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PDF
맨 위로
OA 학술지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a Continuing Education for Public Librarians: Focusing on Privatized Public Libraries
  • 비영리 CC BY-NC
  • 비영리 CC BY-NC
ABSTRACT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This study aims to make suggestions on how to effectively provide continuing education for librarians in privatized public libraries. For this end, the study examined concepts and importance of continuing education. It then investigated a current status of education/training procedures provided by Librarian Training Divis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public librarians implemented by primary regional libraries. It also analyze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of library associations in the U.S. and the U.K.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a sample of librarians in privatized public libraries, identified problems of continuing education for them, and made recommendations for its improvement.

KEYWORD
위탁공공도서관 , 사서 , 계속교육 , 재교육 , 공공도서관
  • 1. 서 론

       1.1 연구 목적

    공공도서관은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문화센터의 기반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공도서관이 더욱 발전하였으며, 여기에 민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이 점차로 확대 되는 추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1)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국 공공도서관 703개관 중 107개관, 2010년에는 759개관 중 122개관, 2011년에는 786개관 중 135개관이 위탁으로 운영되는 등 위탁 공공도서관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과에서는 사서의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교육훈련 계획에 따르면, 총 77개 과정에서 11,440명의 인원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는데(국립중앙도서관 2013), 거기에 참여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소속 사서직 공무원은 1,407명이다. 이 인원은 공공도서관 사서직공무원 전체 2,860명 중 4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기에 비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는 전체 665명 중 15%(101명)밖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직급승진에 반영되는 공공도서관 사서직공무원과는 달리, 계속교육이 의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교육 참여율이 떨어지고, 결국 사서의 전문성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위탁 공공도서관 사서가 일반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요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계속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이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결국 위탁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전반의 질적 수준은 점차적으로 하향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서의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Ruthstein(1965), Stone 외(1974), Conroy(1978), 이중요(1978), Casteleyn(1981), 임동빈(2001), 신귀순(2005), 장윤금과 정행순(2008), 홍진주(2013) 등이 있으며, 위탁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연구로는 곽동철(2004/2007), 윤희윤(2008), 김수진과 김유승(2012), 권나현 외(2013)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계속교육을 통한 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사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하였지만,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모색함에 있어서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국내외 현황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 계속교육의 운영 현황과 국외 사서 계속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 현황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훈련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서계속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외 현황조사는 미국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 이하 PLA), 영국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Professionals: 이하 CILIP), 영국정보관리협회(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Management: 이하 ASLIB) 등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사서 계속교육과 관련된 교육현황을 알아보고,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계속교육유형 및 강의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2011년도 12월 31일 기준 위탁공공도서관 통계에 따라 전체 135개관 중 교육청 소속 위탁공공도서관 4개관을 제외한 131개관의 사서 6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이들 내용을 토대로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공공도서관 사서 계속교육의 필요성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은 재교육(reeducation, retraining), 성인교육(adult education),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개념은 대개 정규 교육과정 수료 후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의 가치를 높이고 직업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일체의 정규, 비정규 학습활동을 의미한다(백항기 외 2006).

    이러한 계속교육에 관련된 여러 정의를 종합해 보면, 계속교육이란 첫째, 사서가 정규교육을 마친 후에 직업에 입문하여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수행하고, 둘째, 개인이 습득한 지식, 업무기술, 태도 등을 최신화 시키며, 셋째, 새로운 도서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보기술, 매체, 서비스 등을 새롭게 습득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Stone 외 1974; Apps 1979; 한국도서관협회 2010).

    공공도서관 사서는 부단한 자기계발과 혁신을 통해서 계속적인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서의 전문성 확보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업무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된 계속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서관 환경에 미치는 기술적 영향을 수용하고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계속교육이 필요하다. 사서들은 계속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그들의 분야에서 발전과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되며,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전문이론을 바탕으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실무를 계속교육을 통해 즉각적으로 습득하게 된다(Goulding 1997).

    둘째, 계속교육은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점 및 알 권리가 보장된다(윤희윤 2007).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서는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직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이영희 2008).

    셋째, 계속교육은 문헌정보학의 이론적인 지식과 도서관 실무관리 영역의 성장 측면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은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도서관 환경과 이용자의 변화를 수용하여 이론과 실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문헌정보학 학문의 성장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3. 국내외 공공도서관 사서 계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현황조사

       3.1 국내 현황

       3.1.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계속교육프로그램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에 사서의 교육훈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서연수과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계획에 따르면, 교육훈련과정은 집합교육 51개 과정과 사이버교육 26개 과정으로 총 77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과정

    2013년도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집합교육과정은 총 51개 과정으로, 전문교육 45개 과정, 기타 교육 5개 과정, 기본교육 1개 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시도 및 시도교육청 소속 사서직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은 41개 교육과정에 총 1,40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는 11개 교육과정에 총 101명이 참여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3).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각 과정별 배정인원은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사서직공무원은 전체 2,860명 중 1,407명(49%)인 데 비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는 전체 665명 중 101명(15%)에 불과하다. 이처럼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교육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의 교육내용은 크게 도서관 행정, 디지털 및 IT, 이용서비스, 어린이 전문, 자료관리, 주제전문 등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하는 주제에 맞는 교과목을 설정하였다. 교육방식은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실습과 발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강사진은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였다. 교육기간은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9일 과정으로 대부분이 단기과정이며, 대부분 유상 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평가방식은 각 과정별 피교육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 교육훈련 실시 근거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제10조(교육훈련의무)와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라 사서직공무원 및 기타 사서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사서 교육훈련과정 및 배정현황

    label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사서 교육훈련과정 및 배정현황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교육훈련의무)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공공도서관의 소속 공무원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서직공무원은 방침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필수교육시간을 이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에 근거하여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서직공무원의 경우 사서계속교육 참여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의무적인 교육 참여로 인해, 사서직공무원의 직무관련 계속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계속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 약화로 계속교육 참여율이 떨어지고, 결국 사서의 전문성은 점차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사이버교육과정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에 개설된 사이버교육내용은 디지털 및 IT영역을 제외한 도서관행정, 이용서비스, 어린이전문, 자료관리, 주제전문사서 등 총 26개 과정이 개설되었다. 사이버 교육 과정은 사서직공무원과 그 외 도서관 소속 사서직 및 사서 직원 등 전체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기간은 1-2일 이내이며, 관종에 구분 없이 과정별 300-400명의 정원 내에서 교육과정 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교육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2>]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이버교육과정(2013년 12월 20일 기준)

    label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이버교육과정(2013년 12월 20일 기준)

    사이버교육내용은 디지털 및 IT영역을 제외한 도서관행정, 이용서비스, 어린이전문, 자료관리, 주제전문사서 등 총 26개 과정이 개설되었다. 사이버 교육 과정은 사서직공무원과 그 외 도서관 소속 사서직 및 사서 직원 등 전체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기간은 1-2일 이내이며, 관종에 구분 없이 과정별 300-400명의 정원 내에서 교육과정 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교육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1.2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계속교육프로그램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 소속 혹은 교육청 소속의 기존 도서관 중 1개관을 지정하는 형식으로 현재 11개의 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각 지역의 거점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11개 지역대표도서관 중 대전, 부산, 제주 지역은 위탁공공도서관이 없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개의 지역대표도서관의 계속교육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11)에 따르면, 서울시에 교육청 운영 도서관 22개관, 사립도서관 4개관, 위탁공공도서관 77개관이 있는데, 이는 전국의 위탁공공도서관 131개관 중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서수를 살펴보면, 22개 교육청소속 도서관 사서는 475명인데 비해, 77개 위탁공공도서관의 사서는 412명으로, 위탁공공도서관이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서교육의 참여율을 보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교육참여자 수는 59명(14%)인데 비해, 교육청소속 사서직공무원의 경우 101명(21%)이나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위탁공공도서관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사례만 보아도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 밖에 서울도서관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파주교하도서관에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166명으로, 전체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실시한 교육인원 912명의 18%에 불과했다. 또한 대구광역시립도서관과 울산중부도서관의 경우 교육청소속 사서직공무원만을 교육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그 지역에 소속된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는 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대표도서관 사서 계속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label

    지역대표도서관 사서 계속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처럼 지역의 대표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사서교육에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참여가 제한을 받는 곳이 있으며, 사서직공무원의 교육 참여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위탁공공도서관 사서 계속교육 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 대표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교육내용은 독서교육이나 연찬회 및 워크샵 등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사서들이 원하는 실무중심의 내용을 포괄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2 국외 현황

       3.2.1 미국공공도서관협회(The Public Library Association, PLA)의 계속교육프로그램

    미국공공도서관협회(PLA)미국도서관협회(ALA)의 한 분과로서 공공도서관사서 및 정보전문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ALA는 모든 이용자에게 최상의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활동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 및 계속학습이다. 즉, 도서관직원과 사서, 이사진에게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임무라고 밝히고 있다(ALA 2002). ALA는 2002년에 도서관 교육 및 인사활용 정책 방침인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nd Human Resource Utilization: A Statement of Policy」를 발표하였다(ALA 2002). 이 방침의 목적은 도서관사서의 범주 및 사서의 계속교육과 교육 수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 선언문에서는 직업개발과 계속교육이 고용주, 교육제공자, 전문가협회, 개인의 공통된 책임임을 강조하며 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속교육은 사서의 직무개발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제공자와 협회는 문헌정보학 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학습 기회를 개발하고 제공해 줄 책임이 있으며 개별학습 욕구와 그 유형을 명확히 하여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PLA를 비롯한 ALA의 산하분과에서는 각급 도서관과 상호공조를 통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의 형태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에서 제공되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PLA가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은 첫째, PLA Conference, 둘째, Online Learning, 셋째, Results Boot Camp: An Immersion Program, 넷째, Virtual Spring Symposium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PLA Conference는 미국의 각 도시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연례회의로서, 작년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6일간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이 Conference의 프로그램은 전체 Conference 프로그램 총 2,357개의 session 중 20개의 session으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교육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교육내용은 이용자서비스 개발과 지역사회관계, 디지털 도서관운영, 도서관 관계자 리더쉽과 도서관간 파트너쉽, 어린이 및 어른,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에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둘째, PLA의 Online Learning은 1) 라이브 웨비나(Live Webinars), 2) 주문형 웨비나(On-Demand Webinars), 3) 온라인 코스(Online Courses)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회의를 말한다. 1) PLA의 라이브 웨비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간으로 원격지에서 실시되는 세미나로서 PLA 홈페이지내에서 세미나 예정 주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도서관 소속 직원 단체를 대상으로 강의실에서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예정된 기간 동안 세미나에 참여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라이브 웨비나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화 내용은 방송으로 녹화하여 이후 주문형 웨비나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교육을 제공한다. 2) 주문형 웨비나는 교육제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중 무휴로 하루 종일 실시하는 교육이다. <표 4>와 같은 내용으로 이전 PLA 라이브 웹 세미나의 기록을 보관하여 대략 1시간정도 소요되는 동영상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온라인코스는 정기적으로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관해 총 4주 동안 공공도서관 사서 및 공공도서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e-러닝 플랫폼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진은 미국 전역에서 사서 계속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미국공공도서관협회에서 공인한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예정 중인 계속프로그램의 주제는 “How to Win Grants for Your Library”로 교육기간은 총 10시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고 강의 수강자에게 각 과정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교육목표는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자금 조달 및 보조금의 유치방안과 보조금 제안서 작성법 등을 이해하는 것이며, 교육방법은 실제로 웨비나를 통해, 참가자들끼리 대화형 학습을 한다(PLA 2014).

    셋째, PLA의 Results Boot Camp: An Immersion Program은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이해관계, 문제해결능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기 집중강화 계속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 진행하며, 교육대상은 공공도서관 사서, 관장, 각부서의 팀장 등 도서관 관계자 그룹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는 1 CEUs(Continuing Education Units)를 획득하게 된다. 이 CEUs는 전문분야의 계속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인증을 담당 관리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구인 IACET(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ntinuing Education & Training)에서 제공하는 표준 교육 이수 단위이다(IACET 2009). 1 CEUs는 10시간의 교육참여 및 이수 기간(contact hours of participation)으로 환산된다. PLA는 IACET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이므로 PLA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웹 세미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표준 교육이수학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Virtual Spring Symposium은 개인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피교육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다. 도서관 경영, 리더쉽, 청소년 서비스, 마케팅, 고객서비스, 기술 영역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학습(digital learning), 공공의 정보자원 접근의 주요쟁점(Edge Public Access), 전자책을 통한 정보 전달 방식(e-book communications)과 관련된 주제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3.2.2 영국의 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의 Onsite programmes

    영국의 CILIP는 우리나라의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성격의 도서관전문단체이다. 2002년 이전에는 영국도서관협회에서 사서 자격 공인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CILIP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CILIP는 사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CILIP에서는 2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 공공 및 이동도서관(Public and Mobile Libraries Group: PMLG)위원회는 영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정보, 교육, 개발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표 4>] PLA의 주문형 웨비나 프로그램

    label

    PLA의 주문형 웨비나 프로그램

    현재 영국의 CILIP는 전문가적 수준을 갖추고 계속교육을 이수해 온 사서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준전문가 자격의 준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준회원이면서 1년 이상의 전문가적 실무경력을 갖추면, 계속교육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토대로 시험을 거쳐 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

    CILIP의 현장교육프로그램인 Onsite programmes는 도서관 정보 및 지식 경영을 위한 계속교육프로그램으로서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다. 협회에서 공인한 전문강사가 교육을 신청한 공공도서관에 출장을 나가서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참가자를 대상으로 출석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무료로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교육과목은 <표 5>와 같다.

    [<표 5>] CILIP 현장교육 계속교육프로그램(Onsite programmes)

    label

    CILIP 현장교육 계속교육프로그램(Onsite programmes)

       3.2.3 영국정보관리협회(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Management, ASLIB)의 ASLIB Training

    영국정보관리협회(ASLIB)는 매년 36개의 계속교육프로그램 및 세미나와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 교육기관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계속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제공했던 과정과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위해 교육이수자의 의견을 받아, 도서관기술 및 정보검색, 도서관경영, 정보기술, 저작권, 전문가 시스템 등의 영역과 관련된 주제들을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검색 및 정보 교육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학술회의 등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과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한다.

    ASLIB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 중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ASLIB Training은 세미나, 워크샵, 직장 내 교육, 온라인 학습 등의 교육방식으로 진행되며, 다루는 주제는 일반적으로 대학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과 유사하나, 보다 실무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실시하고 있는 ASLIB Training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ASLIB Training 프로그램

    label

    ASLIB Training 프로그램

    4. 사서의 계속교육 설문조사

       4.1 사서 및 소속도서관 일반사항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국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의 참여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계속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활성화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설문지는 <표 7>과 같이 일반사항, 계속교육 경험 및 참여현황, 계속교육프로그램 구성요소에 관한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7>] 설문지 문항 구성요소

    label

    설문지 문항 구성요소

    [<표 8>] 응답 사서 및 소속도서관 현황

    label

    응답 사서 및 소속도서관 현황

    조사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의 2011년도 12월 31일 기준 위탁공공도서관 통계에 따라 전체 135개관 중 교육청 소속 위탁공공도서관 4개관을 제외한 총 131개관의 사서 665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하여, 설문응답을 수락하고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 준 102개관의 사서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으며 이메일 발송과 도서관 방문을 통해 102명(약 79%)의 사서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추후 전화면담과 직접 방문을 통한 면담을 병행하였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사서와 소속도서관의 일반적인 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다.

       4.2 계속교육 경험 및 참여현황

       4.2.1 계속교육의 필요성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7명(9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계속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명(4.9%)에 불과해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속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표 9>와 같이 도서관에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38명(37.2%)으로 가장 많았다.

       4.2.2 계속교육에 대한 관심

    최근 3년간 계속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서는 59명(57.8%)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는 의견 또한 43명(42.2%)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경험이 없는 사서와의 면담을 통한 추가적인 질문에서 최근 3년간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 교육 실시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점으로 보아 계속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육 참여에 방해 요인으로는 <표 10>과 같이 행정적인 지원의 부족이 42명(16.3%)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과대업무량 37명(14.3%), 적합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의 부재 36명(14.0%), 관리자의 인식부족 34명(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2.3 계속교육의 유형

    참여 경험이 있는 계속교육의 유형은 <표 11>과 같이 워크샵, 세미나, 학술회의 등의 단기연수 및 강습과정이 전체 참여 유형의 26명(44.1%)을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직장에서 하는 단체교육이 17명(28.8%), 사서교육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기관 내 교육이 10명(16.9%), 방문이나 견학을 통한 실습과정이 4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계속교육이 필요한 이유

    label

    계속교육이 필요한 이유

    [<표 10>] 계속교육 참여의 방해 요인

    label

    계속교육 참여의 방해 요인

    [<표 11>] 최근 3년간 참여한 계속교육 유형

    label

    최근 3년간 참여한 계속교육 유형

       4.2.4 계속교육의 영향 및 평가

    우선 최근 3년간 참여한 계속교육자 59명(100%)중에서 계속교육 참여 이후의 신상 변화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변화가 있었다는 의견이 37명(62.7%),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은 22명(37.3%)으로 나타났다.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표 12>와 같이 업무추진 능력의 향상이 29명(7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긍심의 향상 4명(10.8%)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한 계속교육이 실제업무에 어느 정도 유용하였는지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현장실무에 유용하였다는 의견이 32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나, 현장실무에 유용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27명(45.8%)이나 돼서 현재 실시하는 계속교육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 될 필요성이 드러났다. 계속교육이 유용하지 않은 요인으로는 <표 13>과 같이 실무와의 연계성 부족이 17명(63%)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시간의 불충분, 내용의 전문성 부족, 교수방법의 부적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이수 후의 평가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31명(52.5%)이 평가를 실시했었다고 응답했고, 28명(47.5%)이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평가 한 경우, <표 14>와 같이 강의평가표 작성이 23명(7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발표 및 토론회 4명(12.9%), 보고서 작성 3명(9.7%), 교육내용 시험 1명(3.2%) 순으로 조사되었다.

    [< 표 12>] 계속교육 이후 신상의 변화

    label

    계속교육 이후 신상의 변화

    [<표 13>] 현장 실무에 유용하지 않은 요인

    label

    현장 실무에 유용하지 않은 요인

    [<표 14>] 계속교육 이수 후 주관처로부터 교육 평가방법

    label

    계속교육 이수 후 주관처로부터 교육 평가방법

       4.3 계속교육프로그램의 구성요소

       4.3.1 소속도서관의 계속교육 정책

    재직 기관의 계속교육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서 63명(61.8%)이 계속교육을 장려한다고 답했고, 39명(38.2%)은 장려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계속교육을 장려한 기관의 구체적인 장려책에 관한 문항에서는 <표 15>와 같이 교육 참가의 허가 및 승인이 45명(60.8%)으로 가장 높았고, 참가비 또는 교통비 지원이 26명(35.1%), 개인연가 사용 허용 2명(2.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에서의 계속교육 장려방식은 교육 시간의 허용 또는 교육비 지원과 같은 단순한 장려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5>] 소속 도서관의 계속교육 장려책

    label

    소속 도서관의 계속교육 장려책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문항에서는 <표 16>에서와 같이 관장 또는 기관장의 의견이 69명(67.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소속부서의 상사의 의견이 25명(24.5%)인데 비해 본인의 의견은 7명(6.9%)으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16>] 소속 도서관의 계속교육 참여 결정자

    label

    소속 도서관의 계속교육 참여 결정자

       4.3.2 선호하는 계속교육 유형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속교육 유형은 <표 17>과 같이 비정규 단기교육이 69명(6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규 장기교육은 33명(32.4%)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단기교육 중에서도 44명(63.8%)이 사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식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회와 협회에서 실시하는 워크샵 및 세미나 12명(17.4%), 관종별 협의회에서 연례회의 11명(15.5%), 견학이나 방문을 통한 연수과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 장기교육 중에서는 사서교육원을 통한 상위 자격증 획득이 12명(36.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과정 10명(30.3%),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과정 7명(21.2%), 문헌정보학 박사학위과정 2명(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선호하는 계속교육 유형

    label

    선호하는 계속교육 유형

       4.3.3 선호하는 계속교육 내용

    선호하는 계속교육 내용에 관한 문항에서는 <표 18>과 같이 각 항목의 응답 빈도수가 대체로 높았다. 이로 보아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분야별로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별로는 지역사회영역이 평균 3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용서비스영역과 디지털 및 IT영역이 각각 동일하게 평균 28점, 도서관경영영역이 평균 20.3점, 자료관리영역과 국제화영역이 동일하게 평균 18점의 순이었다. 세부 주제에서는 다문화서비스 38명(3.8%), 도서관문화프로그램 37명(3.7%), 도서관지역사회 협력론 35명(3.5%), 도서관지역자료개발론 34명(3.4%), 도서관소셜네트워크 34명(3.4%) 등이 관련 주제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4.3.4 선호하는 계속교육 실시 시간과 방법

    정기적인 계속교육의 실시 간격에 대한 질문에는 <표 19>와 같이 6개월 간격으로 계속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1명(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개월 간격이 43명(42.2%)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교육기간은 1주가 42명(41.3%), 1-3개월의 단기 코스가 34명(33.3%)으로 답하여 74.6%가 1주에서 1달 또는 3개월의 단기 코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육에 참가할 적당한 시간대는 근무시간 중이 66명(6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속교육 과정 이수 후 선호하는 교육 평가방법은 계속교육 프로그램 평가가 30명(2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사 평가가 24명(23.5%), 발표 및 토론회 18명(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별 평가방법으로는 발표 및 토론회가 44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제 및 보고서가 18명(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선호하는 계속교육 내용

    label

    선호하는 계속교육 내용

    [<표 19>] 선호하는 계속교육 실시 시간과 방법 및 강사

    label

    선호하는 계속교육 실시 시간과 방법 및 강사

    향후 개설을 희망하는 계속교육프로그램 제공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이 47명(39.5%)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교육 프로그램 37명(31.1%), 교수진이 순회하는 방문교육 21명(17.6%),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 13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사에 관한 문항에서는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을 가진 강사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37명(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0>]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우선순위)

    label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우선순위)

       4.3.5 기타

    사서 계속교육의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항목 9개를 우선순위대로 나열하도록 하고, 1순위부터 9순위까지 1점씩 가중치차등을 두어 1순위가 9점, 9순위가 1점의 가중치를 갖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정한 주제 선정이 657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교육의 지속성 602점, 교육수준의 다양화 591점, 보상제도 확대 578점, 전담기구의 설치 56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위탁공공도서관 사서 계속교육 개선방안

    여기에서는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개선 방안을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프로그램 실행방안과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1 계속교육프로그램 실행 방안

       5.1.1 실무 중심의 계속교육프로그램 구성

    계속교육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즉시 반영해야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한 교육내용의 만족도가 낮은 요인으로 실무와의 연계성 부족이 가장 많았던 만큼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지식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현장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중심의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주제가 곧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CILIP은 계속교육프로그램 제공에 앞서 실무자에게 필요한 교육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꾸준히 힘쓰고 있다. 일단 교육주제를 발굴한 다음에는 협회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평가 및 인증과정을 거쳐 승인된 프로그램만이 계속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CILIP 2011). 계획단계에서는 CILIP의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 프로그램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및 조정 과정을 거친다.

    교육실시 전 교육제공자의 계속교육 내용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전문지식 및 기술 자료에 대한 프로그램의 관련성, 둘째, 교육제공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가치, 셋째, 교육 실시 기관 최고 관리자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한 관심도와 관리자 및 직원의 참여도, 넷째, 사서의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다섯째, 교육수요자가 CILIP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인지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계속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평가받게 된다(CILIP 2011).

    국내에서도 실무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 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사서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국립중앙서관과 각 지역대표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1.2 계속교육 운영

       1) 사이버교육 및 지역대표도서관 교육강화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 향후 개설을 희망하는 교육방식으로 사이버 교육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이버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집합교육방식은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사이버교육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교육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이버교육과정은 한 과정 당 수강 정원이 300-400명으로 제한 되어 있는데, 향후 그 인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관종의 구분 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종 별로 구분하여 보다 전문화된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교육 과정의 교육내용도 도서관행정, 이용서비스, 어린이전문, 자료관리, 주제전문 관련 분야의 일반적인 과정에 머물러 있는데, 각 영역별로 보다 깊이 있는 전문영역의 심화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녹화하여 사이버 강의실에서 제공하거나, PLA의 주문형 웨비나(On-Demand Webinars)처럼 이전에 실시한 교육내용을 교육수요자 개인 또는 소속도서관 사서에게 무료 또는 유로로 제공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 본다.

    또한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실제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에는 사서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참여가 제한을 받는 곳이 있고, 교육 참여율 역시 사서직공무원에 비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위탁공공도서관 사서 계속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지방에서 서울 소재 국립중앙도서관까지 오지 않아도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교육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시간 및 거리상의 문제와 교육참여시 장시간 업무 공백,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참여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 강사 확보와 교육 이수 후 평가방법의 체계화

    강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강사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워크샵, 세미나, 학술회의 등에서의 발표경험과 관련 저서 출간 등으로 응답하여, 담당강사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과정의 강사진을 살펴보면 문헌정보학, 정보통신, 경영전략, 조직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강사진 대부분이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들이다.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강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전임교수제를 도입하여 전임교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임교수제로 운영할 경우, 초빙한 강사에 비해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평가 없이는 발전성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가 내용을 수집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평가정보의 획득과 분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종료 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평가에서 더 나아가 계속교육에 대한 단계별 평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교육개시 전에는 계속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투자 대비 산출 및 효과에 대한 평가와 사전에 피교육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교육진행 중에는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발표 및 토론회, 과제 및 보고서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 종료 후에는 실시된 교육과정 및 내용을 중심으로 강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교육이수자의 소속도서관에서 교육이수 후의 효과평가 등 교육에 대한 단계별 평가가 계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3) 계속교육 지침의 개발

    현재 국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 계속교육에 관한 계속교육 정책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ALA위원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아웃소싱 및 민영화 문제를 검토한 후, 2011년 6월에 공공도서관의 민영화 고려 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공공도서관 민영화 관련 지침(Keeping Public Libraries Public: A Checklist for Communities Considering Privatization of Public Libraries)」을 제시하였다(ALA 2011). 이 지침에서는 지역 공공도서관이 민영화를 결정했을 경우,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자 또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계약체결 시 위탁기관의 직원 계속교육 관련 항목을 제시하여 공공도서관의 민영화로 인해 수탁기관으로부터 도서관 직원들의 계속교육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사서들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ALA위원회는 도서관 사서의 계속 교육에 관한 항목이 수록된 민영화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2011년에 (사)포럼 문화와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민간위탁 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사)포럼 문화와 도서관 2011).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세부평가항목 으로 인력구성, 관리 및 적정배치 영역이 있지 만, 이들 항목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 절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권나현 외 2013). 재위탁심사항목에서도 인력관리는 재위탁심사항목의 총 배점 중 30%(30점/100점 만점)를 차지하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관장 및 직원의 전문성, 직원 관리 시스템, 직원능력함양에 대해 각각 10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이 중 직원능력함양에 대해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개발 및 운영을 제시하긴 했지만, 직원의 계속교육 개발이나 직업 훈련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없다.

    미국의 경우처럼 국내에서도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의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심사평가의 인력구성 및 관리영역 항목에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개발 및 운영준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계속교육 참여 실적을 도서관 경영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들의 계속교육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도 외국의 교육지침을 참조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계속교육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5.2 제도적 보완 방안

       5.2.1 계속교육 전담 기구 기능 강화

    계속교육이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속교육의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계속교육 전담기구는 계속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수이상의 응답자가 계속교육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 전담기구를 설치할 기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선호하였다.

    ALA에서 계속교육활동을 실시하는데 총체적인 책임을 맡은 기구는 CLENERT(Continuing Library Education Network and Exchange Round Table)이다. 이 기구는 1975년 도서관과 정보학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직된 위원회이다. 현재 CLENERT는 ALA 조직 내에서 사서직의 계속교육 전담기구로서 계속교육, 직원연수 및 직원 계발을 담당하는 각급 도서관과 상호공조를 통해 포럼과 연차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기관차원에서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계속교육프로그램의 장단기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PLA를 비롯한 ALA의 각 산하 부서의 관종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지원하며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계속교육 전담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교육을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2.2 관리자의 인식변화 및 보상제도 도입

    계속교육의 안정적인 실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설문조사결과에서 계속교육 참여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행정적인 지원의 부족과 과대업무량, 관리자의 이해부족 등을 들었다. 실제 위탁공공도서관의 계속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사서의 계속교육을 장려하는 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장려책으로 교육 참가의 허가 및 승인, 참가비 또는 교통비 지원 등이 대부분이었다. 교육을 장려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근무 시간 중에 교육 참가를 허용치 않는 경우도 있었고, 수탁기관 관리자들의 사서 직원의 계속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며 도서관의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재 사서직공무원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하게 되면, 인사의 가산점을 통한 승진 등의 혜택과 같은 보상제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위탁공공도서관의 경우 보상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사서들의 계속교육 참여의욕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도 계속교육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계속교육에 대한 보상제도의 실시를 통해 의욕적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현황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국내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된 사서교육훈련과정에 공공도서관 소속 사서직 공무원은 전체 2,860명 중 1,407명(49%)이 교육에 참여한 반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는 전체 665명 중 101명(15%)만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각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서울도서관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파주교하도서관에서 사서직무교육에 참여한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비율은 전체 교육실시 인원 총 912명 중에 166명(18%)에 불과하여,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외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은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교육내용과 다양한 교육운영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또한 사서 자격유지를 위해 계속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계속교육이수학점 등의 보상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설문조사는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들의 계속교육 참여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1월 1일 부터 11월 15일까지 102개관의 사서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02명(약 79%)의 사서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95%가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속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도서관에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둘째, 계속교육의 참여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로 최근 3년간 계속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57.8%로 높게 나타났지만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는 의견 또한 42.2%로 높게 나타나 사서 계속교육에 절반 정도가 실제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육 참여의 방해 요인으로는 행정적인 지원의 부족, 과대업무량, 적합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의 부재 순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계속교육 참여의 방해요인 중 하나인 적합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탁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내용은 지역사회영역, 이용서비스영역, 디지털 및 IT영역, 도서관경영영역 등을 선택하였으며 세부주제로는 다문화서비스, 도서관문화프로그램, 도서관지역사회협력론 등을 선호하였다. 교육유형은 비정규 단기교육으로, 강의식의 강습교육과 워크샵, 세미나 형태의 발표토론 중심 교육을 선호하였으며, 교육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사이버)교육 형태의 계속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길 희망하였다. 교육시간은 1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근무시간 중에 단기 코스형식의 1주에서 한 달 또는 3개월 이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방식은 교육과정별 평가에서는 발표 및 토론, 과제 및 보고서형식의 수행평가를 선호했고,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평가방법에서는 강사 및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평가를 수 행해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해 주길 원하였다.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국내 위탁공공도서관 사서 계속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은 계속프로그램 실행방안과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계속프로그램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계속프로그램 실행방안으로는 프로그램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측면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는 첫째,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위탁공공도서관 사서 계속교육의 내용은 문헌정보학적 지식과 직무 수행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계속교육 관련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된 계속교육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방법으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는 첫째,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교육 개설을 강화하고 현장방문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 주제에 따른 계속교육 전문 강사를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 이수 후 평가방법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체계적인 평가 없이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종료 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평가에서 나아가 계속교육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전체 프로그램 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다음 프로그램개선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 보완 방안으로는 첫째, 계속교육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교육의 전담기구의 기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처럼 미국도서관협회 내에 CLENERT와 같은 계속교육 전담기구를 통해 교육을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지침 개발과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내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보상제도를 도입해서,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참여가 인사 및 급여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위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사서들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에 비해서 직무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의 참여기회가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안정한 고용계약을 특징으로 하는 위탁공공도서관의 서비스현장에서 사서직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계속교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바 사이버교육과 방문교육, 수요기반 맞춤형 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다원화하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서 직원들의 계속교육 참여 실적을 반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을 증진하고 해당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지름길로서 이들의 계속교육 참여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두고 유관 교육기관과 정책 당국의 진지한 검토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곽 동철 2004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8 P.51-75 google cross ref
  • 2. 곽 동철 2007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8 P.383-404 google
  • 3. 2013 『교육훈련계획』 google
  • 4. 2007 『도서관정책자료』 google
  • 5. 권 나현, 송 경진, 김 선애, 김 수정, 이 진우, 장 지숙 2013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가이드라인』의 유용성평가와 현장 적용성 제고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2 P.481-501 google
  • 6. 김 수진, 김 유승 2012 운영방식과 고용형태에 따른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3 P.261-282 google
  • 7. 백 항기, 오 세훈, 이 무진, 황 옥경 2006 『대학도서관 사서직 계속교육제도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연구』 google
  • 8. 신 귀순 2005 대학 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의 필요성 [『사대도협회지』] Vol.6 P.197-211 google
  • 9. 윤 희윤 2007 새로운 『도서관법』 시행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변화 내용과 이행 과제 [『도서관계』] Vol.151 P.11-15 google
  • 10. 윤 희윤 2008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분석과 해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9 P.3-26 google
  • 11. 이 영희 2008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google
  • 12. 이 중요 1978 도서관원 계속교육의 필요성 [『국회도서관보』] Vol.15 P.13-17 google
  • 13. 임 동빈 2001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속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5 P.51-77 google
  • 14. 장 윤금, 정 행순 2008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현황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2 P.481-501 google
  • 15. 2011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google
  • 16.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google
  • 17. 홍 진주 2013 『대학도서관 사서직을 위한 계속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google
  • 18.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and Human Utilization: A Statement of Policy. [online] google
  • 19. A Checklist for Communities Considering Privatization of Public Libraries. [online] google
  • 20. Apps Jerold W 1979 Problems in Continuing Education google
  • 21. Casteleyn Mary 1981 Planning Library Training Programmes. Andre Deutsch Grafton serie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oogle
  • 22. Accreditation for Learning Providers. [online] google
  • 23. Conroy Barbara 1978 Library Staff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google
  • 24. Goulding Anne 1997 “Training the Flexible Library and Information Workforce: Problems and Practical Solutions.” [Information Services & Use] Vol.17 P.261-272 google
  • 25. Continuing Education Units. [online] google
  • 26. How to Win Grants for Your Library. [online] google
  • 27. Rothstein Samuel 1965 “Nobody's Baby: A Brief Sermon on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Library Journal] Vol.90 P.2226-2227 google
  • 28. Stone Elizabeth W., Patrick Ruth J., Conroy Barbara 1974 Continu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Project google
  • 29.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google
  • 30. 미국도서관협회(ALA) google
  • 31. 미국공공도서관협회(PLA) google
  • 32. 영국공인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ILIP) google
  • 33. 영국정보관리협회(ASLIB) google
  • 34. 지역대표도서관협력네트워크 google
OAK XML 통계
이미지 / 테이블
  • [ <표 1> ]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사서 교육훈련과정 및 배정현황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사서 교육훈련과정 및 배정현황
  • [ <표 2> ]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이버교육과정(2013년 12월 20일 기준)
    2013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이버교육과정(2013년 12월 20일 기준)
  • [ <표 3> ]  지역대표도서관 사서 계속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대표도서관 사서 계속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 [ <표 4> ]  PLA의 주문형 웨비나 프로그램
    PLA의 주문형 웨비나 프로그램
  • [ <표 5> ]  CILIP 현장교육 계속교육프로그램(Onsite programmes)
    CILIP 현장교육 계속교육프로그램(Onsite programmes)
  • [ <표 6> ]  ASLIB Training 프로그램
    ASLIB Training 프로그램
  • [ <표 7> ]  설문지 문항 구성요소
    설문지 문항 구성요소
  • [ <표 8> ]  응답 사서 및 소속도서관 현황
    응답 사서 및 소속도서관 현황
  • [ <표 9> ]  계속교육이 필요한 이유
    계속교육이 필요한 이유
  • [ <표 10> ]  계속교육 참여의 방해 요인
    계속교육 참여의 방해 요인
  • [ <표 11> ]  최근 3년간 참여한 계속교육 유형
    최근 3년간 참여한 계속교육 유형
  • [ < 표 12> ]  계속교육 이후 신상의 변화
    계속교육 이후 신상의 변화
  • [ <표 13> ]  현장 실무에 유용하지 않은 요인
    현장 실무에 유용하지 않은 요인
  • [ <표 14> ]  계속교육 이수 후 주관처로부터 교육 평가방법
    계속교육 이수 후 주관처로부터 교육 평가방법
  • [ <표 15> ]  소속 도서관의 계속교육 장려책
    소속 도서관의 계속교육 장려책
  • [ <표 16> ]  소속 도서관의 계속교육 참여 결정자
    소속 도서관의 계속교육 참여 결정자
  • [ <표 17> ]  선호하는 계속교육 유형
    선호하는 계속교육 유형
  • [ <표 18> ]  선호하는 계속교육 내용
    선호하는 계속교육 내용
  • [ <표 19> ]  선호하는 계속교육 실시 시간과 방법 및 강사
    선호하는 계속교육 실시 시간과 방법 및 강사
  • [ <표 20> ]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우선순위)
    계속교육 활성화 방안(우선순위)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37-6389 | Fax. 02-590-0571 | 문의 : oak2014@korea.kr
Copyright(c) National Librar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