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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학술지
비무장지대(DMZ) 자연유산 남북 공동협력의 의의와 과제 South and North Korean Collaboration for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cross Demilitarized Zone : Its Significance and Challenges
  • 비영리 CC BY-NC
ABSTRACT
비무장지대(DMZ) 자연유산 남북 공동협력의 의의와 과제
Abstract

The Demilitarized Zone (DMZ) stretches two kilometers north and south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area was established as a weapons-free buffer zone when 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However, there have been several very high-tension military standoffss over the past 65 years. On the South Korean side, civilian access to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and beyond to the north has been restricted, and natural heritage has been well maintained.

Natural heritage is defined as living things, their habitat and non-living things of the ecosystem which deserve to be protected. Research shows that a variety of flora and fauna, their habitat, marshes and geographical structures are found across the DMZ region. Although the DMZ region has not been such a good place for habitat conservation,, we can say that this area may be the best location for restoration in terms of its variety of ecosystems and considerable land size. Restoration of course depends on future plans and management policies. This area, including the DMZ and the well-protected north of the CCL, will be the best habitat for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if we classify the various habitat types and create a habitat map.

In doing this project, we need to include the estuary of the Han River and the lagoon (brackish water lake) of the East Sea coast. In addition, we must establish long-term plan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and do international scientific research across the DMZ region in collaboration with scientist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experts.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investigation and conservation efforts is paramount.

KEYWORD
비무장지대(DMZ) , 자연유산 , 생물다양성 , 서식지 , 보전 , 남북 공동 협력
  • Ⅰ. 비무장지대의 실상과 문제 제기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1는 한국전쟁 정전의 결과로 생긴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의 남북 양쪽으로 각각 2㎞ 폭의 벨트형 완충 구간을 말한다. 올해는 비무장지대 생성만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어 비무장지대가 이름 그대로 무장을 완전 해제하는 지대가 되는 희망을 품는 시간이다. 비무장지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중무장지역으로 인위적이고 주기적인 간섭이 많은 지역이었다. 남북이 양쪽으로 정해진 폭도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다(제종길 2007).

    비무장지대는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이다. 그러므로 남북 간의 소규모 전투가 있었던 서해상이나 한강 하구는 분단의 현장이기는 해도 비무장지대는 분명 아니다. 허리띠 모양으로 한반도의 허리를 두르고 있는 이 지대는 동서의 길이가 약 248㎞(155마일)이므로 면적은 약 1,000㎢에 가까워야 하나, 실제로는 약 907.3㎢로 축소되어 있고,2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0.45%를 차지한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에는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CCZ : Civilian Control Zone)이 있다. 분계선 남쪽을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이라 하며, 그 이남의 지역을 민간인 통제구역 또는 민통선 이북 지역이라 한다. 그 남쪽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행정 지역들, 약 7,600㎢를 접경지역이라 한다. 서해안의 연평도 등 일부 도서도 이 접경지역에 포함된다(그림 1).

    그렇지만 남쪽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면적 약 1,460㎢와 그 배후의 접경지역은 사람들의 출입이 오랫동안 제한되어 있어 비무장지대와 비교하여 오히려 자연이 효과적으로 보존되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자연이라고 할 때 통상 이들 지역까지 포함한 것이며, 그동안의 자연조사도 비무장지대라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 그 주변 지역이었다. 이 글에서는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일원(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 그리고 이들 지역과 연결된 보호 지역을 포함), 접경지역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비무장지대 일원은 일반인들이 사는 지역과의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아련히 멀리 있기를 바라는 공간이자 남몰래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을 충동시키는 곳이었다. 수많은 이야기를 잉태하고 있는 특별한 장소로 잊을 만하면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곤 하였다.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무장지대가 주는 이미지는 사실과 다를지라도 아무도 범접하지 못했던 원시 야생의 세계가 그곳에 있어 한반도에서 사라진 뭇 생명이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남아 있는 까닭이다.3

    우린 비무장지대에 산양 무리가 살고 호랑이와 표범 발자국, 멸종 위기에 놓였던 자생식물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끊이지 않고 들어왔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타난 기사에는 비무장지대 주변 또는 일원이라 하여도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비무장지대만 들어왔을 뿐 주변과 일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물며 민통선 주변 지역이나 접경지역도 비무장지대와 동의어처럼 듣고 사용해왔다. 그래서 누구도 잘 모른다는 사실밖에는 어디에도 비무장지대의 자연에 대한 진실은 없었다.4 또 비무장지대는 민족 분단의 상징으로서 통일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때 지옥과 같았던 비무장지대가 65년이 된 지금 통일이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사람들이 자연의 보고로, 또 어떤 이들은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도 비무장지대 일원은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생태학적 특이성으로 점차 그 가치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동서 냉전의 산물이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의 회복력을 보여준 사실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비무장지대 일원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하나는 이 지역 자연생태계를 어떻게 항구적으로 보전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동서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연이 회복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5 한반도에서는 아직 가정적(假定的)인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보다 민간의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도 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보전 문제는 한국 내에서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일원과 해상의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주변 해역과 한강 하구 중립 지역을 연계 또는 구분하여 국제적인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다(변병설 2003; 김귀곤 2010; 강원발전연구원 2012 등). 작은 차이지만 우선 부담이 적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제종길 2008, 2013; 환경부 2012)관리를 잘한 다음 세계자연유산이나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심숙경 2003; 이기환 2008; 경기개발연구원 2012)과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최주영 2004)도 있었다.6 그리고 평화공원(peace park)이나 엄격한 보호 지역(reserve)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며(Kim Ke-Chung 2006; 손기웅 2013; KLRI 2013), 2012 유엔 생물다양성총회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유치위원회(2010)는 2010년 나고야 유엔 생물다양성총회에서 비무장지대와 남북 한강을 통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 하자는 취지(그림 2)와 함께 차기 총회를 한반도,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었다.

    2013년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그 한 해 전인 2012년에 환경부는 MAB(Man and Biosphere) 한국위원회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원 총면적 2,917㎢(철원의 비무장지대 일원 제외)를 UNESCO에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동의와 지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UNESCO조성이사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신뢰 구축 정책(trust-building policy)을 제시하고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공원(World Peace Park)으로 지정하자고 제안 하였다. 이에 많은 심포지엄과 세미나가 열렸고(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 2013) 평화공원과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수많은 제안이 도출되었다(손기웅 2013 등). 접경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는 크게 호응하였고, 비무장지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인천광역시도 이와 같은 분위기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등 평화공원 제안과는 엇갈린 정책들이 전개되어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비무장지대는 담론의 주제에서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고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때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에 무장 해제를 위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 후 판문점 JSA에서 무장 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11월 말까지 각각 11곳씩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기로 했다.7 이에 비무장지대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곳을 보전하자는 움직임도 다시 바빠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남북이 동의하고 지역의 긍정적인 참여가 있다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 되었다. 그렇지만 자연의 보전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이 좋다(Uwe Riecken 2013). 지나치게 정치적 이벤트에 기대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이해당사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지역 주민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자연생태계, 그리고 문화 보전이 서로 상충하지 않아야 앞에서 언급한 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일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여러 상황에서 인지된 바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균형을 맞출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Ⅱ. 자연유산으로서의 비무장지대

       1. 자연유산의 정의

    자연유산이라는 용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문화학계에서는 유산을 다룰 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원형의 개념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배기동 2006). 자연유산의 경우 우리 학계에서는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계의 모든 것’ 정도로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형·지질환경만을 자연유산으로 보고 생태계를 구분하는 시각도 있어(이기환 2008), 차제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자연유산을 네 가지 선정기준8에 의거해 지정하고 있다. 한편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을 ‘동·식물상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요소들, 생태계들과 지질 구조의 총합(the sum total of the elements of biodiversity, including flora and flora, ecosystems, geological structures)’으로 설명하고 있다.9 그러나 유산은 과거 세대에서 물려받은 것을 유지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 자연유산은 ‘상속받은 자연’이라는 뜻이 되므로 보전의 개념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10

    우리 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은 문화유산과 대비하여 자연환경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자연환경자산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의 조항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다.11 그 내용을 보면 생물다양성과 생물의 서식지, 생태계, 그리고 지형과 지질을 포함한 자연경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자연은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관리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자연자산이란 하나의 사회체계를 존속가능케 해주는 생태다양성 자체를 의미한다.12

    그러나 자연과학계에서는 ‘자연유산’ 용어를 쓰지 않고 유사한 의미가 있는 자연자산/자연환경자산이나 자연환경,13 자연자원14/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또는 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을 단독 또는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 이들 용어에도 지질, 지형, 경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처(1992)신준환·임종환(2007)은 비무장지대일원의 자연생태계를 기술하면서 지질과 지형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이들 용어와 관련된 국가 정책으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15이 있으며, 주관 부서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가 함께 사용하는 광의의 ‘생물다양성’에는 자연유산 또는 지연환경자산 영역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연유산이라는 용어를 쓰되 세계유산 체계의 자연유산 지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유산을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과 생물들의 서식지를 비롯한 생태계들과 자연환경(지질, 지형, 경관 등)’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지질, 지형, 경관 요소들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환경처(1992)신준환·임종환(2007)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들 문헌에서 열거한 석호, 염습지 등은 서식지에 수렴하였다.

       2. 비무장지대 일원의 자연유산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수행된 자연생태계 조사는 1965년 한국자연보존연구회16를 시작으로 많았으나(환경처 1992; 원병오 등 1996; 산림청 임업연구원 2000; 전호식 2006; 녹색연합 2008;17 환경부 2013; 환경부·국립생태원 2018 등) 대부분이 비무장지대 내의 조사는 아니었다. 이들 조사는 지리 또는 지질·지형과 동식물상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그밖에 훼손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려는 연구(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03)를 비롯한 기행(한겨레신문사·경기문화재단 2001), 생태계 서비스(김귀곤 2007), 서식지 유형(김귀곤 2010), 생태관광자원화(조덕현 2007), 경제적 이용(Y.H. Kwon and Y.I.Song 2007), 관광명소(김군수 2013)나 통일경제특구(이수진 2013) 등 다양한 접근을 하였다. 이밖에 다양한 문화 활동도 있었다.18

    비무장지대는 백두대간, 도서·연안 지역과 더불어 한반도의 3대 생태 핵심 축을 이루며, 동쪽으로는 백두대간 축, 서쪽으로는 한강 하구와 강화갯벌에서 시작되는 도서·연안 생태 축과 연결된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민간인 통제구역은 산림 유전자자원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많다(김보현 2013). 녹색연합(2008년)은 비무장지대 생태계가 19개의 도로로 인해 그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고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그림 3).19 비무장지대 일원의 위협요소로는 개발에 따른 서식처 손실, 단절, 그리고 파편화, 생태계 교란, 환경오염을 들었다(김귀곤 2010). 지금은 이전보다 개발이 더 진행되고 있다.

    1) 서식환경

    자연계에서 지형과 지질은 그 자체로 경관을 유지하지만 생물들에겐 기질로서 서식환경이 된다. 지형은 구조에 따라 계곡과 하천, 습지를 만들어 서식환경을 다양하게 만든다. 생물들은 서식환경에 의존하므로 서식지 종류에 따라 생물상도 크게 달라진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중부의 횡축을 구성하고 있고 백두대간의 금강산과 설악산 사이의 산지들과 한북정맥(漢北正脈)과 임진북예성남정맥(臨津北禮成南正脈)의 산줄기 사이에 걸쳐 있다. 백두대간과 한북정맥 사이에서 북한강이 발원하여 긴 유로를 거쳐 서해로 흐르고, 한북정맥과 임진북예성남정맥 사이에서 임진강과 한탄강이 발원하여 또한 서해로 흘러간다. 세 강의 중하류에서는 너른 평원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강원도의 백두대간에서 최고 고도에 이른 후 급사면으로 동쪽으로 떨어지고 서쪽으로 는 완만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긴 경사면을 이루는 전형적인 경동지괴(傾動地塊)20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산림청 임업연구원 2000).

    백두대간에는 남북으로 달리는 구조곡을 흘러내린 후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들이 있다. 해안이 북북서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산악지대 사이로 많은 계곡을 통해 남쪽과 북쪽으로 흐르면서 짧은 유로를 이루며 동해로 유입되는 것이다. 금강산의 남강이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분수령의 서쪽으로는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는데 국내에서 조차(潮差)가 가장 큰 서해안과 만나는 하구에서는 퇴적 지형인 광활한 갯벌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특이한 산지와 하천들은 독특한 식물분포대를 만든다. 한반도의 식물구계 중 남한의 중부아구는 이곳에서 북한의 갑산아구, 관북아구, 관서아구와 만나 생물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지대가 된다(산림청 임업연구원 2000).

    비무장지대 일원은 크게 동해안 석호·습지와 계곡을 형성하는 동해안 지역, 산악과 고층 습원 일대인 중동부 산악 지역, 한탄강 상류 수계의 습지와 용암지대를 포함하는 중서부 내륙 지역, 그리고 갯벌과 염습지·구릉지일대인 서부 해안 및 도서 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산림청 임업연구원 2000; 신준환·임종환 2007). 한편 김귀곤(2010)은 비무장지대 일원의 서식처를 해안, 하천, 호수와 저수지, 습지, 초지, 경작지, 산림과 관목덤불림, 마을 등 여덟 종류로 구분하였다.

    2) 생물상

    강원도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환경처(1992) 조사에서는 식물이 121과 480속에 총 1,120종이 확인되었고, 이때 발견된 특기할 식물로는 금강초롱꽃, 개느삼, 북통발, 끈끈이주걱, 조름나물, 기생꽃, 비로용담, 큰방울새란, 독미나리 등이 있었다. 원병오 등(1996년)의 조사에서는 118과 406속 총 1,220종에 별이끼, 비로용담, 대암사초, 대암개발나물, 독사초, 솜나물, 왜솜다리, 금강초롱, 잎구절초, 가는잎구절초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산림청 임업연구원(2000)은 식물을 1,194종으로 기록하였다.

    2003년 환경부가 그동안 조사된 아홉 번의 조사를 취합하여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식물은 모두 1,597종으로 파악되었으며(제종길 2007), 이 수는 우리나라 식물의 34%에 해당하였다. 이들 조사가 해안 지역의 도서를 포함한 점이나 단일 조사일 때 나타난 종수가 유사한 점을 참작한다면 비무장지대 일원의 식물은 1,600종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았지만, 환경부·국립생태원(2018) 발표에서는 1,926종이 되었다. 한편 동물상에서도 2003년 환경부가 종합 정리한 종수는 어류 106종(전체 어류의 12%), 양서·파충류 29종(전체의 71%), 조류 201종(전체의 51%), 포유류 52종(전체의 52%) 등이었다. 척추동물 388종도 실제 서식하는 생물의 종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았으나 환경부·국립생태원(2018) 조사에서는 494종이 보고되었다. 한편 국립수목원이 조사한 비무장지대 식물상은 전체 2,504분류군이었다. 이는 국내 전체 식물 4,497종의 56%에 해당된다(국립수목원·녹색연합 2018).

    따라서 서식 종수의 비약적인 증가가 있었다. 1973년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21회 조사한 결과를 취합하고 새로운 조사 기법 등을 동원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정밀조사를 하였다(환경부·국립생태원 2018). 그 종합 결과로 최근 101종의 멸종위기종과 함께 5,929종의 동식물이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표 1). 앞으로 해양 무척추동물에 대한 정밀조사가 수행되고 동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종수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무장지대에서는 정전협정의 규정을 어겨도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적 맹점 때문에 비무장지대의 요새화를 피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완충공간은 많이 감소하였다. 더군다나 고엽제 살포와 시계 확보를 위한 산불로 산림을 제거하는 일 등으로 인하여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생태계에서 1차 생산자 역할을 하는 식물들의 자연적인 천이(遷移)나 원시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한반도에서 멸종 위기에 놓인 포유류의 기대 서식 장소도 비무장지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민통선 내의 고산지대라고 할 수 있다(사진 1).

    [표 1]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상 현황(환경부·국립생태원 2018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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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상 현황(환경부·국립생태원 2018 자료)

    비무장지대 내에서 주목해야 할 자연은 습지다. 습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원천일 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를 지지해주는 근간이 되는 서식지다. 접경지역 안이나 그 이남에서 자연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소하천 정비나 개발 때문에 습지의 원시성이 많은 곳에서 상실되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내에는 산림과는 달리 습지는 잘 보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서해로 흐르는 임진강, 북한강, 소양강, 한탄강과 동해로 흘러가는 남강의 본류가 비무장지대를 거쳐 바다로 나간다. 남강은 북한에서 발원하여 비무장지대를 거친 후 다시 유턴하여 북쪽 비무장지대를 거쳐 동해에 유입된다. 이들 강의 지류와 지천들은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계곡들을 거치며 들판과 산악을 적신다. 비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늪과 이탄 습지, 웅덩이 등이 연계된 수계 시스템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 내의 습지는 84.20㎢로 전체의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귀곤 2002). 이곳의 습지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고유종들이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다른 서식지보다 클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남북한이 경쟁적으로 진행하였던 맞불 놓기에도 비교적 생명의 안전지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중부와 동부 지역 인근에는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들이 줄지어 있고 백두대간과 교차하여 넓은 고산지대 산림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고성과 향로봉 일대에서부터 대암산(1,305m), 화천과 금화 지구를 이르는 산지 중에 해발 1,000m 이상의 향로봉, 매봉산, 칠절봉, 가칠봉, 가리봉, 동굴봉, 대암산, 가칠봉, 대우산, 도솔산, 적근산, 대성산, 복주산, 사명산, 백암산 등이 있다. 이 중 대암산의 산중 습지 용늪은 람사르 습지보호지역이다. 여기에 대암산, 두타산과 이어지는 백두대간에는 설악산(1,708m)과 금강산(1,638m)을 잇는 가교 구실을 하는 무산(1,329m)과 매봉(1,290m) 등이 있다. 칠절봉, 향로봉(1,293m) 일대는 암반이 적고 습윤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혼합림과 독특한 식물상이 존재한다. 이들 산지는 식물상뿐 아니라 생물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림 4).

    비무장지대 일원 가운데 식물의 특이한 서식지로 알려진 양구군 해안면의 해안 분지는 일명 펀치볼(Punch Bowl)이라고 한다. 이 지역을 조사한 보고서에는 “가칠봉 정상에서 바라본 해안 분지는 자연이 빚은 멋진 하나의 커다란 화채 그릇에 비유되고 있다. 벼랑에는 산괴불주머니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 중 유난히 연노랑의 괴불주머니가 눈에 띄어 조사한 결과 미기록 종인 연노랑괴불주머니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상 부위 산 벽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보통 에델바이스라고 불리는 솜나물의 대군락을 볼 수 있었는데 보호할 가치가 있다.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 도로변에서는 흰병꽃나무가 피어 있었다”고 적혀 있다.21

    이에 김계중(2006)은 한국의 생물군계와 생태계의 횡단면인 비무장지대 생태계22는 궁극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현지 내 보전 서식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범국가적인 자연보전의 중심부로 작동하게 하여 국가 환경 지속성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Hoi-Seong Jeong(2007)은 비무장지대가 동아시아 생태계에서 독특하고 주목받을 만한 지역으로서 남북 간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보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비록 비무장지대는 아니지만 한강 하구, 특히 황해도 남단 갯벌과 강화도 서쪽의 교동도, 볼음도, 주문도, 아차도 등의 갯벌들은 폭이 최장 20㎞ 이상 되는 갯벌이 있는 한반도 최대의 갯벌 분포 지역이다. 이곳은 아직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자연 갯벌로 잘 보존되어 다양한 해양생물들과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군사분계선 주변 해역이어서 보존될 수 있었다. 최주영(2004)은 NLL을 포함해야 비무장지대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한강 하구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해서다.

    어쩌면 비무장지대에서 중요한 자연유산은 현재 사는 생물들과 이들이 누리고 있는 공간이기보다는 미래에 국내에서 가장 잘 보전할 수 있을 가능성과 잘 관리하였을 때 자연의 복원력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일원의 자연자산은 더 소중하므로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지켜보아야 한다.

    Ⅲ. 남북 공동협력의 의의와 과제

       1. 공동협력의 당위성

    이전에 금강산 육로 시범 관광이 이뤄진 동부 전선과 경의선 철로 복원공사가 추진된 서부 전선에서는 벌써 남북 교류를 위해 한발씩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반응하는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은 빠른 발걸음을 옮기면서 중무장한 비무장지대를 해체하여 비무장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다. 어느덧 65년 동안 전쟁도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상호 불신에서 벗어나야 비무장지대에 대한 희망도 찾을 수 있다.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더 발전한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예전의 어느 때보다 평화 분위기가 더 성숙되어가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무장 해제도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냉전 시대 분쟁의 상징으로서 우리 곁에 남아 있지만 미래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다. 정작 걷어버려야 할 것은 철조망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떡 버티고 있는 마음의 장벽인지도 모른다. 비무장지대의 현실을 솔직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속에 존재하는 편견을 치워야 한다. 호랑이가 살지도 모르고, 멸종했을지도 모를 꽃과 풀이 있어서 가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극복하고 가꾸어나가야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비무장지대가 중요한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비극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한 단계 높여서 승화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자연과 역사의 장으로 상징되고 있기 때문이다.23 그래서 기념비적 유물이자 가치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박은진 2013c).

    변병설(2003)은 비무장지대 일원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평가 실천 단계까지 열거하였다. 제시한 보전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다양성이 우수, 둘째, 특이한 자연생태계, 셋째,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미리 방지, 넷째, 환경보전과 지역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다섯째, 세계적인 생태·평화 구역을 조성,24 여섯째, 남북 접경지역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 일곱째, 친환경적인 국토 관리 등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실천 단계로 1)법령의 정비, 2)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방안 마련, 3)민관 협력체제 구축, 4)국제 보호지역으로 지정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한편 박진섭(2007)은 2000년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술하면서 비무장지대의 관리 현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남북 협력에 있어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북 협력의 분위기가 다시 냉각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단계별 보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 전략 수립과 포괄적인 조사, 제2단계에서는 법·제도 정비, 비무장지대 일원 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 수립과 남북 간 보전 협의, 제3단계에서는 평화체제 합의, 군축 및 비무장지대에서 후방으로의 부대 이동과 평화 지역 상징화 등이었다. 합리적인 제안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마지막 단계가 먼저 진행되고 있어 남북 간의 포괄적인 조사에 대한 협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민간인 통제구역과 접경지역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와 생태적 연결성을 가지는 생태 축을 찾고 보전하기 위한 연구 사업, 보호지역 지정, 지역 연계 생태관광 시범 모델사업 등 작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박은진 2012). 너무나 당연하지만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로 지뢰 제거 등 치밀하고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서재철 2007).

    정전 60주년 전후에는 평화공원 추진 노력이 많이 있었고(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 2013 등), 유사한 제안이지만 시기적으로 훨씬 이전에 남정호·강대석(2003)은 접경지역의 보호 시에 북한의 환경보호법을 고려하여 평화공원(peace park)과 해양보호구역(MPA : marine protected area)의 통합된 형태인 컴파스(comPas) 지정을 제안하였다. 협력 기본 방향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환경과 생태계의 보호,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통일 경제 기여(prosperity)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노백호(2007)는 한강 하구의 중요성을 들어 조사와 보전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Andrei Lankov(2013)는 국제 심포지엄 ‘비무장지대의 미래: 정전에서 공존·공영으로’에서 비무장지대가 인구 집중 지역에 있는 매우 특이한 사례이고 자발적 자연보호구역(involuntary nature reserve)25이라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신뢰 구축 정책 제기로 촉발된 희망 섞인 단기적인 현상에 대해선 오랜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며 시기상조임을 암시하였다. 또 유럽의 그린벨트를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서식지 유형 등을 자세히 조사하며 생태계 서비스 등을 파악하고 지도화하여 ‘살아 있는 기념물(living monument)’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똑같은 국제 심포지엄 ‘비무장지대의 미래 : 정전에서 공존·공영으로’에서 발표한 Uwe Riecken(2013)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며 국제적으로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하여 비무장지대를 생물권보전지역,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정치적인 지원과 이해당사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특히 새로운 미래 세대에게 평화를 위해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과 보전 노력을 하는 것은 통일이 되어서 하면 때가 늦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존하는 상황이 잘 해결할 때 평화공원은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나 자연보전과 관계없는 잔치가 될 것이다(제종길 2013). 평화적인 이용은 상호호혜적인 노력과 필요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Y.H.Kwon and Y.I. Song 2007). 전재경(2018)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해서 독일 자연유산제도를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국립수목원·녹색연합(2018)은 지난 10년간 일어난 변화를 기록한 책에서 비무장지대 내의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비무장지대의 절대 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6 비무장지대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평화,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소중한 선물로 남겨야 한다(전선희 2015).

       2. 추진 과제

    이렇게 볼 때 비무장지대와 그 일원의 자연유산 보전은 통일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자연유산 보전 노력은 정치적인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크게 작용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양쪽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자연유산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남북 공동 협력사업의 하나로 ‘비무장지대의 합리적인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자연유산 현황 조사를 시행하는데, 이때 서식지 조사와 생태계 서비스 연구를 병행하고 결과를 지도화한다. 서식지는 전체 생태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생물상보다 효과적이다.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자산의 크기와 가치를 알게 하여 주민들과 국제 사회를 설득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둘째, 주민들 참여를 전제로 ‘비무장지대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남북 주민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지원을 유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해결한다. 이때 협의회 소속 남북 주민들의 정기적인 만남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멸종위기종들이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안전하게 서식하기보다는 인위적인 간섭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당 종들에 대한 현지 내 보존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동시에 충실한 보전 대책도 세운다. 이렇게 볼 때 비무장지대의 한강과 한탄강 수계와 한강 하구, 그리고 중부와 동부 지역의 고산지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4).

    마지막으로, 자연을 지도화한 자료를 가지고 구획한(zoning) 다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차후 세계자연유산이나 남북 합의 전제로 새로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제도이므로 주민들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환경부(2012)가 이미 지정을 시도한 적이 있어 상대적으로 준비가 간편하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제 전문기구들과 국내외 많은 보호지역들로부터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의 협의는 남북군사회담과 같이 남북한 환경정책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8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립수목원·녹색연합(2018)이 언급한 것처럼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과도 병행 추진할 수 있다.

    전 과정에서 국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국제 여론을 제고하고 각 과정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에 대한 문제는 독일의 그린벨트(Das Grüne Band)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추구해온 이해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의와 이해 및 인식 증진 노력은 본받아야 한다.29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요한 점도 독일의 경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Shim Suk-kyung 2011). 이러한 시도는 시간도 걸리고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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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1 ]  비무장지대, 민간인 제한 구역, 접경지역의 분포(경기개발연구원 자료 인용).
    비무장지대, 민간인 제한 구역, 접경지역의 분포(경기개발연구원 자료 인용).
  • [ 그림 2 ]  유엔총회 남북공동유치위원회(2010)의 비무장지대와 남북 한강 수계 개념도.
    유엔총회 남북공동유치위원회(2010)의 비무장지대와 남북 한강 수계 개념도.
  • [ 그림 3 ]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 지역의 관통 도로와 철도(녹색연합 2008년 자료 인용).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 지역의 관통 도로와 철도(녹색연합 2008년 자료 인용).
  • [ 표 1 ]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상 현황(환경부·국립생태원 2018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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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1 ]  화천에서 촬영된 사향노루(윤순태의 동영상에서 따온 것임).
    화천에서 촬영된 사향노루(윤순태의 동영상에서 따온 것임).
  • [ 그림 4 ]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지도(환경부·국립생태원 2018 자료 인용).27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지도(환경부·국립생태원 2018 자료 인용).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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