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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성범죄자들의 피해자 선택 특징에 관한 프로파일링 연구* A Study on the Victim Selections Process of Sex Offender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성범죄자들의 피해자 선택 특징에 관한 프로파일링 연구*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crucial process of selecting sex offender victims. A rational choice heuristic model i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criteria and details of selecting suitable targets of sex offences in terms of offenders’ perspective. The offense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sex offenders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eight steps of rational choice heuristic model. Data was obtained through Seoul Probation Office on January, 2014. The descriptions of the sex offenders included comprehensive information regarding police investigation documents, court orders, probation files, and other official records. The total number of sample for the study is 144 sex offenders who were sentenced to probation in 2012.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144 sex offenders.

Result demonstrated that 18% of sex offenders were engaged in an occupation as their routine life style. In addition, 7.6% of victims were working with sex offenders. Hunting fields were identified through enhanced level of visibility so that outdoor park or street were used as a contact place to sex offenders. Futhermore, vulnerable victims such as being drunk(36.8%) and handicapped(5.6%) were more likely to become a suitable targets. The preferred method by sex offender in approaching victims was to have dinner or drink with the potential victims byshowing them trick or false identify(38.2%). The sex offenders were selective in choosing crime scene such as private and isolated area including offenders’ home(45.1%). Moreover, the methods of bringing victims to crime sites depended on walking(41%). 49.3% of the victims were not moved in the present study. Violent methods were used by 44.4% of total sex offenders in order to complete the sex offenses at the last stage of rational choice heuristic model.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KEYWORD
성범죄자 , 프로파일링 , 물색 절차 , 합리적 선택 , 범죄 피해자
  • Ⅰ. 서론

    일반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등을 예측해 내는 기법을 말한다(Goodwill & Alison, 2007). 실무 차원에서 봤을 때 과학적인 프로파일링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용의자를 간추려 낼수 있고, 범인검거 및 추가 증거발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유사한 범죄 수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범죄현장의 특징 및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보다 쉽게 용의자의 진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신상화, 김지호, 2014).

    이러한 프로파일링 기법은 수사 기관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를 지역사회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에게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성범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범죄자들이 어떤 행동패턴을 갖고 있고, 피해자를 선택할 때 어떤 의사결정 기제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프로파일링 방법 중 성범죄자의 피해자 선택 의사결정 및 관련 요인을 귀납적 방식으로 분석해 내는 것을 “합리적 선택 발견(Rational Choice Heuristic)” 기법이라고 한다(Petrosino & Brensilber, 2003). 주로 범죄자와의 일대일 대면 접촉을 통한 심층면접으로 기술적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범죄현장 자체의 정보 분석보다는 범죄자 행동 순서 및 의사결정 절차를 탐지해 내는데 핵심 목적이 있다(Beauregard, Rossom, & Proulx, 2007). 성범죄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신뢰성 높은 합리적 선택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은 특정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순차적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Goodwill & Alison, 2007).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Beauregard 등(2007)의 합리적 선택 발견법이 우리나라 성범죄자에게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선택 발견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프로파일링 해보고자 한다. 피해자 선택과 관련된 핵심 변수를 합리적 선택 발견 틀을 가지고 빈도분석 중심으로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3년에 보호관찰을 받았던 성범죄자 144명의 보호관찰 기록 및 수사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피해자 선택 기준 및 범죄발생 장소, 범죄자의 일상활동 특징,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발생 전의 행동 특징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을 위해 직접 성범죄자와의 심층면접을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선택 발견법(Rational Choice Heuristic)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피해자 유인 관련 행동을 빈도분석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정 개별 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프로파일링 사례 하나를 제공하기보다는 Beauregard 등(2007)의 연구와 같이 성범죄자의 행동 유형화 및 피해자 선택 절차 구조화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Ⅱ. 성범죄 프로파일링 이론: 합리적 선택 발견법(Rational Choice Heuristic)

    프로파일링은 주로 범죄 현장의 정보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Goodwill & Alison, 2007). 그러나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유형화, 체계화 연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김지선, 박지선, 최수형, 2009). 특히, 범죄자 시각에서 범죄자가 생각하는 피해자 특징이나 외부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Wright & Bennett, 1990). 무엇보다도 범죄자 시각에서 범죄 장소와 피해 대상의 특징 등을 하나의 모델로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성범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어떻게 범죄자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일련의 절차로 기술한 것이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합리적 선택 발견법(Rational Choice Heuristic)”에 해당한다(Petrosino & Brensilber, 2003; Beauregard, Rossmo, & Proulx, 2007).

    Beauregard(2007) 등은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합리적 선택 발견법이 주로 대인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 한정되어 활용되어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무래도 범죄자의 합리적 사고와 일련의 의사결정 절차를 강조한 이론 틀이기에 격정범에 해당하는 대인범죄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요구하는 절도나 강도 등의 재산범죄 유형이 본 모델 설정에 더 적절했을지 모른다(Petrosino & Brensilber, 2003; Fleming, 1999; Wright & Decker, 1997). 그러나 학자들이 점차 귀납적인 방식으로 범죄자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일부 성범죄자도 일련의 합리적 사고 절차 과정을 갖고 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Ward & Hudson, 1998; Beauregard, Rossmo, & Proulx, 2007). 이에 Beauregard(2007) 등은 69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기술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통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다. 사실, 합리적 선택 발견법은 철저하게 인간의 합리성(rationality)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이다. 성범죄자도 많은 경우에 결국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범죄 발생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Cornish, 1993).

    모든 성범죄자가 개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상황적 고려나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성적 충동에 사로잡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Goodwill & Alison, 2007).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합리적 사고 기제를 가지고 범죄를 진행시켜 나가는바, 실제 이들도 절도나 강도를 저지르는 범죄자처럼 자신이 범죄행위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이나 에너지, 시간, 수고 등을 사전에 계산해 본 후, 사후에 체포될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신고할 가능성, 혹은 목격자가 우연히 자신의 범죄행위를 보게 될 가능성을 투입-산출 전략 차원에서 저울질하여 범행을 결심한다고 하겠다(Cornish & Clarke, 1986). 따라서 성범죄자가 범죄를 결심하게 되는 일련의 사고과정 및 절차를 하나의 틀로 제시한 합리적 선택 발견법은 범죄자 개인에 대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범죄발생 주변 환경 및 여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틀이 된다(Petrosino & Brensilber, 2003).

    각각의 항목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어나는데, 다소 항목들이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Beauregard 등(2007)이 제시한 이론 틀을 몇 가지 대표 특징 별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자가 갖고 있는 일상활동 차원의 특징(Offender’s Routine Activity)”은 범죄자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행동 특징을 말한다. 매우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주로 범죄발생 전에 범죄자가 했던 행동이나 일반 직장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대다수의 범죄자가 범행 전에 정상적인 일상활동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ossmo, 2000). 성범죄자의 25%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나 정상적인 근무를 평상시처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Beauregard, Rossmo, & Proulx, 2007). 따라서 가해자의 일상활동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범행 직전에 어떤 직장을 갖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가 갖고 있는 일상활동의 특징(Victim’s Routine Activity)”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직장 유형은 모르나, 범죄 발생이전에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를 조사해본다면 피해자의 일상활동 특징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발생 장소가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해자의 근무지라면 이를 통해 피해자가 생활하는 환경이나 가해자와의 접촉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연쇄 강간 및 살인사건을 대상으로 한 Rossmo(2000)의 연구에서 전체 여성 피해자의 30.9%가 자신의 집안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피해자의 21.9%가 운동 조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는 범죄 발생 전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있었던 범죄 장소의 특징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일상활동 내용 및 세부 특징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셋째, “피해자 물색장소(Hunting Field)” 선택이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피해자를 골라야 범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단계이다. 실제 Beauregard 등(2007)의 연구에서 전체 성범죄자의 57%가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특정 장소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장소”란 주로 피해자 물색을 위해서 피해자의 특징이 눈에 잘 띄는 공공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성범죄자들은 심층조사에서 보통 공원이나 쇼핑몰, 길거리 등을 일반적인 피해자 물색 장소로 꼽았다. 매력적인 피해자, 즉 혼자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계속 비틀거리는 “취약한” 피해자를 고르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길거리 등의 공공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소수이지만 사람들 눈에 쉽게 잘 띄지 않는 외진 곳이나 빌딩 내의 아파트, 빨래방 등을 선호하는 성범죄자도 있었다. 동시에 직장이나 피해자의 집 내부를 범죄 장소로 활용하는 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auregard, Rossmo, & Proulx, 2007).

    넷째, “피해자 선택(Selection of Victim)”은 적절한 피해 대상을 다중 속에서 골라내어 범죄 대상으로 결정짓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범죄를 저지르기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구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는 것이다. 접근하기 쉽고, 사후에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범죄 성공의 관건이다(Rossmo, 2000). 그리고 피해자 선택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판단하는 주변의 여건이나 피해자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Beauregard 등(2007)의 성범죄자 프로파일링 연구를 보면, 전체 성범죄자의 45%가 혼자 있는 피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쉬운 대상으로 혼자 있는, 고립된 여성을 성범죄자의 매력적인 피해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외모 매력 정도나 장애여부, 연령 등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다.

    다섯째, “피해자 접근 방식(Method of Approach)”은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 성공을 위해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전략을 말한다. 범죄발생 장소와 피해자 선별 작업이 끝나고 나면, 가해자가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피해자에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이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했던 Beauregard(2007) 등의 연구를 보면,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사기나 속임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범죄자의 48%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의 신분을 꾸며서 이야기 했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혹이나 성적인 농담, 선물 공세 등의 가짜 애정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의 25%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앞의 접근방식이 교묘한 사기 방식으로 범죄 기회를 잡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나 범죄 성공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법에 속하는 반면, 후자의 방식은 단시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야기해 도망이나 반항을 쉽게 억누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접촉 초기에 외부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Beauregard, Rossmo, & Proulx, 2007).

    여섯째, “공격 장소 선택(Attack Location Choice)”은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소를 결정짓는 것이다. 피해자를 물색한 장소에서 범죄를 바로 저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범죄행동을 개시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로 피해자를 이동시킬 수도 있다. 범죄행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강간범들 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이나 범죄자 자신이 익숙한 특정 내부 공간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isher, 1980). 가능한 빠르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피해 아동을 피해자의 집 근처로 데리고 가거나, 피해 아동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집과 가까운 특정 장소에 같이 가야 한다고 제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uimet & Proulx, 1994).

    일곱째, 피해자를 실제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가리켜 “피해자 이동방법(Method to Bring Victims to Crime Sites)”이라고 한다. 성범죄 내에서도 강제추행, 특수강간 등 다양한 행동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동방법을 단정 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많은 성범죄자가 사실 피해자 이동 경로 없이 바로 피해자 물색 현장이나 범죄 공격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따라서 이동전략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Beauregard(2007) 등의 연구에서는 전체 성범죄자의 41%가 장소 이동 없이 피해자를 만난 곳에서 바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가해자 본인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일부 성범죄자는 거짓말이나 유혹, 선물제공 등의 유인책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auregard, Rossmo, & Proulx, 2007).

    여덟째, 마지막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Method to Commit the Crime)”을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단계별 선택 방법 중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단계이다(Goodwill & Alison, 2007). 피해자를 물색하고, 취약한 상대방을 범죄 장소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다지 큰 폭력성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으나, 일단 성범죄를 실행하는 단계에 오면 상대적으로 다른 앞의 단계에서보다 더 잔인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소수의 성범죄자들은 여기에서도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유하는 방식으로 거짓꾸밈 전략을 보일 수 있으나,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은 폭력 수법에 의존한다고 하겠다. Beauregard(2007) 등의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25%가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거나, 직접 폭력행동을 해서 상대방을 억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이 많은 성인 여성인 경우,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성범죄자는 더욱 가혹한 폭행행위를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Grubin & Kennedy 1991). 실제 피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52%가 폭력행위를 성범죄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했다(Beauregard, Rossmo, & Proulx, 2007).

    Ⅲ.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특징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로 유죄 확정을 받아 서울보호관찰소에 일정기간 보호관찰은 받은 범죄자를 표본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성범죄자의 판결문 및 수사기록 자료는 2013년에 보호관찰이 종료되어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관 중인 종료카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성범죄자의 40%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 구금 없이 사회에서 보호관찰 등을 통해 형을 마치고 있는 상황이다.1)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 카드 정보를 통해 판결문과 보호관찰 관련 기록 전체에 접근하는 것이 형이 확정된 최근의 성범죄자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2)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성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강요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피해자 선택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판결문 및 보호관찰 기록 내의 피해자와 관련된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144명의 성범죄자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자 선택 프로파일링을 실시하는데, 빈도분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Beauregard(2007) 등이 했던 것처럼 “합리적 선택 발견법” 내의 여덟 가지절차를 순서대로 밝혀보기로 한다. 향후 본 연구를 시작으로 성범죄 케이스 별 개별 프로파일링이나 질적 심층면접 연구법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전체 서울보호관찰대상자 1,624명 자료 중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자(N=144명)의 기록을 따로 추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종료된 전체 성범죄자를 자료 대상으로 삼는다. 기술적 분석을 위해 피해자 물색 방법(Search Method)과 가해자 공격 방법(Attack Method) 두 범주 차원에서 프로파일링을 실시한다.

    실제 자료 수집은 서울보호관찰소의 협조로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이루어졌고, 2013년에 보호관찰관이 종료된 5대 범죄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모두 검색한 후, 다시 성범죄만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성범죄 내에 강간과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 등의 관련 범죄를 포함시켰고, 과실범과 미수범 및 특별법 위반자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자료 수집 및 데이터 코딩을 위해 2014년 1월 29일부터 서울보호관찰소의 협조로 관내 카드 보관실에서 연구보조원 5인이 판결문 및 보호관찰이행 사항을 변수 내용에 맞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로 판결문 중심으로 가해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피해자 선택 절차, 범행수법 등을 검토하였고, 보호관찰기록 문서 등을 통해 기본 보호관찰 기간, 부과시간(봉사시간 및 수강시간)을 확인하였다.

    (3) 분석방법 및 변수측정

    본 연구는 Beauregard 등(2007)의 합리적 선택 발견법을 기반으로 성범죄자의 피해자 선택 특징을 프로파일링 한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방법으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기 위해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순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도표와 그래프 등도 필요한 경우 간단히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

    본 자료 결과가 매년 축적된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심층면접이나 개별사건 프로파일링 연구도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및 변수설정과 관련하여 피해자 물색 범주 내에서 첫째, 범죄자에 대한 일상활동 특징은 성범죄자의 “직업” 유형으로 파악한다. 둘째, 피해자의 일상활동을 보기 위해서 “범죄발생 장소와 관련된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검토한다. 셋째, 피해자 물색 장소의 선택을 위해서 구체적인 “범행 장소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넷째, 피해자 선택을 위해서 피해대상 취약성에 초점을 두어 “피해자의 음주여부와 장애여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범죄 공격 방법 범주 내에서 피해자 선택 프로파일링을 실시한다. 여기에서는 첫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사전 유희놀이 유무”를 조사한다. 둘째, 공격 장소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 범죄발생 장소의 “실내 또는 실외 여부”를 조사한다. 셋째, 이동방법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어떻게 범죄발생 장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성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폭력, 납치, 미행이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를 살펴본다.

       2.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징

    본 연구는 144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선택 특징 프로파일링을 실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44명의 성범죄자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 공식적으로 보호관찰 기간이 모두 종료된 자들로서 그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별 차원에서 살펴보면, 남자가 141명으로 전체 성범죄자의 97.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에 해당하는 여자 성범죄자는 강간이나 성매매 강요, 알선 등의 교사범이거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연령을 보면, 전체 성범죄자의 68.8%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범죄백서를 보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1,5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2012). 2008년에는 1,060명이었던 성폭력사범이 2012년에 1,577명으로 증가했다. 본 연구 자료에서는 10대 다음으로 20대가 많았는데, 그 비중은 전체 성범죄자의 13.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전체 성범죄자의 27.1%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는 전체의 56.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하는 전체의 1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경력을 살펴보면, 전체의 24.3%가 보호관찰 기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5.7%는 보호관찰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성범죄자의 총 전과 횟수를 살펴본 결과, 이번 성범죄가 공식적으로 초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4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2회의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3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도 전체의 2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해당하는 동종전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성범죄자의 21.5%가 동종전과 경험이 있는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8.5%는 과거에 성범죄 관련 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기본 특징(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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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기본 특징(N=144)

    (2) 기본 보호관찰 관련 변수 특징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피해자 선택 관련 프로파일링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그러나 보호관찰 성범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간략히 보호관찰 부가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성범죄자가 부가 받은 보호관찰 기간을 보면, 대다수가 24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월-24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성범죄자로서 2년 이하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체 성범죄자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36개월 이하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전체의 6.3%이고, 48개월 이하는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하의 단기 보호관찰은 전체 성범죄자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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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처분 내용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부가시간을 살펴보면, 다수에 해당하는 94명이 봉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부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명령 부가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00시간 이하>50시간 이하>150시간 이하>200시간이하>201시간 이상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수강명령 시간을 보면, 전체 성범죄자의 47.9%가 4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처분을 부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6.8%는 수강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시간 처분은 20시간 이하>80시간 이하>100시간 이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합리적 선택 발견 적용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크게 피해자 물색 방법(Search Method)과 가해자 공격 방법(Attach Method)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피해자 물색 방법에는 범죄자 일상활동, 피해자 일상활동, 피해자 물색장소 선택, 피해 대상 선택 네 가지 세부 항목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가해자 공격 수법에는 접근 방법, 공격 장소 선택, 피해자 이동방법, 범죄행동 방법 네 항목가 포함된다. 결국 Beauregard 등(2007)이 제시한 여덟 가지 절차의 “합리적 선택 발견법”을 이론 틀로 하여 본 연구에서 피해자 물색과 공격이라는 두 범주 내에서 순서대로 피해자 선택 특징을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다.

    가. 피해자 물색 방법

    ? 성범죄자의 일상활동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일상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 내용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직장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먼저, 재판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무직으로 생활했던 범죄자가 50명(전체의 3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앞에서 성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봤을 때 연령 면에서 전체의 68.8%가 10대이고 20대 이상인 약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면에서는 전체의 65.3%에 해당하는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직업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세부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 신분이 68명으로 전체의 47.2%에 해당한다. 본 연구 데이터 내의 약 절반 정도가 학생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직업이 있는 범죄자 중 전문직을 포함하여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장이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성범죄자가 전체의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범죄자의 직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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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의 직업 유형

    Beauregard 등(2007)의 연구에서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피해자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에서 부하직원이나 동료를 잠재적 피해 대상으로 삼아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반면, 본 연구 자료에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성범죄자의 비율 자체가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7.2%가 학생 신분을 갖고 있어 전체 표본 내에서 상대적으로 성인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직업 종사자 수치도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일상활동은 학생 신분을 갖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무직이 전체의 3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 성인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직장에서 만나는 경우는 예상치 보다 적고, 상대적으로 무직으로 지내면서 직장 생활과 관계없이 피해자를 만나 범죄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 피해자의 일상활동 특징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일상활동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범죄발생 장소와 관련된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검토한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일상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표 4>를 보면 성범죄 발생 지역 전체의 28.%가 가해자의 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7.6%)을 차지하는 것이 술집이나 식당, 클럽 등의 일반 영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공원 및 야외 놀이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평범한 일상활동이 어떠한지 제대로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 그러나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 및 가해자 공동 영업장을 보면, 그 비중이 전체의 7.6%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일하는 영업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종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약 8% 정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하겠다.3) Beauregard 등(2007)의 연구에서는 전체 피해자의 39%가 성범죄를 당하기 전 직장에 출근하는 길이었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전체 의 25%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범죄 발생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있었거나 자신의 근무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범죄 장소 관련 피해자 일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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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장소 관련 피해자 일상활동

    ? 물색 장소 선택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물색 장소의 선택을 위해서 위의 <표 4>를 이용해 세부적인 “범행 장소 유형”을 살펴본다. 피해자 물색 장소가 범죄 발생 장소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물색장소와 범죄 발생 장소가 달라지기도 한다.4) 범죄 장소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물색 장소까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공원 야외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시성이 높은 길거리나 놀이터 등의 공원지역이 전체의 13.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뒷골목 공터에 해당하는 범죄 장소는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피해자 물색 지역이 범죄발생 지역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두 경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가해자 차원에서 뒷골목 공터에서 적합한 피해자를 찾는 경우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야외 공원 지역에서 취약한 피해자를 찾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하겠다. 이는 Beauregard 등(200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7%의 성범죄가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특정 선호 장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고, 그 장소는 가시성이 높은 공공장소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성범죄자의 45%). 야외 공원이나 쇼핑몰, 혹은 길거리가 성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해자 물색 장소인 것으로 볼 수 있다(Beauregard, Rossmo, & Proulx, 2007).

    성범죄자 중 건물 내부나 실내에서 적절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우도 약간 있었는데, 찜질방과 같은 공중목욕탕이 전체의 3.5%에 해당하고 학교내에서의 성폭력 범죄자가 전체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이지만 성범죄자들이 주차장과 PC방, 차량 내에서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3건(2.1%)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로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대상 선택

    피해대상 선택을 위해서 피해대상 취약성에 초점을 두어 “피해자의 음주 여부와 장애여부”를 살펴본다. 성범죄 발생 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는 전체 성범죄 사건의 3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3.2%는 성범죄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전혀 술에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여부를 살펴본 결과, 성범죄 이전에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적절한 피해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하고 매력적인 잠재적 피해자를 뽑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5>] 성범죄 피해자 음주 및 장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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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 음주 및 장애 여부

    Beauregard 등(2007)의 연구에서 피해자의 선택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대상과 취약성이 큰 피해자를 선택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여성 혼자 술에 취해 있는 경우 접근 가능성이 쉬운 매력적인 대상으로 인식됨이 밝혀졌고, 장애가 있는 대상이 매우 취약성이 큰 피해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 자료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사건의 약 40%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가 음주를 한 경우에 발생했고,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5.6%에 해당한다고 하겠다.5)

    나. 피해자 공격 방법

    ? 접근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사전 음주 및 유희놀이 유무”를 조사한다.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거나, 식사를 하는 등 함께 어느정도 시간을 보낸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전체의 38.2%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낯선 사람으로 갑자기 나타나 무조건 폭력이나 위협을 가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으나, 약 40% 정도의 성범죄 사건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술을 먹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유희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eauregard(1997)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성범죄자의 48%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거짓 애정공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범죄자의 피해자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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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의 피해자 접근 방법

    ? 공격 장소 특징

    공격 장소의 특징을 찾기 위해서 범죄 현장의 “실내 또는 실외 여부”를 조사한다. Beaureard 등(2007)은 이 단계를 “Attack Location Choice”라고 했는데, 성범죄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공격행동 유무는 달라질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단계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착수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장소 별 특징을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서 빈도분석 을 실시한다.

    <표 7>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전체 의 4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흥업소나 숙박업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도 전체의 1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경우를 합해 전체의 61.1%가 모두 실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는 22.2%, 길거리는 9.7%, 야산 또는 한적한 곳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의 6.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범죄자 공격 장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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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공격 장소 특징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전체의 4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흥업소나 숙박업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도 전체의 1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를 합해 전체의 61.1%가 모두 실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는 22.2%, 길거리는 9.7%, 야산 또는 한적한 곳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의 6.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동 방법

    이동방법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어떻게 범죄발생 장소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한다. <표 8>를 보면, 성범죄자의 41%가 도보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어갈 수 있는 근거리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Beauregard 등(2007)의 프로파일링에서도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안심 시키기 위해 피해자 집 근처나 피해자에게 익숙한 장소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등 개별 범죄행위 특성 상 장거리 이동 없이 피해자 발견 시 바로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전체의 4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피해자 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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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이동 방법

    ? 범죄행동 수법

    범죄행동 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흉기, 납치, 미행이 어느정도로 발생했는지”를 살펴본다.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고자 신체적 완력이나 언어적 폭력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본 연구에서 성범죄 중에 폭행을 사용한 경우가 64건으로 전체의 4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완력을 넘어선 흉기사용, 납치, 미행 세가지 폭력 수법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둔다.

    <표 9>와 같이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성범죄자는 전체의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납치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6건으로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미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성범죄자의 16.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성범죄자 범죄행동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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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범죄행동 수법

    1)2014년 12월 28일 신문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2811325791521: 최종확인(2015년 1월 29일)  2)참고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의 최근 재범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성인범 기준 1.4%였던 것이 2012년에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12).  3)물론 범죄 장소에 대한 단순 빈도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일상활동 전반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유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형성 차원에서 최소한 전체 사건의 7.6% 정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사건이 가해자-피해자 공동주거에서 발생했는바, 이 경우도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체 성범죄 사건의 약 10% 정도는 함께 사업을 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이거나 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는 긴밀한 사이의 동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고 하겠다.  4)참고로 본 연구에서 성범죄자가 피해자 물색, 접촉 후 범행 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접촉 장소에서 바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71명으로 전체의 4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약 절반 정도가 피해자 물색 후 바로 현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추가로 Beauregard 등(2007)의 연구에서는 취약성이라는 피해자 특징에 낮은 연령, 장애 여부, 순진한 성격,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는데, 전체 성범죄 사건의 30%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2013년에 성범죄 형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성범죄자 144명의 기록을 검토하여 피해자 선택과 관련된 특징을 프로파일링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귀납적 방법으로 프로파일링 한 Beauregard 등(2007)의 “합리적 선택 발견법(Rational Choice Heuristic)을 이론 틀로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일상활동을 봤을 때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신분인 경우가 전체의 47.2%였고, 무직으로 특별한 일 없이 지내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전체의 3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auregard 등(2007)의 프로파일링에서 직장 생활 참여비율이 25%였던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무직이나 학생신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 일상활동 차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7.6%에 이르고, 동거인으로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약 10%는 정도는 범행 발생 전에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상활동 차원에서 자주 서로 부딪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Rossmo(2000)의 연구에서는 강간 여성 피해자의 30.9%가 자기 집 내부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집 내부가 전체의 1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 물색장소 차원에서는 길거리나 공원 등이 전체의 13.9%이고, 뒷골목도 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선택 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경우가 전체의 36.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가 원래부터 장애를 갖고 있던 경우도 전체의 5.6%에 해당하였는바,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취약한 대상자를 피해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접근방식 특징 차원에서는 가해자가 범행 전에 식사나 술 등을 피해자와 함께 하며 일정시간 유희를 갖는 경우가 전체의 3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장소 특징을 보면, 전체 성범죄의 45.1%가 집안 내부 개인적인 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현장 이동방법에서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49.3%가 장소 이동 없이 물색 후 바로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를 옮긴 경우에도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근접 거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몰래 쫓아가 미행을 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전체의 1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44.4%였고, 납치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Polaschek 등(2001)은 “성범죄자 행동패턴에 대한 이해와 통찰은 복잡한 통계분석이나 수많은 사건 케이스 내의 정보수집이 아니라 성범죄자의 스토리를 순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기술적 분석 모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성범죄자에 대한 기술적 모델이 많이 연구되고, 질적 연구를 통한 심층면접이 더 활발히 진행되어 프로파일링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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