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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And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ren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In Korea, many children is suffering by child abuse. In recent, child abuse has increased with the result of the worsening financial difficulti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 Child abuse is a important problem because it impedes the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is likely to be connected with a violent crime. And child abuse influences not only battered children but also on the society and nation.

The government enact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 ASCPCAC」 (Act No. 12341) and revised 「Child Welfare Act : CWA」 (Act No. 12361) on Jan. 28, 2014 in order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of the child-batterer and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examine about punishment of child abuse in the current law and suggest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s to punishment of, child-batterer.

This article suggests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the sake of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irst step action of policeman.

KEYWORD
아동학대 , 아동학대처벌법 , 응급조치 , 보호명령 , 친권상실 , 친권정지
  • Ⅰ. 서론

    그동안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만 알려져 왔던 아동학대의 실태가 최근에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칠곡계모사건 , 울산계모사건 등을 통하여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제까지 위 두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만 여겨왔던 기성세대와 그 부모들, 또 영속되는 그 부모들이 문제였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현황을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의 경우 전년 대비 40.4%가 증가하였고, 2005년과 2006년 모두 14.3%, 11.3%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부터 상담신고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도에는 총 13,076건이 신고접수되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19.5%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사례의 수는 2001년에 2,105건에서 2013년에는 6,796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해당 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로 보기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많은 아동을 발견 및 보호하게 된 것에서 찾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175-180).

    문제는 2013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판정된 6,796건의 사례 중에서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5,454건(80.3%)으로, 10년 이상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1)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학대의 정도와 결과 또한 잔인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하려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각각의 사안에 맞게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예방과 보호조치의 제일선에서 경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

    이하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1.28. 제정;2014.9.29. 시행,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2) 이러한 조치의 초동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Ⅱ. 경찰에 의한 우선조치

    1)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정이라는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피해아동의 부모에 의해 행해진다는 특성 때문에 주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드러나기가 어려워 실제로는 피해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80-81.

    2)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찰학분야에서는 주로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아동학대에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직접 아동학대를 언급한 문헌도 아동성폭력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이 오래지 않아 이에 관한 문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1)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가정이라는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피해아동의 부모에 의해 해진다는 특성 때문에 주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드러나기가 어려워 실제로는 피해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80-81.  2)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찰학분야에서는 주로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아동학대에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직접 아동학대를 언급한 문헌도 아동성폭력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이 오래지 않아 이에 관한 문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Ⅱ. 경찰에 의한 우선조치

    경찰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우선조치는 시계열적으로 3단계로 나뉜다. 제1단계는 경찰관이 직접 아동학대의 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제2단계는 학대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이다.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에 의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관의 임시조치청구의 신청은 필수적이나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는 임의적이다.

       1. 응급조치

    (1) 요건과 유형

    1) 요건

    응급조치는 경찰이 직접 아동학대의 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도 취할 수 있으며(제12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 이내이지만, 검사가 후술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제12조 제3항).

    이러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동조 동항 후단).3)

    나아가 응급조치를 취하기 전단계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본문).4)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동조 동항 단서).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위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4항).

    아동학대의 범죄실행 전단계에서 경찰이 인지한 경우에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현장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응급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 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특정한 사람5)은 그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제10조 제1항, 제2항)6) 아동학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2010년 미국에서 시행된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 2010.10.20. 시행]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와 지역사회 및 대중의 관심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2014: 47-66).

    2) 유형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응급조치의 유형은 첫째,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제지, 둘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의 격리, 셋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넷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것 등이다.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위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즉시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12조 제4항, 제5항).

    경찰관은 응급조치의 일환으로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아동학대행위자가 부 또는 모, 내지는 부모인 경우에는 당연히 아동을 부 또는 모, 내지는 부모와 분리하여 격리7)시켜야 하겠지만,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할 때에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부모가 동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같이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있다면 협의하여 조치하게 될 것이다.8)

    응급조치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지게 되는데, 이미 아동학대가 범죄에 이른 경우에는 마땅히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지만, 아직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이전인 단계에서는 응급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더욱이 아동학대행위자가 부 또는 모, 내지는 부모인경우에는 부모 또는 그 일방으로부터 자녀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아동의 ‘보호’에 적합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부모나 그 일방으로부터 격리되는 아동의 정서적 악영향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응급조치도 72시간으로 제한된다. 72시간 이내에 후속적인 조치인 임시조치를 통하여 아동을 지속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부 또는 모, 내지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여 아동을 다시 데려갈 수 있으므로 자칫하면 다시 학대 속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담당 경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과 상의하여 후술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가정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각 county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직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아동이 학대로 인하여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여 감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 응답원은 아동을, 가해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전과파일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또는 그 사건을 아동복지국 또는 다른 관련 기관에 알리기 위해서 아동에게 일시적 감호(temporary custody)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Crime and Violence Prevention Center·California Attorney General’s Office, 2006: 46; Welf. & Inst. Code, § 305).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을 요하므로 24시간 응답원이 대기하고 있다. 또한 경찰을 비롯한 관계 각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방지국(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을 두고 있다(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42 U.S.C. 5101 Sec. 101).

    (2) 응급조치 중의 친권

    아동학대처벌법은 응급조치기간 중에는 친권의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아동학대범죄의 판결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원래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라는 자격에서 갖는 천부의 권리이고 따라서 일신전속권이므로 응급조치 중이라도 친권자임은 변함이 없으며 친권의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법원에 의해 친권이상실되거나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의해 친권의 행사가 정지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부모는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부 또는 모, 내지는 부모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더 이상의 학대행위를 막아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위한 범위 내에서 부모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을 정지시키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제4호), 그 기간동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9)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한다(제23조 제1항). 문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임시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친권의 행사 여부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아동의 양육과 교육으로 대표되는 친권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해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좀 더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상담소장은 동법 25조에 의한 요보호아동 등의 통고를 받거나 동법이나 소년법에 의한 송치를 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임산부에 관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아동복지사 등에게 지도시키거나 그 지도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자에게 지도를 위탁하는 등의 조치(제26조 제1항 제2호 이하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이를 都道府県知事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 보고시까지 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都道府県知事는 제26조 제1항의 조치(보고나 위탁, 송치 등)를 취하기까지 일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3조 제2항). 이 경우에 그 기간은 일시보호를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아동상담소장과 都道府県知事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일시보호를 할 수 있다(제33조 제3항, 제4항). 이는 그 아동의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都道府県知事는 아동상담소장이나 자신이 일시보호의 계속을 하려고 하는 때 및 계속적인 일시보호를 한 후 매2월마다 都道府県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5항). 다만 그 아동에 관계된 제28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2호 단서의 승인신청이나 친권상실 혹은 친권정지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5항 단서). 이러한 일시보호조치가 취해진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할 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아동상담소장이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제33조의2 제1항). 그러나 친권을 행사할 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감호, 교육 및 징계에 관해서만 그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동조 제2항).10)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시기별로 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권의 행사에 관하여 빈틈없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긴급임시조치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①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함. 이하 같음)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9조). 지난 2014년 10월 6일 부산에서 최초의 긴급 임시조치가 있었는데, 친부가 잠자는 아들(당시 13세)을 깨워 폭행한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친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 1·2·3호의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이 아동학대특례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첫 사례라고 한다(연합뉴스, 2014.10.29.).

    이러한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법정대리인, 변호사,11)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제3항).

       3.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의 임시조치의 청구와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경찰은 응급조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임시조치를 하였을 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도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청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검사에 대한 임시조치청구의 신청은 필수적이다.

    이때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그러나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연장된다(제12조 제3항).12)

    또한 검사도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이때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제2항의 신청권자들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

    경찰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3)미국에서는 SCR(State Central Registry)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이 사례는 피해 아동의 주소지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CPS(Child Protective Service)로 이관된다. CPS에서는 자정까지 신고전화를 받으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경찰이 신고전화를 받는다.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77-1391로 통일돼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한다.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기관이다.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의 협조를 끌어내기어려워 전문기관 상담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이루어진 현장조사 1만1520회 중 경찰이 동행한 횟수는 195회로, 전체 1.6%에 불과하다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밝혔다. “아동학대-Ⅱ 해외 사례로 본 해법 <2> 미국과 한국의 제도 차이점”, 국제신문 2013.6.26.자.  4)이 경우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5)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6)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7)‘격리’라는 용어에 관하여 “아동학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부모와 자녀라는 점과 아동학대로 인한 다양한 조치들이 궁극적으로는 피해아동을 원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격리’라는 용어보다는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떼어놓는다는 의미의 ‘분리’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하여 ‘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도 있다(박주영, 2015: 9. 각주31); 문영희,2011: 80~81). 그러나 ‘분리’는 서로 나뉘어 떨어지거나 또는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격리’는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 놓음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이 경우에는 ‘격리’라는 용어가 사전적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8)이러한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과 경찰관의 견해가 상호 대립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견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박주영, 2015: 11은 “일시적으로 친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사이에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아동학대의 전문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일면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그것이 범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고 경찰이 판단하였을 때에도 일시 격리한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귀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둘째, 이미 범죄에 이른 경우라면 당연히 격리조치하여 아동을 보호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9)아동복지전담기관이라 함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9호).  10)일본 아동복지법 제33조의2 제2항 ‘감호, 교육 및 징계에 관해 그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친권’이라고 해석하여 아동상담소장이 ‘친권을 대행’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박주영, 2015: 10), 제33조의2 제1항에서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등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호, 교육 및 징계에 관해 그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내용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감호, 교육 및 징계’가 친권의 내용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친권의 대행’이라는 표현도 친권이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천부적인 권리이고 일신전속적 권리임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1)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12)이러한 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상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으면 응급조치는 72시간 안에 종결되고, 친권자의 인도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법적구조를 취하고 있다. 응급조치가 행해진 후에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데, 검사는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처음부터 경찰이 사례에 개입하여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의 기소절차와는 별개인 임시조치를 굳이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여러 곳을 단계적으로 거치게 하는 이러한 현행법체계는 신속한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동학대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라는 견해가 있다(박주영.2015: 14-15).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리라는 측면에서는 일응 타당한 견해인 듯하지만, 응급조치의 경우는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는 조치일 뿐이고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여하한 경로이든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아니다.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임시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피의자인 학대행위자를 기소 전에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친권 또는 후견권의 행사를 제한 또는 정지시키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이나 교육, 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나 의료기관, 기타 요양시설에 위탁하거나, 범죄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즉, 임시조치는 기소절차와 별개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Ⅲ. 법원에 의한 조치

       1. 임시조치에 의한 후속조치

    경찰관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청구의 신청에 의해서,또는 직권으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나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제19조 제1항).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으며(제2항),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13)이 없는 한 이러한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19조 제3항, 제4항).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제22조 제1항),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제2항). 나아가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 또는 위탁 대상이 되는 각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제3항).

       2. 법원에 의한 직접조치

    (1)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전술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직접 가정법원14)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 제1항).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 그 내용은 ①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④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⑤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⑥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⑦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⑧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이다.

    피해아동명령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경우는 아동의 치료를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이다. 특히 부모가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거나 수술이나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수술동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아동을 구해낼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15)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는 피해아동 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다. 긴급한 아동학대사안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피해아동이 직접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나 제3자의 학대로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아동 본인이 스스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16)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복리를 충실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백경희·김자영, 2014: 186).

    (2) 임시보호명령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상술한 보호명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임시보호명령, 제52조 제1항).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이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제2항).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관해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관한 제50조를 준용한다(제52조 제4항).

       3. 임시조치기간 동안의 후견인과 친권의 상실, 제한 또는 정지

    (1) 임시조치기간 동안의 후견인(임시후견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판사는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이 경우 판사는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2항).

    제1항에 의해 임시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권한범위는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로 제한되고(제4항), 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가 준용된다(제5항).

    임시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임 허가와 동시에 새로운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27조 제2항). 또한 판사는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동규칙 동조 제3항).

    (2) 친권의 상실, 제한 또는 정지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제6조[상습범]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법원에 민법상의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검사가 이를 하지 아니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원에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변경 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3항).

    그러나 친권상실의 선고는 매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다양한 아동학대사안에 적절히 기능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자칫하면 부모의 친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로만 대응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보다 유연한 친권제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계속되었고(김유미, 1996: 427; 박주영, 2010.9.: 365; 윤진수․현소혜, 2013: 40 이하; 제철웅, 1997: 247-248 등 다수), 급기야 이러한 각계의 주장과 여론을 반영하여 민법개정안이 공포되었고(2014.10.15.)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입법과정에서의 논의에 관해서는, 권재문, 2014: 31 이하 참조).

    개정법이 시행되면 ① 일정 기간(2년 이내) 동안만 친권을 정지하거나, ② 특정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③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 줄 수도 있게 된다. 즉, 친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정도에 맞춰 국가가 필요최소한으로 친권을 제한하면서,후견을 통해 아동의 행복을 맞춤형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행 민법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뿐인데, 자녀의 친족은 통상 아동을 학대하고 친권을 부당행사하는 부모의 친족이기도 하고, 검사는 형사사건에 이르지 않는 한 문제사실을 알기 어려워 법의 보호가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나 부당한 친권행사로 고통받는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친권상실·정지·제한 등의 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아동의 권익 보호가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들에 친권제한 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친권제한 시 친권자 지정·후견개시·공시방법·소송유형 등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여 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친권정지·제한과 관련한 절차 등을 완비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피해아동에게 격리 및 위탁, 그리고 입소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 친권자인 학대 부모가 자신의 친권을 내세워 자녀의 인도를 요구하여도 돌려보내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친권의 제한 또는 정지제도를 통하여 학대 부모와 피해아동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가해자인 학대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양육권과 거소지정권과 같은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권이 정지된 부모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자녀의 인도를 요청할 수 없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도 자녀를 인도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박주영. 2015: 18).

    13)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와 접근금지의 경우에는 두 차례만,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와 상담위탁, 시설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4개월을 넘지 못한다(제19조 제4항 단서).  14)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제46조).  15)지난 1999년에는 소아암을 앓던 당시 9세의 여아가 간단한 종양제거수술과 지속적인 치료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릇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수술을 거부하여, 검찰이 친권상실소송을 검토하는 등 압력을 가한 끝에 수술에 성공하여 학교에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부모가 지속적인 치료를 거부한 끝에 2002년 종양이 재발하여 사망한 ‘김신애’양사건이나, 2012년 목사부부가 감기귀신을 쫓는다고 세 자녀를 열흘이 넘도록 굶기고 손을 묶어 매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수혈을 거부하여 선천선 심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사망한 사건 등 ‘칠곡계모사건’이나 ‘울산계모사건’보다 더 터무니없는 아동학대사건이 많았다.  16)친부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해온 여고생(16세)이 직접 법원에 친부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발효된 후 1개월만에 법원이 인용한 첫 사례이다. "아빠가 날 때려요".. 학대 아동이 직접 '접근 금지' 신청, 세계일보 2014.10.23.자.

    Ⅳ. 맺으며

    아동학대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 내지는 종물로 생각하는 오래된 인습을 불식하는 것을 필두로 아동학대가 범죄에 이르기 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면에서 미국의 학대아동보호제도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연방과 정부의 공동연계는 본받을 만한 것으로 많은 시사점을 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2014), CAPTA: 40Years of Safeguarding America’s Children 참조; 김혜영, 2014; 121-126 참조). 특히 아동학대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연방과 주정부의 정책은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주로 소년국(Jugendamt)에서 아동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補佐(Beistandschaft)17)를 비롯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가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으면 사전에 부모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관여가 없어도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아동을 긴급히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 (사회복지법 제8편 제8a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1문) 일시보호조치를 통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Johannes Münder/Thomas Meysen/Thomas Trenczek, 2009: Rn. 5.). 아동에 관해서는 단일한 기관이 경찰 및 사법부, 지역사회와의 공조하에 여러 가지 제도를 집행하고 있는 점에 시사점이 있는 듯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처벌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이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격리를 통하여 범죄의 재발을 막고,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치중하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발생 초기단계에서 경찰의 역할도 역시 그러한 면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는 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법언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정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을 저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 되어 있는 듯하다. 서울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가정폭력 건수는 약 110건인데, 가정폭력 신고율은 10.7%에 불과한 것만 보아도 이 법언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깊숙이 잠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서울경찰NEWS, 2014.90.19. 참조).

    보도에 의하면 서울경찰에는 2014년 현재 31명의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활동 중이며, 가정폭력솔루션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부터 법률적 조언, 긴급보호센타까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정폭력범죄를 사후적으로 다스리는 차원을 넘어 예방차원까지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아동폭력에 관해서도 갖추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아동폭력을 예방하려는 경찰의 의지가 집결되어야하는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경찰 내부에 아동학대예방전담부서와 학교, 의료기관,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24시간 아동학대신고를 받아 출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다소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외국의 례에 비추어 보면 아직 미흡하다.

    셋째,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리포팅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의심이 드는 경우는 언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직원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직원이 긴급히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다.

    아동의 미래는 이 사회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전담부서가 설치된 곳도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잘 알려지지 않고, 알려해도 외부에선 쉽게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학대는 아직도 빙산의 일각만큼만 드러나고 있을 뿐 여전히 곳곳에서 부모나 어른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경찰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17)소년국은 사회복지법상의 아동 및 소년원조를 하는 외에 민법상으로도 단독으로 친권또는 신상감호권을 행사하는 부모에 대해 필요한 보좌를 한다. 소년국에 의한 보좌가 인정되는 사항은 ① 부자관계의 확정(강제인지)(독일민법 제1712조 제1항 제1호), ② 부양청구권의 행사(제2호 제1문)이다. 제3자가 유상으로 자를 감호하고 있는 경우에 소년국은 부양의무자가 지불한 부양료로부터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제2호 제2문). Dieter Schwab. 2010: 3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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