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대한민국 시민단체인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결과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범위를 정하는 자유문서이용허가서의
일종이다. 그 내용이 정보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설명/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을
채택하려면, 다음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허용: 사용 목적과 개작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영리금지: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작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 개작금지: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개작할 수 없다.
- 영리금지·개작금지: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작할 수 없다.
3. 참고정보원
-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B%B3%B4%EA%B3%B5%EC%9C%A0%EB%9D%BC%EC%9D%B4%EC%84%A0%EC%8A%A4
- http://www.freeuse.or.kr/htm/