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가족정책 지원유형에 따른 성역할태도 변화 The change of attitudes to gender role according to type of family policie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가족정책 지원유형에 따른 성역할태도 변화

The basic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mily policies on gender role attitudes. In particular, this paper aims to explore what kind of government intervention changes the people’s attitudes to gender rol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classified family policy into three types, that is cash, time, and service, and tested each effect on gender role attitudes.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in two.

First, we found that service policy have a linear relationship on the gender role attitudes, whereas cash and time policy have an inverted U shape relationship. This means that if government intervenes in a way to maintain or reinforce traditional gender role, in other words, if families are given an option to maintain the status quo, their attitudes to gender role will change to traditional way.

Second, the influence of each family polic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oup. In particular, this difference is largely determined by the one’s option that can be detached from the labor market.

KEYWORD
성역할태도 , 가족정책 , 지원유형 , 현금 , 시간 , 서비스 , 비교연구 , 다층분석
  • 1. 서론

    이 연구는 제도주의 관점에서 성역할태도(gender role attitudes)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별히, 연구는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성역할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제도주의자들은 정책이나 제도가 개인의 행동과 선호, 그리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람들이 제도가 창출하는 가치(value)와 실질적 성과(positive results)에 반응하기 때문이다(Wendt, Mischke, and Pfeifer, 2011).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제도가 창출하는 이해구조(calculus)와 가치구조(culture)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김사현, 2010; Rothstein, 1998; Wendt, Mischke, and Pfeifer, 2011). 따라서 정부가 어떠한 목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가족정책이 사회구성원의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정부의 개입방식에 따라 달라지리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사람들 사이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차이가 가족정책의 유형 및 규모와 관련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김영미, 2012; 류연규·김영미, 2012; Sjöberg, 2004; Motiejunaite and Kravchenko, 2008; Stickney and Konard, 2012). 이들은 접근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정부의 개입전략에 기초해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형태의 가족정책들을 ‘맞벌이소득자지원(dual earner support)’과 ‘일반가족지원(general family support)’으로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다(김영미, 2012; Korpi, 2000; Sjöberg, 2004). 젠더체제에 기초해 성역할태도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연구도 역시 유사한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김영미·류연규, 2013). 이들 연구들은 맞벌이지원이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바꾸는 반면, 일반가족지원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유지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성평등적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준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가족정책을 지원유형으로 구분해 다루는 것이다. 최근 가족정책을 지원유형에 따라 현금, 시간, 그리고 서비스로 구분해 다루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홍승아, 2011; 송다영·정선영, 2013; 김사현·홍경준, 2014; 이승윤·박고은·김윤영, 2014; Kamerman and Kahn, 1994; Kamerman and Gabel, 2010; Engster and Stensota, 2011; Thevenon, 2011; Luci-Greulich and Thevenon, 2013).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따라 가족정책의 지원유형별로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류연규·김영미, 2012; Stickney and Konard, 2012). 이들에 따르면, 서비스지원정책은 탈가족화를 자극하기에 성역할태도를 변화시키지만, 현금정책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해 태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류연규·김영미, 2012). 이와 달리 시간정책은 수혜기간이 짧을 때에는 성역할태도를 평등주의적으로 바꾸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다 여성의 가족화를 고착시켜 전통적으로 바뀌게 만든다고 평가된다(Stickney and Konard, 2012).

    가족정책을 지원유형별로 구분하는 방식은 정책을 단일 차원(single dimension)에서 다룬다는 장점을 가진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 등이 혼재되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정책의 어떤 측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 현존하는 모든 가족정책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나, 혹은 첫 번째 접근방식, 즉 정책들이 공유하는 잠재적 요인을 찾아 유형화하는 방식은 이런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더욱이 후자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결론이 어느 정도 명료해진 듯하다.

    그에 비해 지원유형별 접근은 여전히 이론 및 실증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비록 관련된 몇몇 연구들이 의미 있는 사실들을 밝혀내긴 했지만, 현시점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금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 분석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오래된 자료들이 활용되었다는 것이 그 예들이다2).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시도되었다.

    한편,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슈는 가족정책이 주로 어떤 계층에게 작동하고 있는지이다. 비록 정책의 도입과 변화가 장기적으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정책의 효과가 모든 계층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언급했듯이, 정책이나 제도는 이해구조를 양산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반응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Wendt, Mischke, and Pfeifer, 2011). 그런 점에서 가족정책의 지원유형에 대한 계층별 반응의 차이를 다루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거의 다루지 않고 있기에, 본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이를 추가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예를 들어,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자. 이 경우 정책의 영향이 지원대상에 따른 것인지 혹은 지원유형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대상별로 다루고, 또한 지원유형별로 다루면서 논의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단일차원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다.  2)성역할태도에 대한 시간정책의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룬 Stickney and Konard(2012)의 연구는 현금정책과 서비스정책을 구별하지 않고 논의하고 있으며, 연구의 대상도 유럽과 영미권 국가에 한정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달리 같은 시기에 진행된 류연규·김영미(2012)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으나 시간정책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금정책이 ‘가족돌봄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나, 가족의 돌봄과 책임을 온존시키는 것이기’에 성역할태도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만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의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이들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을 위해 1994년과 200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이론적 논의

       1) 성역할태도의 차이와 원인

    성역할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정 및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역할이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나 신념’으로 정의된다(류연규·김영미, 2012; Stickney and Konard, 2007; 2012), 이러한 성역할태도를 둘러싼 논의는 대부분 성평등적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특히 산업사회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사회 혹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주체로 여겨졌다. 반면, 여성은 가정 내에서 돌봄과 가사라는 재생산활동을 전담하는 주체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traditional) 성역할태도는 남성은 집밖의 일을, 여성은 집안의 일을 담당한다는 성역할 분리인식이 강했다(류연규·김영미, 2012; Duncan, Peterson, and Winter, 1997; Konard and Harris, 2002; Brooks and Bolzehdahl, 2004).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성역할태도는 보다 근대적(modern)으로 바뀌게 되었다. 점차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역할을 보다 유연하게 보는, 즉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돌봄과 가사노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보다 평등주의적(egalitarian) 성역할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이다(Blee and Tickamyer, 1995; Corrigall and Konard, 2007; Stickney and Konard, 2012).

    물론, 모든 사회 및 사회구성원들의 성역할태도가 이렇게 전통적인 것에서 평등주의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회와 개인들은 변화를 보이는 반면,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사회와 개인도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개인수준과 사회수준에서 성역할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개인수준에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노동시장참여, 결혼지위, 종교, 인종 등에 따라 성역할태도가 다르며(김효정, 1996; Tallichet and Willits, 1986; Dugger, 1988; Amato and Booth, 1995; Brooks and Bolzendahl, 2000; Fan, 2000), 사회수준에서 국가 및 복지체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김영미, 2012; 류연규·김영미, 2012; 김영미·류연규, 2013; Sjöberg, 2004; Motiejunaite and Kravchenko, 2008; Stickney and Konard, 2012).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성역할태도의 차이는 성평등(gender equality)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제도주의자들은 ‘구조(structure)와 가치(value)가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dialectical relationship)를 가진다’(Sipilä, Repo, Rissanen, and Viitasalo, 2010: 27)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성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성평등에 관련된 여러 사회제도들을 형성함에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선호를 반영하며, 동시에 기존체제를 강화시키게 된다. 젠더레짐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장차 그 사회의 성 평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연구들이 성역할태도가 사회의 여러 현상이나 제도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왔었다3). 반대로 관심을 성역할태도의 내생성에 두기도 했다. 이 연구는 이 중 후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사회구성에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러한 태도의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는 성역할태도의 균열이 어디에서 나타나며, 어떻게 변하는지, 차이 및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에 초점이 두어진다.

    이와 관련해, Brooks and Bolzendahl(2004)은 개인들의 성역할태도가 변하는 이유를 세 가지 이론, 곧 세대교체론(cohort replacement theory)과 사회구조론(social structural theory),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학습론(ideological learning)으로 설명한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세대교체론은 태도의 변화가 어릴 적 경험이 다른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령에 따른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사회구조론은 사회구조, 특히 경제 및 가족제도 내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지위에 의해 결정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일터나 가족내 지위, 불평등한 지위 등이 관련되며, 성역할과 관련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문제를 비롯한 소득, 학력, 인종, 결혼지위 등이 해당된다. 태도의 변화는 지위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적 학습은 보다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한 측면의 태도를 보다 더 넓은 신념체계의 일부로 보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신념체계나 다른 태도 및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여긴다. 이는 태도변화의 제약성 및 집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 세 이론이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지만, 이들 모두를 통해 왜 사람들 사이에 성역할태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이 집단성을 띠는지, 즉 사회적 차원의 균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들이 주로 성역할태도의 개인적 차이나 변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세 이론 모두가 사회변화를 주어진 것으로 두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수준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록 이데올로기적 학습론이 태도의 집단성을 설명하지만, 국가 간 차이 그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제도 및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제도 및 정책이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와 실질적 성과가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반의 선호나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사현, 20120; Wendt, Mischke, and Pfeifer, 2011). 정책의 도입과 변화가 궁극적으로 사회조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나 수준 등에 따라 국가간에 체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히 가족정책이 구성원들의 성역할태도를 변화시킨다고 알려진 만큼, 이들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은 개인 및 국가수준에서 태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성역할태도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지원유형별 효과

    성역할태도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은, 비록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여러 가족정책들을 몇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성역할태도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Korpi(2000)의 가족지원 유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하며, 가족정책보다 넓은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한 젠더체제론도 여기에 해당한다(김영미, 2012; 김영미·류연규, 2013; Sjöberg, 2004).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 유형, 곧 ‘약한 남성생계원’ 체제와 ‘맞벌이소득자지원’ 유형에서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주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는 여성을 가정 내 머무르지 않게 하는 상황, 즉 사회와 가정을 두고 성역할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구성원들의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성역할분리가 발생하지 않게,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곧 정책선택의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유형론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각기 다른 사회정책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Stickney and Konard, 2012: 236)’. 또한 여러 가족정책들을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것은 다차원적 성격을 띠는 여러 정책의 잠재적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모든 가족정책들의 개별적인 효과를 파악하려는 접근도 단점이 있다. 각 국가의 가족정책은 지원대상이나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에 개별정책에 대한 비교연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정책은 대상과 방식 등이 혼재된 다차원적 성격을 지니므로, 설령 정책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요소가 효과를 발휘하는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각 정책의 개별적 효과를 일일이 다루는 것 또한 별다른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가족정책을 지원유형별로 나누어 접근하는 전략은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된다. 최근 가족정책연구는 가족에 대한 지원방식을 크게 세 가지, 곧 현금정책(in cash)과 시간정책(in time), 그리고 서비스정책(in service)으로 구별하고 있다(홍승아, 2011; 송다영·정선영, 2013; 김사현·홍경준, 2014; 이승윤·박고은·김윤영, 2014; Kamerman and Kahn, 1994; Kamerman and Gabel, 2010; Engster and Stensota, 2011; Thevenon, 2011; Luci-Greulich and Thevenon, 2013).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정책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현금급여로, 보육지원금을 비롯해, 아동 및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간지원정책은 모성휴가나 출산휴가, 부성휴가와 같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을 늘려주는 정책들이며, 마지막으로 서비스지원정책은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이다(김사현·홍경준, 2014).

    정부의 지원방식을 이렇게 현금, 시간, 서비스 형태로 구분해서 접근하면, 개별 가족정책의 효과를 다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책을 단일차원(single dimension)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책의 다른 차원들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지원방식별로 그 영향의 차이를 다루므로 거시적으로 정부에 의한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세 가지 지원정책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논의의 편리를 위해 순서를 바꾸어 서비스정책부터 다루어 보자. 일반적으로 서비스 정책은 가정내 보육 및 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여성들의 ‘탈가족화’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윤홍식, 2006; 홍승아, 2011; 류연규·김영미, 2012; Kamerman and Gabel, 2010). 어린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족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이 소득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 탈유인(work disincentive)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비스 정책은 성역할의 분리를 최소화하며, 그 결과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인 태도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po, Sipilä, Rissanen, and Viitasalo, 2010). 류연규·김영미(2012)의 연구에서 이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시간정책은 좀 더 복잡하며 양가적 성향을 띤다. 시간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은 불가피하게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을 줄이고, 돌봄의 책임을 떠맡게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Ray, Gornick, and Schmitt, 2009). 출산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시간정책은 이런 점에서 성역할분리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길고 관대한 시간정책 역시 돌봄을 여성에게 부여하며, 경력 및 기술침식을 초래해 여성의 장기적인 시장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홍승아, 2009; Ray, Gornick, and Schmitt, 2009). 실제로 Røsen and Sundström(2002)은 휴가기간의 확장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시점을 늦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선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비록 시간정책이 여성에게 일과 가정 사이에 선택권을 부여하지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관대한 시간정책 역시 실제로 성역할분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Morgan and Zippel, 2003).

    성역할태도에 대한 시간정책의 영향은 이런 점에서 단선적이지 않을 수 있다. 관련하여, Stickney and Konard(2012)는 시간정책이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길면 부정적일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타당하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애가 있다. 예컨대, 휴가기간에 제공되는 급여의 관대성 정도, 임금률, 노동시장구조, 고용상태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휴가의 실질적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시간정책의 경우는 기간만의 문제로 귀속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금정책도 지원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정책과 마찬가지로 예측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현금정책은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홍승아, 2011). 다만, 세부적으로 서비스를 대신해서 제공되거나, 가정 내 돌봄을 보상하기 위해, 혹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공된다(류연규·김영미, 2012; Sipilä, Repo, and Rissanen, 2010; Elligsæter, 2012). 현금정책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게 된 데에는 ‘탈근대적 현상’이 한 몫을 하였다. 예컨대, 비공식 돌봄의 어려움, 여성의 모성권 및 선택권 강화, 개인 및 가족의 가용시간에 대한 요구4)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압박은 서비스가 아닌 현금정책이 증가하는 배경이 되었다(Sipilä, Repo, Rissanen, and Viitasalo, 2010).

    다소 복잡한 이러한 이유들로 현금정책이 성별노동분업이나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면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현금정책 자체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젠더중립적이라 여겨진다(Brandth and Kvande, 2009; Elligsæter, 2012). 또한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여성고용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다(류연규·김영미, 2012). 오히려 현금정책이 언급한 탈근대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한다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개선될 여지도 없지 않다. 탈근대적 요구 그 자체가 전통적인 의식의 변화를 동반한 것이기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은 이러한 변화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5). 따라서 현금정책은 기존 성역할태도에 변화를 주지 않거나,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바꿀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현금정책은 남성생계를 지원하는 가족정책이기에, 현존하는 가정 내 성별노동분업을 유지·강화하는 경향이 있다(Morgan and Zippel, 2003; Kamerman and Gabel, 2010; Elligsæter, 2012). 현금수당의 급여수준은 일반적으로 저임금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부가소득 정도로 취급된다(Leira, 1998). 이에 따라 현금정책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선택은 현실의 여러 제약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선택은 종종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Samuelson and Zeckhauser, 1988; Brandth and Kvande, 2009)6). 그러나 현금지원 수준이 보다 높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성별노동분업이 강화되기도 한다(Schøne, 2008). 그럴 경우 시간정책과 동일하게 현금정책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들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 형태로 강화될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현금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할지는 보다 면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3) 성역할태도에 대한 가족정책 영향의 계층별 차이

    지금까지 언급한 논의는 정책의 계층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일반적 논의라 할 수 있다. 정책이나 제도가 양산하는 사회적 규범은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정책의 효과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집단마다 다르며, 또한 정책에 반응하는 수준 역시 계층마다 다르기 때문이다(Wendt, Mischke, and Pfeifer, 2011). 따라서 정책의 영향을 일반적 수준에서만 다루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가족정책의 지원유형에 따른 계층별 반응의 차이를, 특별히 개인수준에서 확인된 균열지점을 따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부 현금정책에 관련된 논의를 제외하고, 안타깝게도 기존연구들에서 이 부분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로 인해 현시점에서 세밀한 이론적 논의는 어려우며, 따라서 탐색적 수준에서만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책에 대한 계층별 반응의 차이는, 물론 정책이 양산하는 가치와 상호작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가시적 및 잠재적 수혜여부에 따라 달라진다(Wendt, Mischke, and Pfeifer, 2011). 따라서 성역할태도에 대한 가족정책의 계층별 영향은 지원유형별로 수혜의 균열이 어디서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또 다시 선택의 문제이다. 계층별 반응의 차이는 선택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족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은 서비스 정책의 경우 정책에 대한 계층별 반응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현금 정책과 시간정책은 가족의 선택에 따라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선행연구에서는 현금정책에 대한 논의만 일부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는 이 부분만 간략히 짚어 보기로 한다.7)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현금정책이 주로 저숙련, 저학력, 그리고 저임금 계층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노동시장이탈에서 오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Sipilä, Repo, Rissanen, and Viitasalo, 2010; Elligsæter, 2012). 그러나 급여가 자산조사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Leira, 1998). 또한 현금정책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선택권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로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일례로, 현금정책은 ‘전통적인 남성(남편/아버지)을 위한 국가의 선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Andenæs, 1997; Leira, 1998에서 재인용), 이는 현금정책이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는 남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8). 따라서 현금정책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영향이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여지도 있다.

    한편, 현금정책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에게, 특히 유배우 기혼자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혼자의 경우 가족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위치하며, 무배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Rønsen, 2009). 이외에도,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현금정책은 비노동계층보다는 선택이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유급노동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덜 클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정책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영향은 지원유형에 따라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반응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정책으로 인한 가시적 및 잠재적 혜택과 그에 따른 선택에 달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며, 특별히 현금정책과 관련해 나타나는 계층별 반응에 주목하고자 한다.

    3)이 주제는 본 연구의 관심 주제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4)이는 가족주의의 일종으로 아동중심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어떤 사람들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금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다(Sipilä, Repo, Rissanen, and Viitasalo, 2010).  6)행동경제학에서 이런 현상을 ‘현상유지 바이어스(status quo bias)’라 칭한다.  7)시간정책은 현금정책과 달리 선행연구들에서 계층별 반응의 차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비록 시간정책이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기간을 쟁점으로 선호가 구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다.  8)현금급여의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남성의 노동시장이탈은 가구의 소득손실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Leira, 1998).

    3. 연구방법

       1) 분석모형

    앞의 논의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분석모형으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설정한 이유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모두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성역할태도는 개인수준에서 측정되는 반면,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유형별 규모는 국가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측정자료의 관찰수준이 다른, 특히 본 연구와 같이 한 국가 내에 여러 개인들이 내재되어(nested)있는 경우는 관찰치들 간에 상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 전통적인 OLS 추정은 회귀계수의 분산 추정치를 축소시켜 가설검증 통계량을 부당하게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다층모형을 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image

    단,

    위의 식 i)은 설명변수가 포함된 조건부모형으로, 개인수준의 설명변수와 국가수준의 설명변수가 각각 투입된 모형이다. 여기서 yij는 성역할태도를 나타내며, xij는 개인수준의 설명변수,zj는 국가수준의 설명변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ujeij는 각각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의 오차항이다.

    image

    단,

    한편, 식 ii)는 확률계수모형으로, 개인수준의 설명변수 xij의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확률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이는 개인수준 설명변수의 회귀계수가 국가수준 설명변수의 선형함수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결국 성역할에 대한 개인 및 집단 간 차이가 가족정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분석목적이 가족정책들이 각 계층별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 모형에서는 개인수준의 변수를 몇 개의 집단으로 구성하고 이를 더미처리하여 가족정책과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δ1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가족정책은 그 집단에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설명변수로 투입되지 않았는데, 이는 분석의 목적이 전체대상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변수정의 및 자료

    (1) 변수정의

    분석에 투입된 각 변수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성역할태도는 선행연구들을 따라 최초 5개 항목을 선택하였으나(김영미, 2012; 류연규·김영미, 2012; Sjöberg, 2004; Motiejunaite and Kravchenko, 2008; Stickney and Konard, 2012),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네 가지 항목만을 선별하였다9): ①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②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③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④ 남자가 해야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이들 각 항목은 매우 찬성(1)에서 매우 반대(5)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낮으면 보다 전통주의적 성역할태도를, 점수가 높으면 보다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성역할태도의 설명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우선 개인특성들에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유급노동여부, 결혼지위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여성이 1의 값을 가지며, 교육수준은 6등급(0~5), 가구소득은 개별 국가의 중위소득을 기초로 하여 중위값의 50%미만을 저소득층(1), 50%~150%를 중간층(2), 150%이상을 고소득층(3)으로 구분하였다10). 또한 유급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1의 값을 가지며, 결혼지위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1),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2), 미혼(3)으로 구분하였다11).

    국가수준의 변수들로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인 가족정책의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현금정책은 GDP 대비 가족수당의 비율이며, 시간정책은 전체 유급휴가기간(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의 합), 그리고 서비스정책은 GDP 대비 시설 및 가족 내 보육서비스 지출과 기타 다른 현물급여 지출의 비율 합이다. 이들 모두는 성역할태도 측정시점을 고려해, 그보다 앞선 최근 3년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다.

    (2) 분석자료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두 가지 자료에서 추출되었다. 먼저 성역할태도와 개인특성변수들은 모두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Ⅲ(2002)와 Ⅳ(2012)로부터 추출되었다. 다만, 2002년 한국자료는 ISSP 자료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2003년에 조사된 ‘2003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서 추출하여 결합하였다(한국종합사회조사, 2005). 분석에는 가족정책의 영향권 내에 있는 15세~50세 미만(가임기 연령)의 응답자들만 포함되었다.

    국가지표들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와 Family database의 1999~2001, 2009~2011 자료들에서 각각 추출되었다. 그리고 분석대상 국가들로는 ISSP와 OECD 자료에 모두 포함된 OECD 26개국이 선별되었다. 이들은 여러 체제의 국가들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어 기존연구보다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더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투입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AT2002, AT2012), 오스트레일리아(AU2002, AU2012), 벨기에(BE2002), 스위스(CH2002, CH2012), 캐나다(CA2012), 체코(CZ2002, CZ2012), 독일(DE2002, DE2012), 덴마크(DK2002, DK2012), 스페인(ES2002), 핀란드(FI2002, FI2012), 프랑스(FR2002, FR2012), 영국(GB2002, GB2012), 헝가리(HU2002), 아일랜드(IE2002, IE2012), 아이슬란드(IS2012), 일본(JP2002, 2012), 한국(KR2002, KR2012), 네덜란드(NL2002), 노르웨이(NO2002, NO2012), 뉴질랜드(NZ2002), 폴란드(PL2002, PL2012), 포르투갈(PT2002), 스웨덴(SE2002, SE2012), 슬로바키아(SK2002, SK2012), 터키(TR2012), 미국(US2002, US2012).

    9)항목에서 빠진 문항은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유급노동을 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일이다’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 문항을 포함해 5개 항목을 성역할태도의 측정도구로 삼거나, 혹은 이들을 ‘여성취업의 결과에 대한 태도’,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위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만으로 성역할태도의 측정도구로 삼았다. 그 이유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eigenvlaue)이 1.0을 넘는 요인은 하나로 나타났으며, 위 항목의 부하량(0.391)이 다른 항목(0.616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s α값이 위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0.760)보다 제외하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0.776). 이러한 현상은 자료를 2002년과 2012년으로 분할하여 분석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위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만을 성역할태도의 측정치로 활용하였다.  10)개인임금 및 소득으로 측정하게 되면, 직업이 없는 사례는 분석에서 모두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ISSP에서 가구소득은 자국화폐로 측정되었기에 자국 내 소득지위로 구성하게 되었다.  11)연령과 학력은 확률계수모형에 투입할 때, 세 집단으로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으로, 학력은 저학력(초등교육이하), 중등학력(중등 및 고등학교), 고학력(전문대졸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눈 이유는 가족정책의 집단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4.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우선 여기서는 간략히 개인 및 국가수준에서 성역할태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족정책의 규모는 어떠한지를 각각 살펴보자. 아래의 [표 1]은 개인의 성역할태도를 선행연구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 계층별로 구별하여 정리한 것이다. 자료는 2002년과 2012년 자료,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전체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개인특성별 성역할태도

    label

    개인특성별 성역할태도

    표를 보면, 우선 성역할태도 점수가 2002년 3.31에서 2012년 3.40으로 높아진 것이 확인되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구성원들의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으로 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시점에서 조사된 국가에 다소 차이가 있기에 결론을 내리기엔 성급함이 있다. 이를 계층별로 보면, 여성(3.42)이 남성(3.24)에 비해 보다 성평등적 태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령과 교육수준별 성역할태도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주의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유급노동을 하는 경우에서 보다 평등주의적 태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성역할태도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12). 결혼지위별로는 미혼의 성역할태도가 가장 평등주의적인 반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전통주의적인 성역할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2002년과 2012년에 계층별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가구소득의 경우 조사시점에 따라 계층별로 성역할태도에 일관성을 보이진 않는다. 2002년에는 고소득층(3.38)이 보다 성평등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2년에는 오히려 중산층(3.46)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인지는 차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래의 [표 2]는 국가수준에서 성역할태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정리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각 항목별 태도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를 보면, 2002년과 2012년 모두, 포함된 네 가지 항목들 중에서 ④ ‘남성의 일은 돈을 벌고, 여성의 일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한 반대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3.77과 3.78). 이는 전통적인 성별노동분업에 대한 의식이 많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국가별 성역할태도

    label

    국가별 성역할태도

    그러나 2002년에 ①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3.09)’, 2012년에 ③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3.32)’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해 다소 양가적인 감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아동양육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역할태도를 국가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북유럽의 덴마크(4.13), 스웨덴(3.98), 노르웨이(3.84) 등의 국가들이 보다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를 보이며, 이외에 아이슬란드(3.98), 캐나다(3.91)도 이 그룹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헝가리(2.61), 체코(2.86), 오스트리아(3.04), 폴란드(3.04) 등의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터키(2.56)와 포르투갈(2.94), 그리고 한국(2.81) 등은 성역할태도가 상대적으로 전통주의적인 사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전자는 대부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국가들이며, 특별히 북유럽 국가들은 맞벌이지원정책 성향이 강한 국가들로 분류된다(김영미, 2012). 이와 달리, 후자의 국가군들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다13).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3]은 각 국가의 가족정책 수준을 지원유형별로 정리해 본 것이다. 우선 현금정책과 서비스정책은 전체 GDP의 1%미만의 수준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법정유급휴가기간은 전체 약 50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원유형별로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다른 변화를 보인다. 현금정책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을 제외하고 2012년에 모두 감소한 반면, 시간정책은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덴마크, 핀란드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현금정책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감소한 반면, 시간정책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서비스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스위스와 일본, 미국이 2002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국가들도 서비스정책의 규모가 감소하지 않았다.

    [[표 3]] 국가별 가족정책수준

    label

    국가별 가족정책수준

    가족정책의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현금정책은 오스트리아(1.98)와 오스트레일리아(1.93), 벨기에(1.63), 헝가리(1.40) 등의 국가들에서 지출수준이 높으며, 시간정책은 오스트리아(109.63), 체코(159.23), 헝가리(110.00), 폴란드(125.27), 그리고 슬로바키아(164.00)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 휴가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서비스정책은 덴마크(2.20), 핀란드(1.40), 아이슬란드(2.33), 노르웨이(1.48), 스웨덴(1.80) 등 상대적으로 북유럽권 국가들에서 지출수준이 높았다. 이런 결과는, 앞서 성역할태도 점수와 비교해 볼 때, 가족정책의 지원유형별로 성역할태도와 일정 정도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점은 가족정책의 지원유형별 규모와 성역할태도 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화된다. [그림 1]은 세 가지 지원유형별로 성역할태도와의 관계를 도표로 작성해 본 것이다. 여기서 세로축은 성역할태도 점수를 나타내며, 이는 4개 항목에 대한 개인평균을 국가별로 평균하여 투입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사례들은 2002년과 2012년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였다. 그림을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정책의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성역할태도점수 역시 높다는 것이다. 이 관계는 정적이며 매우 단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성역할태도와 비선형, 구체적으로 역 U자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규모가 증가할수록 성역할태도 점수도 증가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성역할태도 점수가 높았던 국가들, 예컨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서비스정책의 규모가 매우 큰 지점에서 관찰되는 반면,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곡선의 정점에서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성역할태도가 가족정책의 지원유형과 특정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분석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를 통해 재차 확인할 것이다.

       2) 모형검증결과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가지 분석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를 확인한다. 아래의 [표 4]는 수준별 설명변수를 포함한 조건부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앞에서는 2002년에 비해 2012년의 성역할태도점수가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2년과 2012년의 성역할태도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 보긴 어렵다.

    [[표 4]] 조건부모형 분석결과

    label

    조건부모형 분석결과

    개인수준 설명변수들의 경우, 앞 절에서 확인했던 계층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다 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연령층과 고학력층, 그리고 고소득층의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주의적이라는 것이 통계적 검증을 통해 재차 확인되고 있다. 유급노동의 통계적 유의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보면, 유급노동을 하는 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평등주의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정 내에 머무르기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해 노동활동을 할 때 보다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에 부합된다. 이외에도 분석결과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무배우자나 미혼자보다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양상은 200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나 201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차이가 없다. 또한 두 개 연도를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역할태도에 계층별 격차 혹은 균열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성역할태도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은 의미 있는 결과들을 보여준다. 우선 서비스정책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성역할태도와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단조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류연규·김영미(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국 서비스정책의 규모가 커질수록 성역할태도가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에서 다룬 것처럼, 서비스정책은 가정 내 보육과 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여성들의 탈가족화를 가능케 하고, 또한 여성의 노동탈유인을 초래하지 않아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단조성만을 가정한 모형1의 경우, 시간정책은 부적으로 유의하지만(2002년 자료와 전체자료), 현금정책은 유의하지 않게 나온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시간정책의 증가는 성역할태도를 보다 전통주의적으로 바꾸지만, 현금정책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태도와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하여 각 정책의 제곱항을 투입한 모형 2를 보면,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 시간정책의 경우, 비록 2002년에는 유의하지 않지만, 2012년 자료와 전체자료에서는 제곱항이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가져 Stickney and Konard(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비록 통계적 유의도는 떨어지지만, 시간정책은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너무 길면 반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할 것이다.

    현금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좀 더 흥미롭다. 2002년 자료를 활용한 기존연구에서 현금정책은 성역할태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었다(류연규·김영미, 2012). 그러나 2012년 자료와 전체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를 보면, 현금정책의 독립적 효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제곱항은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이는 시간정책과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것이다. 즉, 현금정책 자체는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전통주의적 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14). 따라서 현금정책이 남성생계형 가족정책이기에 현존하는 가정 내 성별노동분업을 유지·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적인 예측에 부합한다.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의 경우, 기존연구와 다르게, 특히 조사시점에 따라 통계적 유의도가 다른 이유를 본 연구에서 충분히 설명되긴 사실 어렵다. 아마도 본 연구가 한국을 비롯해, 남유럽과 동유럽의 몇몇 국가들을 추가로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투입된 국가들도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두 정책 모두 시점과 무관하게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비스정책과 비교할 때, 두 정책이 가지는 이론적 공통점, 즉 가족에게 선택권이 제공된다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이 지원유형별로 각 계층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표 5]는 이를 위해 설정한 확률계수모형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15). 우선 서비스정책의 영향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층을 분류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모든 계층에게서 서비스정책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따라서 계층별 반응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론적 논의를 따른다면,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정책이 가족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확률계수모형 분석결과

    label

    확률계수모형 분석결과

    이와 달리,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의 영향은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현금정책의 계층별 차이는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현금정책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과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한 회귀계수의 크기가 여성의 경우보다 클 뿐더러, 통계적으로 여유의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정책이 ‘전통적인 남성(남편/아버지)을 위한 국가의 선물’이는 주장(Andenæs, 1997; Leira, 1998에서 재인용)이 일면 타당함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분석결과는 현금정책이 주로 노동시장의 이탈로부터 오는 기회비용이 적은 저학력 및 저임금 계층에게 더 많이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모두 상대적으로 중간학력 및 중간소득 계층의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계층구분의 방식에서 초래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중간학력은 중등 및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중간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150% 구간에 속한 계층이다. 사실 이들 계층도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또한 저학력 및 저소득 계층보다 가족정책에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현금정책의 영향은 계층별로 차이를 보인다. 현금정책의 영향은 미혼자보다는 기혼자, 특히 유배우 기혼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며, 유급노동을 하는 계층에게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었듯이,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나 지위와 관련이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정책에 대한 계층별 차이는 성별, 가구소득, 그리고 결혼지위에서만 확인된다. 특히, 분석의 결과는 시간정책이 남성과 유배우 계층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정책의 결과와 유사하며, 따라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시간정책은 현금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현시점에서 이론적으로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논의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2)본 연구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이 보다 평등주의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13)단순히 여성이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으로 변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분석에 포함된 23개국(42개 사례)의 여성노동참여율과 성역할태도 간 상관관계가 .755로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2년 아이슬란드와 캐나다의 여성노동참여율도 각각 83.3%, 74.3%였던 반면,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 터키, 칠레 등은 모두 65%를 넘지 못했다(OECD statistics, 2002; 2012).  14)전체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만을 볼 때, 현금정책의 한계효과( ∂ M/ ∂ C)는 0.500 - 2(0.224)Cash로 나타난다. 이는 현금정책의 지원수준이 낮을 때는 한계효과가 정적이지만,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적으로 돌아섬을 보여준다.  15)확률계수모형에 대한 수준별 분산이나 Wald χ2값들은 지면상 생략하였다. 참고로 Wald χ2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5. 결론

    이 연구는 성역할태도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을 확인한 것이며, 특히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을 현금과 시간, 그리고 서비스로 나누어 각각이 구성원들의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각 정책이 어떤 계층에게 더 주요하게 작용하는지도 탐색적으로 다루었다.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세 정책 모두가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지만,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그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정책과 성역할태도의 관계는 단조증가, 즉 서비스정책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성역할태가 평등주의적이게 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와 달리,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성역할태도와 역 U자 형태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서비스정책의 지속적인 증가가 성역할태도를 보다 평등주의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는 반면,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의 너무 많은 증가는 오히려 전통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지원유형 간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책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선택권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정책은 여성이 가정에 머무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가족이 정책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 경우 개인 및 가족은 자신들이 직면하는 여러 사회적 제약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여성이 가정에 남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 결과 가정 내 성별분업이 다시 강화되고,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도 유지·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정책이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또한 지원유형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분석결과는 서비스정책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반응의 차이가 없지만, 다른 두 정책, 특히 현금정책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현금정책은 남성을 비롯해, 중산층 및 중등학력 계층과 유급노동자, 그리고 기혼자(유배우)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강했으며, 시간정책은 남성과 저소득층, 그리고 기혼자(유배우)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족정책의 지원유형에 따라 가시적 및 잠재적 이해구조가 다르며, 또한 각 계층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컨대, 현금정책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큰 혜택일 수 있으며, 저학력 및 저임금계층보다는 오히려 중등학력 및 중간계층의 선택에, 또한 유급노동을 하는 계층과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선택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정책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이해구조에 따라 계층별로 다르게 전개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와 비교했을 때, 이 연구는 현금정책도 시간정책과 동일하게 성역할태도와 역 U자의 관계를 가지며, 보다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이를 검증했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더욱이, 가족정책에 대해 계층별로 그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힌 것도 주요한 의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한편으로 가족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역할 분리의식이 강한 우리사회에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족에 대한 정부개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우리사회를 보다 성평등적인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서비스정책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겠지만, 현금정책과 시간정책은 노동시장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변화를 시도할 때, 정책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에 대한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다. 다만, 가족정책이 출산율 증가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등과 같은 목적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목표와의 상충이나 보완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16).

    이 연구가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산출하긴 했지만, 동시에 극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간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시간정책의 수준을 전체유급휴가기간이라는 주요한 단일지표로 측정하긴 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일 뿐 실질적인 사용기간과는 거리가 있다. 이외에도 현금정책에서 세제혜택 부분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완이 향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에 대한 계층별 반응의 차이를 다룸에 있어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론적인 논의가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루어질 기대해 본다.

    16)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김사현·홍경준(2014)의 연구를 참고하라.

참고문헌
  • 1. 김 사현 (2010)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google
  • 2. 김 사현, 홍 경준 (2014) 출산율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Vol.41 P.213-238 google
  • 3. 김 영미 (2012)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성역할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분석. [사회보장연구.] Vol.28 P.211-241 google
  • 4. 김 영미, 류 연규 (2013)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스웨덴, 독일, 한국 비교. [가족과 문화.] Vol.25 P.90-128 google
  • 5. 김 효정 (1996) 미국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대한가정학회지.] Vol.34 P.75-87 google
  • 6. 류 연규, 김 영미 (2012) 복지국가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Vol.39 P.175-203 google
  • 7. 송 다영, 정 선영 (2013) 통합적 가족정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비판사회정책] Vol.39 P.145-189 google
  • 8. 윤 홍식 (2006)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58 P.341-370 google
  • 9. 이 승윤, 박 고은, 김 윤영 (2014) 가족정책의 세 가지 지원유형과 그 조합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Vol.41 P.213-240 google
  • 10. 홍 승아 (2009) 외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의 최근 경향과 특성: 부모휴가정책을 중심으로. [창조와 혁신.] Vol.2 P.75-104 google
  • 11. 홍 승아 (2011)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핀란드 가정양육수당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 정책.] Vol.31 P.85-119 google
  • 12. Amato P. R., Booth A. (1995) Changing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0 P.58-66 google cross ref
  • 13. Blee K. M., Tickamyer A. R. (1995) Racial differences in men’s attitudes about women’s gender ro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7 P.21-30 google cross ref
  • 14. Brandth B., Kvande E. (2009) Gendered or gender-neutral care politics for fath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624 P.117-189 google cross ref
  • 15. Brooks C., Bolzendahl C. (2004) The transformation of US gender role attitudes: cohort replacement, social-structural change, and ideological learning. [Social Science Research.] Vol.33 P.106-133 google cross ref
  • 16. Corrigall R, Konrad A. M. (2007) Gender role attitudes and career: a longitudinal study. [Sex Roles.] Vol.56 P.847-855 google cross ref
  • 17. Dugger K. (1988) Social location and gender-role attitudes: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women. [Gender and Society.] Vol.2 P.425-448 google cross ref
  • 18. Duncan L. E., Peterson B. E., Winter D. G. (1997) Authoritarianism and gender roles: toward a psychological analysis of hegemon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3 P.41-49 google cross ref
  • 19. Elligsæter A. L. (2012) Cash for childcare: experiences from Finland, Norway and Sweden. Child Care & Early Education: Research connections. Fridrich-Ebert-Stiftung Report. google
  • 20. Engster D., Stensota H. O. (2011) Do family policy regimes matter for children's well-being? [Social Politics.] Vol.18 P.82-124 google cross ref
  • 21. Fan M. M. (2000) Influence on gender-role attitude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al Science Research.] Vol.29 P.258-283 google cross ref
  • 22. Kamerman S. B., Gabel S. G. (2010) Cash vs. care: a child and family policy issue. pp. 6-20. In J. Sipila, K. Repo, & T. Rissanen eds. Cash-for-Childcare: the consequences for caring mothers. google
  • 23. Kamerman S. B., Kahn A. J. (1994) Family policy and the under threes: money, services, and time in a policy packag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47 P.31-43 google cross ref
  • 24. Konard A. M., Harris C. (2002) Desirability of the Bem Sex-Role Inventory Items for women and men: a comparison between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Sex Roles.] Vol.47 P.259-271 google cross ref
  • 25. Leira A. (1998) Caring as social right: cash for child care and daddy leave. [Social Politics.] Vol.5 P.362-378 google cross ref
  • 26. Luci-Greulich A., Thevenon O. (2013)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29 P.387-416 google cross ref
  • 27. Morgan K., Zippel K. (2003) Paid to care: the origins and effects of care leave policies in Western Europ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 Vol.10 P.49-85 google cross ref
  • 28. Motiejunaite A., Kravchenko Z. (2008) Family policy, employment and gender-role attit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Russia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18 P.38-49 google cross ref
  • 29. Ray R., Gornick J. C., Schmitt J. (2009) Parental leave policies in 21 countries: assessing generosity and gender equality. google
  • 30. Repo K., Sipila J., Rissanen T., Viitasalo N. (2010) The paradox of cash-for-childcare: are there ways to solve the dilemma? In J. Sipila, K. Repo, & T. Rissanen eds. Cash-for-Childcare: the consequences for caring mothers. google
  • 31. Rønsen M., Sundstrom M. (2002) Family policy and after-birth employment among new mothers: a comparison of Finland, Norway, and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18 P.121-152 google cross ref
  • 32. Rønsen M. (2002) Long-term effects of cash for childcare on mothers’ labour supply. [Labour.] Vol.23 P.507-533 google cross ref
  • 33. Rothstein B. (1998) Just institutions matter: the moral and political logic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google
  • 34. Samulson W., Zeckhauser R. (1988) Status quo bias in decision making.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Vol.1 P.7-59 google cross ref
  • 35. Schiersmann C. (1991) Germany: recognizing the value of child rearing. In S. B. Karmerman, & A. J. Kahn eds. Child care, parental leave, and the under threes: policy innovation in Europe. google
  • 36. Schøne P. (2008) Labour supply effects of a cash-for-care subsid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17 P.703-727 google cross ref
  • 37. Sipila J., Repo K., Rissanen T. (2010) Cash-for-Childcare: the consequences for caring mothers. google
  • 38. Sipila J., Repo K., Rissanen T., Viitasalo N. (2010) Cash-for-Childcare: unnecessary traditionalism or a contemporary necessity? In J. Sipila, K. Repo, & T. Rissanen eds. Cash-for-Childcare: the consequences for caring mothers. google
  • 39. Sjoberg O. (2004) The role of family policy institutions in explaining gender-role attitudes: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of thirteen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14 P.107-123 google cross ref
  • 40. Stickney L. T., Konrad A. M. (2012) Societal institutions and work and family gender-role attitudes. [Organization Management Journal.] Vol.9 P.236-246 google cross ref
  • 41. Tallichet S. E., Willits F. K. (1986) Gender-role attitude change of young women: influential factors from a panel stud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49 P.219-227 google cross ref
  • 42. Thevenon O. (2011) Family policie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37 P.57-87 google cross ref
  • 43. Wendt C., Mischke M., Pfeifer M. (2011) Welfare states and public opinion: perceptions of healthcare systems, family policy and benefits for the unemployed and poor in Europe.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 
  • [ ] 
  • [ [표 1] ]  개인특성별 성역할태도
    개인특성별 성역할태도
  • [ [표 2] ]  국가별 성역할태도
    국가별 성역할태도
  • [ [표 3] ]  국가별 가족정책수준
    국가별 가족정책수준
  • [ [그림 1] ]  가족정책과 성역할태도의 관계
    가족정책과 성역할태도의 관계
  • [ [표 4] ]  조건부모형 분석결과
    조건부모형 분석결과
  • [ [표 5] ]  확률계수모형 분석결과
    확률계수모형 분석결과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