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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A Study on the Revision of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Copyright Law of Korea
  • 비영리 CC BY-NC
ABSTRACT
A Study on the Revision of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Copyright Law of Korea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KEYWORD
Copyright Law , Copyright Limitations , Fair Use , Library and Korean Copyright Law
  • 1. 서 론

    1957년 1월 28일자로 국내 「저작권법」(법률 제432호)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에 여러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현행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보호’와 ‘공정이용’을 수단적 가치로 삼아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양대 수단적 가치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며, 문화발전의 절대적인 조건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보호?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에 따른 최대 역기능의 하나는 공정한 이용이크게 위축된다는 사실이며, 각계의 비판에 직면한 권리자측은 보완적 장치, 즉 권리제한 또는 권리예외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권리보호에 대한 예외조항을 말한다. 환언하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공정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적 규정이 권리제한이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이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여 대중의 정보이용, 평생학습, 문화 활동 등에 이바지하는 공적 시설’이 도서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대중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여 정보기본권 보장, 상대적 정보격차의 해소, 교육활동 및 연구역량의 제고,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 등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조항은 여전히 공정한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저작자 권리제한을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윤희윤 2010)를 이론적 배경과 논거로 삼아 국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분석하여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강화를 위한 권리제한 확대방안을 제안하기 위한후속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2.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의 전모와변천

       2.1 권리제한의 일반적 구조와 내용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그 대상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저작 지분권을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허락권으로서, 창작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권리보호에치중하면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외의 일반적 구조와 내용을 도시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못지않게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복제),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6조(번역 등에 의한이용)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저작권법의 조항은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이지만, 기타 여러 조항도 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그 배경은 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한 저

    [표 1] 도서관의 각종서비스와 저작권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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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의 각종서비스와 저작권의 상관관계

    작물 취급기관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활발한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도서관이므로 당연히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대중의공정한 이용을 보장할 때 사회문화 및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사회적 존재가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여러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및 디지털 정보유통시대에 부합하는 권리제한조항이 부실하며 장애인서비스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것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와 전송 등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것처럼보이지만, 개별적 업무나 구체적인 서비스 사례와 연계하여 검토하면 여전히 제약요소가 적지 않으므로 관련조항을 축조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2 국내 저작권법의 권리제한 변천과정

    1957년에 제정된 국내 저작권법은 총 18회(전부개정 2회, 일부개정 7회, 타법개정 9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타법개정에 따

    [Table 2.] 국내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규정의 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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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규정의 변화내용

    른 법률명 및 자구의 수정을 제외한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의 제개정 내용을 발췌한 <표 2>를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특징의 변천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2.1 1986년의 전부개정 법률

    1957년에 제정된 국내 최초의 저작권법은총 5장 7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저작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일반적인 권리제한뿐만 아니라 도서관관련 권리제항조항이 전혀 없었다. 이어 1986년에 전부 개정된 법률(제3916호)의 특징은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공공적 이용측면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을 최초로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2.2.2 2000년 및 2003년의 일부개정 법률

    먼저 2000년의 저작권법은 1986년의 법률을 2000년 1월 12일자로 일부 개정한 것이다.주요 변화와 특징을 집약하면 첫째, 1986년 법률에서의 제28조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를그대로 수용하는 한편, 제1항에서 권리제한의범위를 ‘복제’에서 ‘복제 등’으로 확대하여 ‘전송’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제2항에서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그 배경과 이유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여 컴퓨터 등을 통한 열람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가 이를 제약하는요소로 작용하는 데 주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고 공정이용을활성화하는 데 있었다. 다만, 복제 및 전송에 따른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등의 조치의무를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2003년 5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된저작권법(제6881호)은 2000년의 법률과 비교하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무려 6개항을 신설하였다. 첫째, 제28조의 제1∼2항이 개정되었다. 전자는 제28조 제1항에서 ‘도서관과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하여금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단서조항을 두어 제1호(조사?연구 목적의 복제물 제공)와 제3호(다른 도서관에 보존용 복제물의 제공)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제2항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하는 범위를 ‘그 도서관 등의 안’으로 제한하는 한편 ‘동시 열람자수를 도서관 등이 보관하는 부수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구법에 비하여 권리보호를 강화한 것이며 시대사조에 역행하는 조치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둘째, 제28조 제3∼6항이 신설되었다. 제3항은‘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할 수 있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용 도서 등을 제외시키는’ 단조조항을 두었다. 제4항은 제1항 2호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대상물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제5항은 제1항 1호에의거한 디지털 도서 등의 복제와 제3항에서 규정한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상금 지급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6항은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 할 경우에도서관이 복제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부언하면 2000년의 개정법률에 신설된 제28조 제2항을 제6항으로 이동시켰다.

    2.2.3 2006년의 전부개정 법률

    2006년에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제8101호)은 2003년 법률의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세분규정하는 한편 주요한 자구도 수정하였다. 그내용과 특징은 첫째, 2003년의 일부개정 법률에서 규정하였던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를 제31조로 변경하였다. 둘째, 제31조제2항에서 구법의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로, 제5항은 구법에서 규정한 ‘…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를 ‘…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셋째, 제31조 제7항은 2003년 저작권법의 제6항을 그대로 이동시켜 복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재규정하였다.

    2.2.4 2009년의 일부개정 법률

    2009년에는 저작권법이 2차례나 개정되었다.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년 3월 23일자로 일부개정된 법률(제9529호)은 구법 제31조 제2항(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을 제3항으로, 구법 제3항(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을 제2항으로 재배치하였다. 그리고 제8항을 신설하여 ‘온라인 자료의보존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복제’를 허용하였다.

    다음으로 동년 4월 22일자로 일부 개정된 법률(제9625호)은 주요 내용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것이 아니라 자구를 수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31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각각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를 ‘컴퓨터를 이용하여’로 수정함으로써 복제와 전송의 수단을 컴퓨터로 한정하였다.

    요컨대 지난 23년간 국내 저작권법은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외형상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를제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공정이용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별조항에 걸쳐 복제 또는 전송을 위한 대상자료의 디지털 복제,발행연도, 동시 이용자수, 복제부수, 디지털 형태로의 판매여부 등을 기준으로 불허하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열람위치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 및 복제방지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해집단간의 갈등구조도현실적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3.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조항 개정방안

       3.1 권리제한조항의 축조분석과개정방안

    3.1.1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복제

    현행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은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3가지 경우(조사연구용, 자체 보존용, 다른 도서관에 보존용 복제물의 제공)에 해당하면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 을사용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및 제3호의 경우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없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2항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도서관 등의안에서, 제3항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항에 따르면 도서관은 조사ㆍ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된 도서를 복제(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반면에 단서조항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제2항과 제3항은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의 복제를 허용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제1항 제1호의 경우, ‘…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분이 전체 분량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하는지

    [Table 3.] 도서관 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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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의 개정방안

    명확하지 않다. 또한 모든 공표된 도서 등으로규정한 것도 권리보호의 색채가 강하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그 전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상당기간이경과한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복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디지털정보유통 및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추세를 역행한다는 점에서, 제1호에서 복제물의 제공대상을 모든 도서 등의 일부분으로 규정한 것은 도서관의 조사?연구 지원기능을극도로 약화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표 3>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2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실정법 제31조 제1항은 도서관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주를 ‘도서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보관된 도서 등으로 한정하고, 제1호의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도서관 및 다른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조사ㆍ연구용이라 할지라도 복제대상은 도서관 등에 소장된자료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로 제한된다. 이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정보유통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 및 행정, 학술연구,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인터넷 정보자원은 특히 최신성과 속보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이에 따라 관종을 불문하고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31조에 인터넷 정보가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출력복사 등의 방식으로제공?송신할 수 없다.

    둘째, 도서관이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과 정보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출력과 다운로드에대한 ‘묵시적 허락’(implied license)을 전제로하며, 인터넷에서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디지

    [표 4]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ㆍ송신을 위한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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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ㆍ송신을 위한 개정방안

    털 정보의 경우는 공정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용자가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를 출력할 때마다 허용절차를 밟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도서관이 그 행위를 대신하기도 어렵다.

    셋째, 일반적으로 인터넷 정보의 출력이용은 묵시적 허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이용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공개이용에 동의한 학위논문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제31조가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침해로 규정하거나이용을 제약한다면 시대착오적인 조항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 등에서 접근제한이나 권리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인터넷 정보는 이용자가조사?연구를 위하여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수 있고 도서관도 출력한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제31조 아래에 <표4>와 같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에 출력하거나 다운받은복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업로드하는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3.1.3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의보존용 복제

    현재의 「저작권법」제31조 제2호는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자료 중에서 재생수단을 입수하기 곤란한 자료를 제2호에 근거하여 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디지털 정보기술이 발전하여 도서관이 수집?보존하는 자료의 매체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레코드, 비디오, CD-ROM, DVD 등이다. 특히 패키지형 전자출판물은 매체 자체의열화와 기술의 구식화로 읽을 수 없거나 플로피 디스크처럼 가독을 위한 드라이브의 생산과 탑재가 중단되어 무용지물인 사례가 실제하고 있다.

    둘째, 수집 당시에는 유용한 정보매체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수단이 없거나 입수하기 어려운 도서관 자료를 방치할 경우에 지식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통한 후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면 매체변환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근거로

    [Table 5.]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대한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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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대한 개정방안

    보존용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않다.

    따라서 시장에 재생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저작물의 새로운 형식이 출시되지 않는등의 이유로 재생수단을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1부에 한하여 보존용을 복제할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표 5>와 같이 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3.1.4 정부간행물 등의 일부 복제 및 제공

    저작권법 제31조 제1호는 복제의 범위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환언하면 정부 및 준공공기관에서 생산한정책 및 홍보자료, 법령집, 통계집, 연차보고서, 연구보고서 등을 도서관이 소장한 경우에저작권이 있는 일반자료와 같이 취급하여 일부만 복제?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으로 생산된 정부 및 관련기관의간행물은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함으로 불구하고 그 일부만 복제ㆍ제공할 수있도록 한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간행물의 전문을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정부간행물은 그 저작권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을지라도 담세주체인 국민의 무료이용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서관법」 제20조는 누구든지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둔 취지는 정부간행물의 도서관 보존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복제와 팩스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제공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로 국가 등에 미치는경제적 손실은 전혀 없다. 미국의 저작권법이연방정부의 간행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인정하는 사례가 이를 대변한다.

    따라서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비영리를 목적으로 국민에게도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정부간행물의일부가 아닌 전부를 복제하여 보존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제31조 제1호를 <표 6>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6.] 정부간행물의 일부 복제ㆍ제공에 대한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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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행물의 일부 복제ㆍ제공에 대한 개정방안

    3.1.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

    현행 「저작권법」제33조 제1항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3조 제1항은 도서관이 시각장애인등에게 점자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배포는 양도나 대여를 의미하므로 팩스나 인터넷 등으로 송신할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비록 「저작권법」제31조 제1∼2항에서 ‘도서관 등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그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에서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형 점자도서의 복제와는 무관하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서관 상호간에 또는 도서관과 시각장애인사이에도 통신회선을 이용한 파일전송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점자자료의 전자형 복제물도 배포?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4가지(전자형 점자기록방식, 인쇄물의 음성변환 기록방식, 디지털 음성정보 기록방식, 시각장애인 외에 이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정보기록방식)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시자 등을 위한 대체자료(확대사본, 촉각형 그림책, 읽기 쉬운 도서 등)는 전용 기록방식에 속하지 않으므로 복제?배포?전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셋째, 설령 도서관 등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디지털 음성정보로변환하더라도 공중송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제18조가 저작물의 공중송신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송’은 제2조 10호의 정의처럼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2조 11호는 디지털 음성송신을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송에는 송신이 포함되지만, 디지털 음성송신에는전송이 배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서관웹사이트에서 디지털 녹음도서나 음성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33조 제2항에‘디지털 음성송신’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도서관이 청각장애인에게 대체자료를대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비디오, DVD 등의 영상물)에 수화나 자막을 삽입하거나 번안(요약)한 복제물을공중송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다수의 대체자료에는 자막과 수화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삽입한 복제물을 제작하여 청각장애인등에게 공중송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3조에는 관련내용이 없기 때문에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이 대체자료를 복제, 녹음하여 시각장애인 등에게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표 7>과 같은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3.2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도입방안

    3.2.1 일반규정 도입의 쟁점과 논거

    2008년에 Crews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184개국 가운데 149개국의저작권법을 분석한 결과, 128개국(85.9%)이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조항을 두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도서관의 복제 27개국(18.1%), 연구학습용 복제 74개국

    [표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ㆍ공중송신에 대한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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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ㆍ공중송신에 대한 개정방안

    (49.7%), 보존용 복제 72개국(48.3%), 대체용 복제 67개국(45.0%), 상호대차(ILL) 23개국(15.4%), 문헌제공서비스(DDS, 11.4%),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의 금지 26개국(17.4%)이었다(Crews 2008, 8-9). 이들의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제한의 입법형식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양분할 수 있다.

    먼저 영미법계는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조항을 두어 저작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형식이다. 부언하면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추상적 기준을 충족시키면 권리자의 허락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서,비한정적 포괄주의와 개방적 시스템을 취한다.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형 공정이용(Fair Use)과 영국형 공정이용(Fair Dealing)을 들 수 있다. 전자(FU)는 공정이용을 위한 권리제한의일반조항을 규정한 후에 일부 개별조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방식이고 후자(FD)는 개별적 권리제한 조항의 내용에 따라 중간적인 일반조항, 예컨대 영국의 저작권법처럼 사적 학습 및 비영리 연구목적의 공정이용(제29조),비평과 평론을 위한 공정이용(제30조(1)), 시사보도의 공정이용(제30조(2))을 규정한 방식이다. 반면에 대륙법계는 사안별로 권리제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것에 해당되면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한 방식으로서, 한정적 열거주의와 폐쇄적 시스템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일본,한국 등이다.

    어느 방식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일반규정이 개별규정보다 권리제한의 폭을 확대하는

    [Table 8.]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 도입의 찬반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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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 도입의 찬반론 비교

    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륙법계 국가 가운데, 특히 제30조~제49조에 걸쳐 개별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 공정이용을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거론되는 일반규정에 대한 찬반론의 핵심논거를 간추리면 <표 8>과 같다(EIL and IFLA 2009; Lepage 2003; 日本音?著作?協? 2009; 日本弁護士連合? 2008; 日本知的財産協? 2009).

    이처럼 양자는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있다.국내의 경우, 저작자의 권리제한 및 일반규정을 통한 공정이용에 대한 최근의 의견을 조사한자료가 없지만, 2009년 7∼8월에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 CCJP(Creative Commons Japan)이 총 921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결과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공정이용이 권리보호보다 약 5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권리제한을 위한 입법형식은 일반규정이 개별규정보다 3배 정도 높았다(クリエイティブ?コモンズ?ジャパン 2009, 10-14). 요컨대 저작자의 권리는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규정으로 입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3.2.2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도입방안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 저작권자의 절대다수는 일반규정의 도입방식에 의한 권리제한을 반대하고 있지만, 개별조항에 의한 권리제한은 여러 제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사안별로 권리제한을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조항이 매우많아지고, 개정될 때마다 각종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복잡하다. 이에 따른 법리논쟁, 저작권침해, 법정 소송이 적지 않고, 무엇보다도 공정이용을 위축시키고 있어 일반규정의 도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을도입하고 있는 영미의 저작권법을 벤치마킹할필요가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제107조(배타적 권리의 제한)에서 공정이용(FU)을 규정하고 제108조∼제122조에 개별조항을 두고 있으며, 제108조에서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와 관련된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저작권법은 개별적 권리제한 조항의 내용에 따라 중간적인 공정이용(FD)을 위한 일반조항(제29조 사적 학습 및 비영리 연구목적의공정이용, 제30조(1) 비평과 평론을 위한 공정이용, 제30조(2) 시사보도의 공정이용)을 두고 있으며, 도서관 및 문서관은 제37조∼제44조A에서 사서에 의한 복제 및 도서관에 의한 복제물 대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영미 저작권법은 각각 공정이용에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양자의 사례를수용하여 국내 저작권법의 저작자 권리제한방법과 공정이용을 위한 입법화 모형을 제안하면 <그림 3>과 같다.

    첫째, 현재처럼 개별규정 방식을 고수하되,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항을 신설하거나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록매체의 다양화, 유통방식의 다기화, 서비스 채널의 온라인화 등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 예컨대, 조문의 개정과 신설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의 법리논쟁이 계속되어 시의성

    을 놓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안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둘째, 전통적으로 저작권의 권리제한규정은권리보호에 대한 예외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결과로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상식적 측면에서 위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도서관 이용행위에도 저작권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으로써 위법사례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형식적 위법행위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권리제한의 개별조항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적용하고,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공정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통하여 공정이용을 확대 해석할 사례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일임하는 방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미국형 공정이용처럼 ‘배타적 권리제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그것에 위배되지않는 한 복제와 이용을 보장하는, 소위 포괄적허용방안이다. 미국의 저작권법 제107조(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는 ‘제106조 및 제106조(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또는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4가지 법정요소(저작물 이용목적과 성격의 상업성 또는 비영리적교육목적성 여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과 실재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일반규정 방식을 국내 저작권법에 바로 도입하기 어렵고, 비영리기관인 도서관을 위한 권리제한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영국형 공정이용을 변형시켜 개별조항 중심의 법제를 유지하되, 목적을 한정하여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부언하면 저작물의 이용목적을 한정한, 소위 축소형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개별조항을단순화시키는 입법기술을 말한다. 이 방안이 바람직한 이유는 사립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이 모든 저작물을 복제, 열람ㆍ대여, 전송할 수있을 때 당대와 후대를 위한 자료보존, 학습연구 지원, 상호대차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등이보장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른 보상금 문제 및 저작권 침해 등은별개의 사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저작자 권리제한에관한 선행연구를 배경과 논거로 삼아 국내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저작권법은 지난 23년간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외형상 공정이용이 상당히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별조항에서 복제 또는 전송을 위한 대상자료의 디지털 복제, 발행연도,동시 이용자수, 복제부수, 디지털 형태로의 판매여부 등을 기준으로 불허하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열람위치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둘째,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중에서 제3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디지털정보유통 및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추세를 역행한다는 점에서 삭제하고, 제1호에 규정된 ‘복제물의 제공대상을 모든 도서 등의일부분’ 뒤에 도서관의 조사?연구 지원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발행 후 상당기간을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각 저작물의 전부’를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도서관 등에서 접근제한이나 권리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인터넷 정보는 이용자가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수 있고 도서관도 출력한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제31조 아래에 제9항(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를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보존하거나 공중송신 할 수 있으며, 이용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과 이용자는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한 인터넷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송신할 수 없다)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시장에 재생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해당 저작물의 새로운 형식이 출시되지 않은등의 이유로 재생수단을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1부에 한하여 보존용을 복제할수 있도록 제2호를 ‘도서관 등의 자체보존을위하여 필요하거나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하여 1부에 한하여 복제하는 경우’로 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 도서관법』에 국립중앙?공공?대학?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비영리를 목적으로 국민에게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정부간행물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복제하여 보존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제31조 제1호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정부간행물은 전부)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제공하는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도서관이 대체자료를 복제ㆍ녹음하여 시각장애인 등에게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저작권법 제33조 제1항을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 또는 전자형 점자로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제2항에는 ‘디지털 음성송신’을 추가하며, 저작권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는 제4호(약시자 등을 위하여 인쇄물을 확대사본, 촉각형 그림책, 읽기 쉬운 도서 등의 대체자료 형태로 기록한 방식), 제5호(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비디오, DVD 등의 영상물에 자막과 수화를 삽입한 방식), 제6호(기타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문제는 영국형 공정이용을 벤치마킹하여 개별조항 중심의 법제를 유지하되, 목적을 한정하여 일반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해야 사립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이 모든 저작물을 복제, 열람?대여, 전송할 수 있어 당대와 후대를 위한 자료보존, 학습연구 지원, 상호대차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등이 보장될 뿐만아니라 공공적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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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저작자의 권리독점 및 권리제한의 일반적 구조와 내용
    저작자의 권리독점 및 권리제한의 일반적 구조와 내용
  • [ 표 1 ]  도서관의 각종서비스와 저작권의 상관관계
    도서관의 각종서비스와 저작권의 상관관계
  • [ Table 2. ]  국내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규정의 변화내용
    국내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규정의 변화내용
  • [ Table 3. ]  도서관 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의 개정방안
    도서관 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의 개정방안
  • [ 표 4 ]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ㆍ송신을 위한 개정방안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ㆍ송신을 위한 개정방안
  • [ Table 5. ]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대한 개정방안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도서관 자료의 복제에 대한 개정방안
  • [ Table 6. ]  정부간행물의 일부 복제ㆍ제공에 대한 개정방안
    정부간행물의 일부 복제ㆍ제공에 대한 개정방안
  • [ 표 7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ㆍ공중송신에 대한 개정방안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ㆍ공중송신에 대한 개정방안
  • [ Table 8. ]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 도입의 찬반론 비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 도입의 찬반론 비교
  • [ 그림 2 ]  저작권법의 권리제한방식(막대그래프)과 입법형식에 대한 응답결과
    저작권법의 권리제한방식(막대그래프)과 입법형식에 대한 응답결과
  • [ Fig. 3 ]  저작자의 권리제한 방법과 공정이용을 위한 입법화 모형
    저작자의 권리제한 방법과 공정이용을 위한 입법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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