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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대학도서관의 교내지식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Library Activity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Knowledge Resources in University
  • 비영리 CC B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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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학도서관의 교내지식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In domestic university librar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knowledge resource collection activities on campus i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university, and their collection is concentrated on some types of digital resources. In recent years, the main universities in developed countries has developed actively in social openness and share activities of their knowledge resources, through the OA-based institutional repository, for the purpose of image improvement and competitiveness as a knowledge production base. This study examined ways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collect and systematically manage the knowledge resources from graduate school, research institutes,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e-learning center, museum, press, a variety of campus organizations, so as to enhance the role of the library as the right manager of knowledge resources on campus. To this end, this study, considering the improvement of relevant regulations, investigates the operating situation of the library regulations of 176 universities and suggests necessary improvement methods in order to facilitate the digital legal deposit and expand its scope.

KEYWORD
대학도서관 , 대학도서관 납본 , 대학 지식자원 , 도서관규정 , 기관레포지토리
  • 1. 서 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발전하여 왔다. 최근 국제적인 대 학경쟁력 평가에서 대학의 주요한 책무로서 전 통적 교육기능이 강조되고 대학 내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대학도서관 은 교수학습센터, e-learning지원센터 등 교내 교육연구조직에서 생산하는 학술정보자원의 공유 및 협조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식생산기지로서 이미지 개선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 여 OA기반 기관리포지토리 방식으로 연구논문 이나 조사보고서, OCW(Open CourseWare) 및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교육 자료 등 대학이 생산하는 다양한 지식자원을 개방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협력활동 이 선진국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 고 있다(곽동철 2009; ACRL 2011).

    대학 내 지식자원의 디지털 유통이 증가할수록 대학도서관은 교내 각종 조직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지식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창구 (Gateway)로서 구심적 역할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 내 생산되는 다양한 지식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작성의 편목(cataloging)기능과 저작권처리에서 유일한 기관이자, 디지털 지식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archiving)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레포지토리(Institutional Repository)로 서 통합적 역할로 발전하고 있다(안영희, 박옥화 2009; Phillips, H. Carr and Teal, J. 2005; 장금연 2013).

    본고는 대학 지식자원의 통합관리 적임자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 교수학습센터, e-learning지원센터, 박물관, 출판국, 기록관 등 교내 다양한 조직들이 생산하는 지식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대학 내 산재하는 다양한 지식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관련 규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납본 수집조항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지원하는 학술정보지원센터로서, 또한 대학 지식자원에 대한 아카이빙과 큐레이팅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기관레포지토리로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한계

    본고는 대학 내 지식자원 통합관리의 적임자로서 대학 내 다양한 조직에서 생산되는 지식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보장하고, 학술정보자원의 사회적 개방을 주도하는 서비스창구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법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국내 4년제 종합대학에서 생산 유통되는 교내 지식자원에 대한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의 학내자료 수집 범위와 서비스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의 기본통계와 기관레포지토리로서 dCollection구축에 참여한 대학들의 학내 수집자원의 내역을 검토하였고, 특히 장서의 규모가 큰 대학과 작은 대학을 한 곳씩을 임의 선정 하여 대학도서관의 학내 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수집서비스 실태를 검토하였다.

    둘째, 대학도서관 활동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서 대학마다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규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도서관규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가도서관 통계(2012년)에서 확인되는 국내 4년제 종합대학교의 명단을 근거로 분교(타 캠퍼스) 및 분관의 도서관을 제외하고 사립종합대학교 150개교와 국립종합대학교 24개 모두 174개교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납본관련 조항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셋째, 대학 내 지식자원을 생산하는 대학원, 연구소, 교수학습센터, e-learning지원센터, 박물관, 출판국, 기록관 등 다양한 기구들 간 지식 자원의 공유 활용 및 사회적 개방을 촉진하기위해 긴요하게 요망되는 법제적 개선사항을 검토하였다.

    국내 고등교육법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학 및 각종학교의 수는 414개교에 이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학 지식자원 관리 실태조사는 국가도서관통계에서 확인되는 174개교와 KERIS의 dCollection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28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운영여건상 지식자원 생산이 활발한 대규모 4년제 종합대학과 구분되는 전문대학과 각종 학교, 교육대학 등의 운영실정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다만 연구의 목적이 교내 지식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환경을 법제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대학 내 지식자원 생산이 활발하고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종합대학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식자원 생산에 부진한 여타 대학들에게 있어 바람직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적용의 의미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 설정하는 “지식자원”의 의미와 그 범위는 전통적 도서관자료의 범위로서 분류되는 도서, 잡지, 논문, 학위논문, 지도, 마이크로필름자료, 악보, 문서 등 유형적 매체를 포함하여 새롭게 도서관 서비스의 주력 매체로 등장한 전자책, 전자잡지, 오디오/비디오, 데이터세트, 이미지, 동영상 등 학술연구 활동의 지적 부산물로 산출되는 모든 형식의 디지털 매체를 함께 이르는 광의의 도서관자료로 서술하였다. 또한 “지식자원”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학의 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유익한 지적 표현물이라는 가치적 전제를 함축하고 있다.

    2. 대학도서관의 교내 지식자원 수집 및 서비스 현황

       2.1 대학도서관 장서수집 규모

    디지털 시대의 대세 속에서 대학의 학술연구 및 교수학습 활동의 기반이 디지털 유통으로 급격히 전환되어 가면서,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임무 또한 점증하는 디지털 매체의 원활한 이 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 활동에서 적 지 않은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 내고 있다.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서비스하는 자료의 유형은 다양하게 확장하였지만, 대상 자료의 수집과 편목 및 서비스, 보존의 기능에서 요구되는 운 영원리의 보편성은 디지털에서도 여전히 동일 한 원리와 원칙을 필요로 한다.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정보통계시스템 1)의 대학도서관 소장도서 통계에 의하면, 국내 대학도서관의 평균 소장 규모는 도서 평균 327,883권, 비도서 평균 9,043종, 연속간행물 평균 454종, 전자자료 평균 16패키지로 집계하여 도서와 비도서, 연속간행물의 비중이 월등하고, 전자자료의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국내 대학도서관 자료유형별 평균 소장 자료(학술정보시스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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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학도서관 자료유형별 평균 소장 자료(학술정보시스템 2013년)

    대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디지털콘텐츠의 비중이 낮고, 전체적인 장서관리의 비중이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내 장서운영의 실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학 내부 디지털 지식유통의 구심체로로 진입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국내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유형별 소장 평균(국가도서관통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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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유형별 소장 평균(국가도서관통계 2012년)

    대학도서관 전자자료의 소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도서관통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전자저널과 전자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전자저널의 구독패키지에 있어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은 국내저널 4.3배, 국외저널 26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외 전자저널의 구독에서 전문대학 도서관이 현저히 취약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의 국내 전자저널 구독종수가 종합대학도서관 평균 2,430종인데 전문대학도서관이 10,553종으로 비교되어 전문대학이 국내전자저널을 보다 많이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국가도서관통계를 검토한 결과 전문대학 국내 구독저널 1,656,974종 중 김포대학교도서관이 1,489,458종을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포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속간행물의 종수는 642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도서관통계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자자료 통계의 시사점은 국내 전자저널에 대한 종합대학도서관과 전문대학도서관 간의 현저한 격차와 함께 국외 전자자료의 웹 DB 11.3배, 전자책 14배, 동영상강의 33배 등 심각한 격차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소장 실태는 국내 자료 보다 국외 자료의 소장 규모에서 큰 격차를 보여주고있다(<표 3> 참조).

    [<표 3>] 국내 대학도서관 규모별 평균 소장자료(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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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학도서관 규모별 평균 소장자료(2013년)

    한편 대학규모의 기준은 대학의 재학생수가 A(25,000명 이상), B(20,000명 이상~25,000명 미만), C(15,000명 이상~20,000명 미만), D(10,000명 이상~15,000명 미만), E(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F(5,000명 미만)로 구분한 것으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A) 대학도서관과 소규모(F) 대학도서관 간의 학생규모는 5배가 차이가 나지만, 도서의 경우 약 26배, 연속간행물 약 18배, 전자자료 약 30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규모의 대학일수록 대학도서관 서비스자원에 대한 투자가 부실한 것 을 보여준다.

    2012년 대학도서관 통계분석자료에 의하면, 전국 217개 대학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DB는 모두 2,578,000건으로 1관당 9,443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사립대학 도서관은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고, 소규모 대학도서관은 대규모대학도서관의 1/11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대학도서관 원문DB 구축건수(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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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원문DB 구축건수(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2012)

    비교적 큰 규모의 국내 주요 대학은 교내 발간 학술자료의 수집과 디지털제작에 관심을 기울여 적지 않은 디지털원문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간한 2012년 대학도서관 통계분석자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에 의하면, 전국 273개 대학에서 모두 3,989,000여 건의 디지털콘텐츠가 구축되었지만, 1관당 디지털콘텐츠 구축건수 14,611건으로 집계되고, 사립대학에 비교하여 국공립대학이 디지털콘텐츠구축 실적이 2배 가까이 높았으며, 대규모 도서관은 소규모 도서관에 비교하여 의 1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표 5> 참조).

    [<표 5>] 대학도서관 디지털콘텐츠 구축건수(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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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디지털콘텐츠 구축건수(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2012)

    통계분석자료집에 의하면 디지털콘텐츠는 Text, AOD/VOD, 이미지 및 기타 구축건수로 설명하고 있고, 원문DB는 고서, 단행본, 기사 등의 text를 디지털화 한 자료 건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통계 모두에서 Text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초기 인쇄본의 디지털화가 Tiff 형식의 이미지 구축작업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서관에서 구축한 지식자원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와 원문DB를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다만 두 가지 범주에 대한 통계 자료의 의미는, 국공립대학 도서관에 비교하여 사립대학 도서관의 디지털 콘텐츠 및 원문DB의 구축실적이 부진하고, 소규모 대학도서관의 실적이 대규모 대학도서관의 그것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열악한 실태임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다.

       2.2 dCollection통합서비스로 제공되는 대학 내 지식자원 현황

    국내 대학의 교내 생산 지식자원의 공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오픈액세스 기반 기관레포지토리(Instituional Repository)로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d-Collection 사업의 경우, 2014년 1월 현재 전국 228개 대학이 참여하여 학위논문 1,099,839건, 학술논문 313,206건, 기타 연구자원 42,067건 등 모두 1,455,112건의 대학 생산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여, dCollection통합검색시스템과 KERIS의 RISS를 통하여 검색 및 원문이용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1> 참조).2)

    대학마다 하위 기관레포지토리로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dCollection의 등록자료는 학위논문, 학술대회자료집, 회의자료, 연구자료, 프로젝트 보고서 등 다양한 대학 지식자원에 대해서 저자 자신의 self-archiving을 우선하거나 도서관직원이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 내부는 물론 다른 대학의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제공하는 공유 협력시스템이다.

    228개 대학도서관의 평균 지식자원 구축규모는 학위논문 4,824건(75.5%), 학술논문 1,374건 (21.5%), 기타 연구자원(2.9%)로서 학위논문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기관레포지토리로 구축되어 오픈액세서 방식으로 개방되는 지식자원은 학위논문과 부속 연구소 등에서 생산한 학술논문이 대부분이고, 앞서 대학도서관 통계자료집에서 밝히고 있는 1관당 디지털콘텐츠 구축건수 14,611 건에 비교하여 개방의 수준이 4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dCollection으로 서비스되는 대학 지식자원 현황(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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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ollection으로 서비스되는 대학 지식자원 현황(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자료)

    한편 대학마다 dCollection으로 구축한 자원의 명세는 유형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위논문만 구축한 대학은 58개관(25.4%),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구축한 대학은 136개관 (59.6%)이지만,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기타 연구자원을 모두 구축한 대학은 12개관(5.3%)에 불과하였다. 또한 dCollection사업에 참여한 전체 228개 대학 중 학위논문을 구축한 대학은 216개관(94.7%), 학술논문을 구축한 대학은 159개관(69.7%)이었지만, 기타 연구자원을 구축한 대학은 23개관(10.1%)이었고, 심지어 아무 콘텐츠를 탑재하지 않은 대학도 10개 대학 (4,4%)이나 되었다(<표 7> 참조).

    [<표 7>] dCollection으로 구축한 교내 지식자원의 유형별 구축실태 비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자료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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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ollection으로 구축한 교내 지식자원의 유형별 구축실태 비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자료 2013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dCollection사업에 참여한 228개 대학의 기관레포지토리에서 구축한 대학 교내지식자원은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기타 연구자원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를 축적하고 있지만, 선진국 주요대학에서 보이는 다양한 유형의 교내 지식자원에 대한 수집 및 공유 채널로 서 기관레포지토리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수집 범위와 유형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김현희 외 2006).

       2.3 대학도서관의 교내 부속연구소 발간물 서비스 사례

    대학도서관의 교내 지식자원에 대한 목록 및 원문서비스 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4년제 사립대학 중 소장 장서규모가 가장 큰 K대학교와 종교계 대학을 제외하고 장서량이 가장 적은 S대학교를 선정하여 교내 부속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집 등에 대한 목록 및 원문서비스 제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K대학교 홈페이지5)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울캠퍼스 부설연구소의 발간자료와 이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발간자료와 이에 대한 도서관소장목록 제공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표 8> 참조).

    [<표 8>] K대학교 부속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목록 및 원문 서비스 여부(K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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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대학교 부속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목록 및 원문 서비스 여부(K대학교 홈페이지)

    K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부설연구소 75개에 대하여 해당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과 이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목록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36개(48%) 연구소의 발간자료에 대해 소장목록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들 중 25개(33%) 발간잡지에 대해서는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KSI)에서 구축한 한국연구 정보서비스시스템(KISS)을 연계하여 전자잡지(e-journal) 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구축한 전국 대학 기관레포지토리(IR) 공유협력시스템에서 K대학교 d-Collection의 구축자원의 명세를 보면 2014년1월 현재 학위논문 33,433건 학술논문 1,970건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내역 상 수집자원이 학위논문(94.4%)에 집중되어 있고, 학술논문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collection에서 확인되는 학술논문은 “K대학교 의과대학 논문집”, “K대학교 의과대학잡지”, “수도의대잡지”, “우석의대잡지” 등이 소개되고 있고, 앞서 서울캠퍼스에 소재하는 75개 부설연구소의 발간자료 중 한국학술정보주 식회사(KSI)의 KISS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25개 부속연구소의 발간잡지 원문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K대학교 부속연구소들의 간행물 대부분이 교외 상업자본으로 구축된 한국학술정보의 KISS를 통하여 원문이 연계되어 있고, 대학의 기관 레포지토리로서 기대되는 d-Collection의 가용 자원 범위에서 비껴나 있다는 점은, 대학 내 지식자원의 통합관리체제를 지향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설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결국 상업자본의 개입으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구축이 가능한 대학 내 지식자원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제작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되, 사 회적 개방을 전제로 대학 생산 지식자원의 공유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d-collection 사업은 상업적 유통에서 소외되는 지식자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기반원리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S대학교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내 12개 부속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목록 및 원문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9>] S대학교 부속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목록 및 원문 서비스 여부(S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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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학교 부속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목록 및 원문 서비스 여부(S대학교 홈페이지)

    S대학교 12개 부속연구소 중 도서관에서 해당 발간물에 대한 소장목록을 제공하는 경우가 9개(75%)로 비교적 인쇄본 수집과 서비스에 충실하였지만, 도서관 목록상으로 해당 발간물에 대한 디지털원문의 제공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별도 연구소 자료를 제공하는 자체 웹사이트도 확인되지 않아서, 대학 부설 연구소에 대한 발간물 서비스는 인쇄본을 제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학 내 발간물의 광범위한 원문정보를 제공하는 KERIS의 riss4u와 한국학술정보의 KISS를 검색한 결과 이들 연구소 발간물 9종 중 3종(33%)의 연구소 간행물이 목록으로 확인되었고, 산업기술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의 경우는 KISS를 통하여 원문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앞서 K대학교 교내 부속연구소 간행물의 목록정보와 원문서비스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대학 내 주요한 지식자원으로서 부속연구소 간행물에 대한 디지털제작은 외부의 상업 자본에 의해 원문이 구축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연계 서비스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실태로 추정된다. 특히 학술적 활동이 활발한 유명대학 부속연구소의 간행물에 비교하여 중소규모 대학의 부속 연구소 간행물에 대한 투자수요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대학의 지식자원의 통합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공공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3. 대학도서관의 교내 지식자원 수집관련 법제운영 실태분석

       3.1 대학도서관의 법제적 기반

    국내 대학도서관의 활동기반이 되는 설정법의 법제적 근거는 ‘도서관법’ 제5장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조항이 된다. 도서관법 제 34조(설치)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 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와 관련하여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별표 1]에서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 달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및 운영 인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 법」 제36조(지도 감독)에서 대학도서관은 해당 대학의 지도 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대학도서관 관련 사항은 대학관련 법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6)

    현재 대학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실정법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시설기준이 유일하다. 「대학설립운영규 정」에서는 대학설립인가기준의 신청요건으로 서 교사와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기본시설의 하나로서 두도록 하였으며, 도서 관에는 “1. 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참고도서열람실, 서고 및 사무실”과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곽동철 2011).

       3.2 종합대학교의 도서관규정 운영실태

    대학 내에서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정법 기준이 미흡한 실정에서, 대학도서관 활동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 근거는 대학이 스스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대학도서관 관련 자체 규정이 중요한 법제 근거가 되고 있다. 「도서관법」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대학의 교육기본시설로서 도서관을 두도록 하면서, 법령에 따라 설립되는 모든 대학은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도서관 관련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관련규정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인터넷조사는 국가도서관통계에서 제공하는 국내 4년제 종합대학교 대학도서관의 명단을 근거로 분교(타 캠퍼스) 및 분관의 도서관을 제외하고 사립종합대학교 150개교 국립종합대학교 24개교 모두 174개 종합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자는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한 174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도서관규정’을 분석하여 1) 대학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규정이 제공되고 있는가? 2) 도서관규정에서 납본조항이 설정되어 있는가? 3) 납본조항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수집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4) 납본 자료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가? 5)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자체 기록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등 5가지 질문을 직접 확인하였다.

    실태조사는 2014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동안 조사대상 대학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하여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규정집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넷의 대학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서 대학규정을 제공하지 않거나, 시스템 에러로 관련 메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규정 정보를 외부인에게 공개(제공)하지 않는 대학 등을 제외하고, 대학도서관 관련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한 대학교는 국립종합대학교 21개교, 사립종합대학교 113개교 모두 134개교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규정의 납본 관련조항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표 10> 참조).

    [<표 10>] 종합대학교 도서관규정의 납본관련 조항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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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대학교 도서관규정의 납본관련 조항 조사결과

    국내 종합대학교 174개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에러나 학내 제한 공개를 포함하여 홈페이지에서 도서관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대학을 제외하고 대학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규정을 확인한 대학은 134개교(77%)에 불과하였다. 국립대학교 24개교 중 21개교(87.5%)가 홈페이지에서 도서관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비교하여 사립대학교는 150개교 중 113개 (75.3%)가 홈페이지로 도서관규정을 접근할 수 있었다.

    국립대학에 비교하여 사립대학에서 도서관 규정의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웠다. 조사대상 종합대학교 174개교 중에서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규정을 접근할 수 없는 대학이 40개교(23%)나 되었고, 이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면 영세한 규모의 종교계 사립대학과 중소 지방대학이 많은 비중을 보였다.7)

    도서관납본 규정은 도서관규정의 필수조항으로 간주되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대학도서관 운영규정에서 납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대학이, 도서관규정을 두고 있는 134개 대학 중 12개교8) (9%)나 있었고, 납본규정에서 디지털 형식의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납본 의무를 표현하지 않은 대학이 전체 134개 대학 중 93개(약 70%)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 및 사립대학 모두 도서관 납본 규정에서 수집대상 자료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고 디지털 형식의 발간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명료한 표현으로 규정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도서관납본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교직원의 저서에 대해 실비보상을 지원하는 대학이 11개9)가 있었지만, 아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중부대학교, 광주대학교 등 도서관 납본규정에서 무료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대학도 4개교 있었다. 또한 도서관만의 내부적 선언에 불과한 납본규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출 당사자인 교내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에 실질적 혜택이 될 만한 실효적인 유인방안이 필요하다. 교내 발간물의 메타데이터 편목과 ISBN 및 ISSN등록 대행 등 도서관 납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불 수 있다.

    한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4호에 따라,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도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해 기록관을 두고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지 만, 조사대상 174개 대학 중 기록관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대학은 17개 대학(9.8%) 에 불과하였고,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기록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이 41.7%나 되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4.7%만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나마 경희대학교의 경희기록관, 울산대학기록관 등 일부 대학은 역사사료관 형식의 기록관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와는 거리가 있는 운영실정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 대학교 도서관규정에서 도서관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내부 자문조직으로 두고 있지만, 위원회의 역할은 형식적인 안건에 대한 심의 자문에 그치고 도서관의 교내 역할을 중재하는 대외적 임무와는 거리가 먼 조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유통 방식으로 분산되어 가는 학내 간행물의 개방채널을 조정하고 수렴하는 본격적인 조정기구로서 역할이 절실한 실정이다. 동 위원회는 교내 지식자원 생산조직의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교내 지식자원 통합관리를 주관하는 심의조정기구로서 역할로 그 임무의 재설정이 요망된다. 다양한 교내 시스템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지식자원의 통합 관리기구의 역할로서 동위원회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도서관규정의 세부 조항을 정비하거나 별도의 지식자원통합관리위원회(가칭)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신규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3.3 대학도서관의 납본 수집대상

    대학도서관의 납본규정은 대학 내 교직원 및 연구원, 학생 등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다양한 간행자료의 체계적 수집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납본대상 범위는 대학도서관이 수집하는 교내 지식자원의 수집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다만 대학도서관의 납본규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 수집대상을 “대학에서 생산되는 간행물 또는 발간물, 발간 자료 등” 일반적인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다 보니 납본대상 자료가 인쇄자료 중심으로 해석되는 점이다. 물론 최근 출판물 제작․유통의 기술적 운영 실태에서 “대학에서 간행되는 모든 발간물”의 수집범위가 광의의 전자적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법률적 규정이 요구하는 구체성과 명료성을 갖추기 위해 서는 간행물 또는 발간물이 전자적 형식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추가적 표현이 필요하다.

    실제 대학도서관 납본규정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 도서관납본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도서관 중 디지털자료를 수집대상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전체의 1/3 수준인 41개관 (30.6%)에 불과하였다.

    대학도서관의 납본규정을 조사하는 과정에 서 규정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4개 대학의 납본관련 규정을 임의로 선정하여 비교하여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대학도서관 납본규정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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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납본규정 운영사례

    대학도서관이 납본으로 수집하는 대학 내 지식자원의 대상 범위는 첫째 대학소속 교직원, 대학 및 대학원, 부속 및 부설기관 등이 발간하는 간행물로서 생산주체를 규정하는 방식과, 둘째 대학 내 생산되는 모든 간행자료를 논문(논문집), 교지(신문), 학회지, 앨범, 교직원 저서 등 구체적인 매체유형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교내의 지식자원의 수집활동을 실효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운영규정의 납본조항을 참고하여 대학 내 지식자원의 수집범위를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자료유형이 포함된다(<표 12> 참조).

    [<표 12>] 대학도서관 납본대상 수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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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도서관 납본대상 수집범위

    한편 KERIS의 dCollection사업에 참여하는 228개 대학은 교내 다양한 조직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지식자원의 보존 및 서비스 채널로서 개방형 기관레포지토리 방식의 지식자원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dCollection에서 수집되고 있는 자료의 유형은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기타의 유형으로 단순하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대학 내 지식자원으로 dCollection의 수집대상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미국의 기관레포지토리 구축 관련 한 연구(Linch, C. A. and J.K. Lippincott 2005)에 의하면, 대학기관레포지토리의 구축대상 자원 유형으로는, 학위논문, e-print, 회의록, 회의발표자료, 기술보고서, e-book, e-journal, 신문, 데이터세트, 박물관 전자장서, 대학출판물, 대학기록물, 학과자료, 디지털 오디오/비디오/동영상. 악보, 전시도록, 공연안내브로셔, 지도, 청사직, 필기록, 소프트웨어, 강의자료, 캠퍼스블로그, 신문, 실험기록, 웹페이지, 실험기록 등 무려 40여 가지가 넘는 자료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콜럼비아대학도서관의 CDRS(Center for Digital Research and Scholarship)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대학의 기관레포지토리서비스인 “Academic Commons" 10)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디지털형식 컨텐츠를 수집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미국의 기관레포지토리에서 구축되는 교내 지식자원의 수집 범위는 dCollection의 수집대상 교내 지식자원의 범위를 개선해 나가는데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납본 수집대상으로서 교내지식자원의 확장 범위를 시사해 주는 사례로서, 전문화된 분산채널로 유통되는 광범위한 디지털 자원의 통합관리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노영희 외 2008).

       3.4 대학도서관 연구 활동 관련규정 사례 검토

    대부분의 대학이 도서관규정에서 납본조항을 두고 교내 간행물을 수집하고 있지만, 앞 2.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내 발간물의 대표적 유형인 부속연구소의 간행 논문집 중 납본 수집되는 비율은 K대학교의 경우 48%, S대학교의 경우 75%에 그치고 있었다.

    교내 지식자원에 대한 통합관리기구로서 대학도서관의 책무를 개발 확장하기 위하여, 도서관 납본규정에 추가하여 학내 조직이 발간하는 성과물의 자진납본을 유인하기 위한 학내 관련 규정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 내 관련 규정이 비교적 상세히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Y대학교의 사례를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Y대학교 홈페이지의 규정집 관리시스템11) 에서 확인되는, 416개의 교내 규정 중에서 교내 발간자료의 수집을 제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규정이 검토되었다. a.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12.8.31)”은 대학교 연구기구가 효율적 연구를 수행하고, 교내외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을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교내 각종 연구기구의 설치는 총장이 임명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동위원회는 연구기구의 운영과 평가 및 감사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학내 설치된 부설 연구기구들은 설립연도가 2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매 격년 정기적으로 연구기구의 운영현황과 연구업적을 연구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차등 적용되며, 누적 3회 이상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기구는 폐쇄 조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내 연구기구들의 간행자료를 적극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으로서, 위 규정에서 연구기구의 정기적 평가 내용으로서, 동 기관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대학도서관 제출 실적을 포함하도록 관련조항을 설정함으로써, 학내 연구기구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연구실적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의 대안사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b. “인쇄물 제작원칙에 관한 규정”(개정 2013.3.11) 은 교내 발간 인쇄물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서울캠퍼스 내의 교내 발간 인쇄물에 대하여 구매부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면서,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인쇄자료에 대해 부서 내 ‘인쇄물 제작원칙에 관한 규정집’에 의거하여 물량과 품질에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교내 발간자료의 수집을 제도화하는 방편으로 당 규정의 조항 중 인쇄자료의 구매단계에서 비용정산을 위하여 해당 자료에 대한 도서관 제출증명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인쇄자료의 체계적 인 수집과 보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c. “연구비관리규정(개정2012.2.28)”은 교내 및 교외연구, 연구진흥위원회에서 정한 연구비 등을 지원받는 교내 연구과제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연구결과의 완료와 함께 연구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교내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이 본교에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 제15조 연구결과의 보고를 규정한 사항에다, 결과보고서의 대학도서관 제출을 조문화함으로써, 교내 연구 성과물의 체계적 수집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유리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개선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4. 결 론

    대학 지식자원의 통합관리 적임자로서 대학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내 지식 자원의 수집범위에 대한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대학원, 연구소, 교수학습센터, e-learning 지원센터, 박물관, 출판부 등 교내 다양한 교육 연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자원으로 수집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대학 내 도서관 관련 규정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장기적으로 전문화된 분산방식으로 발전해가는 대학 내 지식자원의 디지털 유통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술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교내 지식자원에 대한 납본 수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도서관운영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현으로 개선하는 법제개정이 필요하다. ‘학내 간행물’ 또는 ‘본교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 등으로 표현되는 납본 대상을, ‘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논문, 학술지’, ‘교수의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강의자료’, ‘연구소의 논문, 보고서, 회의자료’, ‘산학협력단의 연구보고서’,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e-learning지원센터의 교수학습자료와 공개강의자료’, ‘출판부의 발간도서’, ‘교내신문사의 학보와 교지’, ‘기타 교내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집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납본의 무자들의 자발적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방안이 요망된다.

    둘째, 교내 지식자원의 납본 수집대상을 인쇄본에서 전자본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 유형을 포함하는 납본 조항의 개정이 요구된다. 최근 대학 내 학술연구 활동의 소통방식 이 디지털 채널로 그 비중이 옮겨가면서, 기관 레포지토리(IR)방식으로 수집되는 전자적 지식자원의 유형도 늘고, 도서관과 분리되어 별도 전문사이트로 공유되는 디지털자원이 점증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장차 학술연구지원센터로서 학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형식의 지식자원을 책임질 수 있는 관련 기능의 설정과 전자적 납본을 수용하는 납본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 마다 교내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제정․운영 중인 제반 규정 중에서 연구소관련 규정이나 연구결과 출판 관련규정, 연구비관리 규정 등 연구활동 관련규정을 대상으로, 해당 성과물에 대한 도서관납본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추가하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도서관 활동과 관련이 깊은 규정의 법제 심의과정에 도서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교내 지식자원의 납본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넷째, 학내 지식자원 생산주체로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대학 e-learning 지원센터, 산합협력단, 출판부, 부설 연구소 등 의 간행물을 자진 납본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납본등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수의 연구실적 평가와 직원의 업무성과, 조직의 경영평가 등을 연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개인저작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보장하거나 저작권 권리처리를 대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 내 지식자원의 수집 방식은 적극적인 시스템 통합을 기초로 함으로써 번잡한 납본절차와 업무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들의 연구업적 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논문 및 성과물을 자동으로 납본 등록하거나, 수업 및 강의 지원시스템에 등록되는 강의자료 및 학습보조자료 등을 학기 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활용하고, 학내 간행물의 발간비용 결재시스템에서 첨부되는 전자본의 자동 납본을 대금지불의 선행 조건으로 운영하는 등, 학내 지식자원을 수집하는 방식은 각각의 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되는 다양한 디지털콘텐트를 사전 합의된 규정에 따라 자동이관 등록되는 시스템연계 방식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검토된다.

    여섯째, 학술정보지원센터로서 대학도서관은 교내 교육․연구․학술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식서비스 창구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대학도서관의 교내 지식자원 통합관리방식은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중심의 운영방식을 업그레이드하여, 사회개방교육자료(OER)와 오픈코스웨어(OCW) 등 공개강의자원과 교수학습 보조자료, 기타 다양한 교육․연구 성과물을 수렴하는 통합레포지토리서비스로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Paul F. Uhlin and Read M. Sharif 2009).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해 교내 지식자원의 통합관리를 협의 조정하는 공식조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운영하거나, 교내 지식자원 생산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식자원통합관리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로 조직하는 등의 대책이 요망된다.

    일곱째, 디지털 전환기에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술적 투자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개별대학의 사정에 맡겨지면서 국제적 수준에서 국내 대학도서관은 심각한 격차와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비교된 다. 교내 지식자원의 통합관리 주체로서 대학도서관의 전통적 책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내 도서관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유통능력을 제고하고 명실상부한 대학의 심장으로서 학술정보활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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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1> ]  국내 대학도서관 자료유형별 평균 소장 자료(학술정보시스템 2013년)
    국내 대학도서관 자료유형별 평균 소장 자료(학술정보시스템 2013년)
  • [ <표 2> ]  국내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유형별 소장 평균(국가도서관통계 2012년)
    국내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유형별 소장 평균(국가도서관통계 2012년)
  • [ <표 3> ]  국내 대학도서관 규모별 평균 소장자료(2013년)
    국내 대학도서관 규모별 평균 소장자료(2013년)
  • [ <표 4> ]  대학도서관 원문DB 구축건수(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2012)
    대학도서관 원문DB 구축건수(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2012)
  • [ <표 5> ]  대학도서관 디지털콘텐츠 구축건수(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2012)
    대학도서관 디지털콘텐츠 구축건수(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2012)
  • [ <그림 1> ]  dCollection 구축 지식자원 내역(2014년 1월 현재)
    dCollection 구축 지식자원 내역(2014년 1월 현재)
  • [ <표 6> ]  dCollection으로 서비스되는 대학 지식자원 현황(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자료)
    dCollection으로 서비스되는 대학 지식자원 현황(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자료)
  • [ <표 7> ]  dCollection으로 구축한 교내 지식자원의 유형별 구축실태 비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자료 2013년)
    dCollection으로 구축한 교내 지식자원의 유형별 구축실태 비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부자료 2013년)
  • [ <표 8> ]  K대학교 부속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목록 및 원문 서비스 여부(K대학교 홈페이지)
    K대학교 부속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목록 및 원문 서비스 여부(K대학교 홈페이지)
  • [ <표 9> ]  S대학교 부속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목록 및 원문 서비스 여부(S대학교 홈페이지)
    S대학교 부속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목록 및 원문 서비스 여부(S대학교 홈페이지)
  • [ <표 10> ]  종합대학교 도서관규정의 납본관련 조항 조사결과
    종합대학교 도서관규정의 납본관련 조항 조사결과
  • [ <표 11> ]  대학도서관 납본규정 운영사례
    대학도서관 납본규정 운영사례
  • [ <표 12> ]  대학도서관 납본대상 수집범위
    대학도서관 납본대상 수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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