보환경에 맞추어 협력기관 중심의 전자전송시스템(eDDS)을 개발하여 전자형태로 원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에 게 전달되는 원문제공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전자전송서비스는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쇄자료를 스캔하여 제공기관 담당자가 KISTI 서버에 저장하면 신청기관 담당자 또는 신청자가 PDF 뷰어를 통해 원문을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출력은 최초 전자원문 열람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KISTI는 전자전송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2010년 디지털 원문전송서비스 협정을 체결하였다. 즉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전자원문제공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를 도입한 것이다(유수현 2010). 전자전송 서비스를 통한 원문제공서비스는 2011년 1월에는 전체서비스의 16%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1월 50%를 초과하였고 2012년 4월말 현재 58%에 이르고 있다.

    KISTI는 원문제공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1)이 발표한 2011년 고객만족도 결과에 의거하여 서비스 시간 단축, 이용 프로세스, 비용, 이용자 응대 등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문제공서비스 담당자들을 위한 저작권법 강의 등 교육훈련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3.3 국내 저작권법과 원문제공서비스

    국내 도서관의 면책규정은 1986년 제28조에 최초로 생겼고 이는 아날로그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2000년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개정(제10차 개정)되었다. 그 후 디지털 복제 허용 도서관 범위 확대, 관내, 관간 전송에 있어서 동시열람자수 제한, 대상자료 제한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2003년 다시 개정(제11차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김찬용 2004). 2003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전송에 대한 의미가 명확해지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생겨 팩스 전송, 에어리얼 시스템에 의한 자료 제공은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ERIS는 2008년 10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이에 ‘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의한 복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우편발송, 팩스 전송, 에어리얼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2003년에 개정된 도서관 면책 규정의 내용이 거의 유지되었고 다만 조항이 제28조에서 제31조로 옮겨졌다. 2011년 FTA 체결에 따라 2011년 6월 한-EU FTA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제19차 개정)과 2011년 12월 KORUS FTA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제20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존속기간 연장, 일시적 복제개념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공정이용 규정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이용 규정은 제35조의 3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두어 제23조부터 제35조의 2까지와 제101조의 3부터 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표 1]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주요 개정내용(김찬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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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주요 개정내용(김찬용 2004)

    있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저작권이 강화되었으나 공정이용 규정에 의해 학술정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4. 시사점 및 대응전략

    앞에서 살펴본 각국의 원문제공서비스 기관들의 동향분석을 통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정보 환경과 저작권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과 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4.1 시사점

    영국의 BL은 세계 최고의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으로 원문제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규모, 예산 등을 재조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UKRR과 같은 공동보존 서고를 구축하여 원문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기존 인쇄 및 마이크로필름 자료의 전자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자원문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BL의 핵심 전략은 BL의 기존의 소장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호주의 NLA는 1998년/1999년에 최고 절정을 이루던 원문제공서비스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LADD를 통한 국내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 73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고 원문제공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글로벌 종합목록인 WorldCat과 Google 등의 검색엔진에 소장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노출하여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NLA 자료를 인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여 원문제공서비스 이용률 감소를 증가세로 바꾸었다. NLA의 원문제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은 국내외 기관간 협력의 확대와 지원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소장자료 접근 경로의 다양화로 축약할 수 있다.

    독일 언어권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subito는 2002년 94개 기관에 1백만 건을 제공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저작권 관련 출판사들의 소송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협상을 거치면서 원문제공서비스가 감소하였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원문제공서비스기관과 출판사의 마찰은 오픈액세스 운동의 기화점이 되기도 하였다. subito의 저작권법 관련 문제가 원문제공서비스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작권법이 원문제공서비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문제공서비스 기관들은 subito의 사례로부터 국내외 저작권법의 변화를 인지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일본 JST의 경우는 지속적인 원문제공서비스의 감소와 수익구조의 악화를 해결하고자 민간업체의 아웃소싱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원문제공서비스 기관들이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문제공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것인지 민간업체를 아웃소싱하여 수행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JST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사례는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KERIS는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등과의 원문제공서비스의 협력, dCUBE 등의 전자전송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활성화를 시도하였고 더 나아가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전국의 연구자들이 원문제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KERIS의 경우는 단순히 원문제공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연구개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원문제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출발점은 대학간의 지식정보의 균형발전이었지만 방법론이 학술지의 무료 원문제공서비스여서 결과적으로 원문제공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KERIS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건립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학술지 원문을 제공한 것처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 최대의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인 KISTI는 원문제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간 협력 강화, 협력망 시스템 개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전자전송시스템 eDDS를 활용하고 있다. 원문제공서비스를 미래 지식콘텐츠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하여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 해외전자원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KISTI의 핵심 전략은 원문제공서비스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망의 강화와 원문제공서비스의 개념 확장을 위한 해외전자원문호스팅 서비스 등의 새로운 시도로 축약될 수 있다.

       4.2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응전략

    이용자들은 발달된 정보환경에서 많은 정보에 노출되지만 저작권법의 강화와 정보자원구입 예산의 감소, 출판사들의 전자자원에 대한 권리 강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지식정보의 원문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ARL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및 캐나다의 123개 대학교 및 연구소의 원문제공서비스를 포함한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1991년에서 2008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ARL 2009). 전자학술지 등 각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들이 본격적으로 도서관에 도입되면서 상호대차의 신청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배승일 2011).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자료의 메타데이터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원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원문제공서비스는 새로운 정보환경, 기술, 제공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면 공급이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도태하게 될 것이다.

    국내외 기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원문제공서비스가 진화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원문제공서비스 기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도서관계에 협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KERIS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와 KISTI가 협력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협력방식이나 협력서비스 모형을 상호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LA의 LADD와 KISTI NIDS의 경우와 같이, 원문제공기관들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인 국내외 협력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자원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저비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자원문제공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내외 기관 전자원문제공서비스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기관의 전자원문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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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의 전자원문제공서비스

    셋째, 각 기관 자료에 대한 서지데이터와 소장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여 OCLC의 WorldCat 등 세계적인 종합목록이나 KISTI 과학기술학술지종합목록과 같은 국내 종합목록에 올려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의 소장처를 볼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Google,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도 각 기관의 서지 및 소장정보를 노출하여야 한다. 이는 원문제공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관은 최종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원문제공서비스나 상호대차 등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디지털 정보환경에서의 이용자 요구와 기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 연구, 사용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나 요소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원하는 원문제공서비스에 특화된 핵심 콘텐트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영국의 UK Researching Reserve(UKRR) 프로젝트와 같이 기존의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인쇄자원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여 인쇄자원 등을 공동으로 수집 혹은 보존하고 원문제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여섯째, BL이나 NLA 사례에서 보듯이 인쇄형태나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전자화하여 전자원문제공서비스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기존 원문제공서비스의 한계를 넘기 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원문 제공을 위한 지식콘텐츠제공서비스로 개념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오픈액세스, 기관리포지터리 등의 활성화뿐 아니라 KISTI의 해외전자원문 호스팅서비스와 같이 이용자가 필요하나 기관이 구독하지 않는 전자자원을 저렴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Paper Per View(PPV) 서비스 도입 등도 모색하여야 한다.

    여덟째,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문제공서비스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의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국가 공공기관이 국민의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이용자 만족 원문제공서비스를 위한 전제로서 핵심자료수집에 대한 기관간 협력과 분담수서, 관련 정책수립과 모형제시, 로드맵 설정, 실행방안 계획, 담당인력 확보 및 배치, 신규서비스 개발 등의 문제도 국가별, 기관별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3 저작권법에 대한 대응전략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의 저작권 보호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고, 각국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저작권 관련 법제를 신속하게 개정, 보완하고 있다. 원문제공서비스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와 전송을 포함한 업무로 저작권법에 영향을 받는다. 원문제공서비스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유통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해외 각국의 관련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는 원문제공서비스 담당자 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도 중요하다.

    Crews(2008)가 WIPO에 가입한 184개국

    [표 3] 각국 도서관 면책규정 관련 저작권법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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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도서관 면책규정 관련 저작권법 조항 비교

    중 149개국의 저작권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8개국(85.9%)이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조항을 두고 있고 17개국(11.4%)이 원문제공서비스(DDS)를, 6개국(4.0%)이 상호대차(ILL)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학술정보의 복제ㆍ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규정에 대한 각국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이 면책규정 중에는 대상자료, 디지털 자료의 복제 허용범위 및 출력가능 조건, 아날로그 자료의 복제범위 및 복제부수, 동시 이용자수, 열람위치 등의 제약이 있다. 김종철(2008)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복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일본에서는 1/2 이하로 일본도서관협회와 저작권단체가 합의하였고,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3 이내로, 황적인 교수는 20% 이내로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정기간행물은 다음 호 기사가 나온 후에는 기사 전체의 복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구분이 없이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이 모두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만 허용하고 있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란 기간은 통상적으로 발행 후 5년이 경과하면 도서 등의 시판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저작권계와 출판계, 그리고 도서관계가 협의하여 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근거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고 도서 유형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저작권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기획, 실행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도서관을 통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촉진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정보 권리자의 권익보호,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과 조정이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5. 결 론

    디지털 정보환경과 저작권법의 변화에 따라서 원문제공서비스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원문제공서비스 국내외 기관인 BL, NLA, subito, JST, KERIS, KISTI의 당면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용량 감소의 문제와 관련된 개선방안 및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ARL 통계에 의하면 원문제공서비스를 포함한 상호대차 수요는 199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급은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BL, NLA, subito, JST, KISTI 등은 원문제공서비스의 이용이 감소하여 다양한 전략과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호주의 NLA는 노력의 결과로 원문제공서비스 이용량이 감소에서 성장으로 선회하였고 영국의 BL, KISTI 등은 전자원문제공서비스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ubito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JST는 이용량 감소와 수익구조의 악화로 인하여 민간업자에게 부분적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KERIS는 해외기관과의 협력, 전자원문제공서비스 수행은 물론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통하여 무료 원문제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각국의 대표적인 원문제공서비스 기관들의 노력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원문제공서비스와 관련된 도서관의 면책규정과 공정이용 등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저작권법에 관해서도 알아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원문제공서비스 기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과 전략을 도출하여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이나 담당자가 전략을 세울 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과 전략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효율적 원문제공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기관간 협력방안 모색 및 지원 시스템 개발,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원문에 대한 접근점 노출의 극대화, 전자원문제공서비스 고도화, 이용자 요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및 핵심콘텐츠 제작, 인쇄자원공동보존서고 구축을 통한 공동 원문제공서비스 실시, 인쇄 및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의 전자화, 원문제공서비스 확장 개념인 지식콘텐츠제공서비스로의 도약,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법을 고려한 원문제공서비스 기획은 물론 비합리적인 저작권법의 개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원문제공서비스 기관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원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임무이다. 우리 자료 뿐 아니라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전달해주는 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문제공서비스의 목표이다. 콘텐츠를 전달하는 수단인 매체도 전자자원 전송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에 수반하는 저작권법, 도구, 시스템,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자들의 지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리포지터리 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출판사에서 전자로만 제공되는 유료원문은 PPV(Paper Per View)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들이 협력하여 정보자원을 공동 수집, 보존하고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하는 모델을 연구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정보의 풍요 속에서 필요한 정보의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변화된 요구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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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BL의 연도별 원문제공서비스 수요 변화(Appleyard 2010)
    BL의 연도별 원문제공서비스 수요 변화(Appleyard 2010)
  • [ 그림 2 ]  NLA ILL/DDS 이용률(Moreno & Xu 2010)
    NLA ILL/DDS 이용률(Moreno & Xu 2010)
  • [ 그림 3 ]  자료 소장처별 원문제공현황(2009-2011)
    자료 소장처별 원문제공현황(2009-2011)
  • [ 표 1 ]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주요 개정내용(김찬용 2004)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주요 개정내용(김찬용 2004)
  • [ 표 2 ]  각 기관의 전자원문제공서비스
    각 기관의 전자원문제공서비스
  • [ 표 3 ]  각국 도서관 면책규정 관련 저작권법 조항 비교
    각국 도서관 면책규정 관련 저작권법 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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